[요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은 지방세인 취득세 및 재산세에 관한 것이므로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처분청의 담당 업무에 속하지 않는바, 이 건 처분청의 통지는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이 처분청의 담당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은 지방세인 취득세 및 재산세에 관한 것이므로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처분청의 담당 업무에 속하지 않는바, 이 건 처분청의 통지는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이 처분청의 담당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서293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