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9643 선고일 2024-02-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은 지방세인 취득세 및 재산세에 관한 것이므로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처분청의 담당 업무에 속하지 않는바, 이 건 처분청의 통지는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이 처분청의 담당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서293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22.11.10. 국세청장에게 이**(이하 “피제보자”라 한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서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았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 하였고, 국세청장은 피제보자의 관할 과세관청인 처분청에게 탈세제보 자료를 이송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국세청이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2023.1.16. 청구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1. 이의신청을 거쳐 2023.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조심 2021서2939, 2021.12.7.,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은 지방세인 취득세 및 재산세에 관한 것이므로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처분청의 담당 업무에 속하지 않는바, 이 건 처분청의 통지는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이 처분청의 담당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불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