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법인으로부터 일부 세액을 추징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탈루‧추징세액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무관한 부분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데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법인으로부터 일부 세액을 추징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탈루‧추징세액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무관한 부분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데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중5865 / 조심2019구08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발췌하여 제출한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피제보법인이 특수관계법인 주식회사 BBB에게 저가매출로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본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다만 기타 지출내용이 불분명한 비용에 대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작성한 이 건 탈세제보 과세활용 검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를 활용한 적출세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제1항)하고 있고 이 때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 내지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등(제2항)을 말하는 점, 그런데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법인으로부터 일부 세액을 추징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탈루·추징세액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무관한 부분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4중5865, 2015.6.2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데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