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2015년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로 파생된 자료에 대하여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6.7.8. 고지처분을 이미 하였고, 이 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처분청은 2015년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로 파생된 자료에 대하여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6.7.8. 고지처분을 이미 하였고, 이 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3.5.2.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에 따른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모든 공사의 자재나 인력을 직접 구하기 어려워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 등을 공급받아 해당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형태가 공사용역(하도급)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 생각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이다. (나) 대법원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등 다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단순히 조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등 다수)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사업 초기에 세무 관련 업무에 무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인력충원을 위해 인력공급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인력을 소개해준 지인이 일하고 있다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된다고 생각하였다.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실질적인 공급자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였던 것 뿐이고, 이러한 사실이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혼란을 야기한다거나 조세수입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조세를 면탈하고자 하지도 않았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직전에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져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은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같은 조 제1항의 과세예고통지의무를 규정한 사항이 아니라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제2항)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과세통지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3개월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과세예고통지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한다. (나) 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세법이나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 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다) 조세심판원은 설령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소명요구나 추가적인 조사없이 장기간(4년 이상) 처리 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과세를 지연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사전적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보았다(조심 2022서1817, 2022.9.29.). (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의 원인은 2015년 쟁점매입처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파생된 자료에 따른 것이고, 처분청은 동일한 자료에 따라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3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2016년 고지처분을 하면서 2013년 제1기분에 대하여만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7년) 처리하지 아니하다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미만이 남은 2023.5.1.에서야 이 건 고지처분을 하여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였다. (마)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과세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매입처는 거래금액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과의 매출액에 대하여 가공으로 확정된 자료가 파생되었고,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대표 AAA를 만난 적이 없으며, 과거 직장 동료이자 쟁점매입처의 직원으로 믿은 BBB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다른 매출처 ㈜BBB 대표 CCC은 청구인이 AAA와 BBB를 소개해준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거래대금으로 BBB의 통장에 부정기적으로 이체한 내역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원도급 및 하도급내역 등을 검증한 것에 따르면, 총 공사대금보다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더 많아 실제 공사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BBB와 청구인은 증빙을 갖추지 못해 경비로 계상하지 못하는 인건비를 대체할 원가를 위장하기 위해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가) 처분청은 OOO서장으로부터의 파생자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제출기한 2023.3.15.)을 발송(2023.3.7.)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유선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해명자료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소명자료 제출기한을 2023.4.2.까지 연장요청하여 처분청은 요청일까지 기다렸으나, 기한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시효임박자료임을 설명하고 자료제출을 독촉하며 제출기한을 재차 연장요청(2023.4.15.)해 주었다. (나) 처분청은 2023.3.7. 청구인에게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시효임박자료임을 유선으로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소명하여 납기 3개월 미만자료임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예고없이 부과하게 되었다. (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과세적부심사청구 제외건)로 과세예고없이 고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쟁점매입처와 관련하여 OOO서장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8월)의 내용에서 청구인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2) 쟁점매입처에 대한 파생자료에 따라 OOO서장은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여 2016.7.8. 청구인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여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23.3.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송부하며, 해명자료를 2023.3.15.까지 보내도록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 구인은 2016.7.8.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받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으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 세액 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게 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이후 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2.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15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나, 해당 조문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파생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9중3428, 2020.4.27. 외 다수, 같은 뜻임).
3. 처분청은 2015년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로 파생된 자료에 대하여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6.7.8. 고지처분을 이미 하였고, 다만 이 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23.3.6. 청구인에게 1회의 해명안내서를 발송한 것 외에는 과세지연에 대한 합리적 이유제시 또는 별도의 조사나 확인 없이 파생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한 이 건 부가가치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