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조세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건 조세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서029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AAA을 쟁점토지지분의 공유자로 볼 수 없다. (가) 민법상 “공유”는 수인(2인 이상)의 소유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유자란 같은 법 제262조에 따른 수인이 공유관계를 형성함에 따른 그 자를 말한다. 대법원에서도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세법에서는 “공유”에 대해 별다른 정의가 없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국세기본법 집행기준(2022)에서는 공유물에 대한 민법의 정의를 준용하고 있다. 법령상 정의와 별개로 확실한 정의를 찾기 위해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를 발췌하였으며, 이 또한 법령상 공유 및 공유물에 대한 정의와 다르지 않다. “공유”는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여기서 “공동”이란 둘 이상의 사람 또는 단체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유자”는 일정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 위의 민법상 정의와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는 2021년 11월 4일부터 쟁점공매 공고 기입 등기(2023년 5월 4일)시에도 소유자 AAA 1인의 단독소유였으며, AAA외 타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AAA은 공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토지지분은 공유관계에서 비롯된 공유물의 공유지분 매각이 아닌 단독소유자의 부동산 지분매각이다. 단독 소유자의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공매에 나왔다고 해서 단독 소유자가 공유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라) 따라서 국세징수법제79조에서 규정한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자와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를 전제하나, 쟁점토지지분과 소유자는 각각 공유물의 지분과 공유자가 아니므로 공유자우선매수권의 전제요건이 구성되지 않아 공유자우선매수권이 인정될 수 없다. (마)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소유자의 매수인 자격 제한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소유자는 쟁점토지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동일하게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AAA은 입찰일인 2023년 8월 7일부터 8월 9일 사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유자우선매수신고인임을 주장하며 입찰마감시간인 8월 9일 오후 5시를 넘어 개찰일인 8월 10일에 입찰 보증금을 처분청에 입금했으므로 적법한 공유자우선매수신고인이 아님이 확인될 경우에는 무효한 입찰자라 할 것이다. 이러한 소명에 대한 근거는 처분청에서 공식홈페이지에 게시한 온비드에 대한 온비드 운영관리요강 중 개인 및 법인회원 온비드 이용약관 제12조의2이다. (바) 처분청에서는 통상적으로 온비드에 지분매각일 경우 공유지분매각이며 공유자우선매수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 건 또한 마찬가지로 공고하였다. 공유지분매각으로 공고하였다고 해서 엄연히 사실관계가 단독소유자의 지분인 이 사건 매각재산과 단독소유자인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가 법령상 명백히 공유지분과 공유자가 아니므로 국세징수법상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사) 처분청에서 각각 개별 사건과 개별 물건 그리고 소유관계 등을 담당자가 면밀히 확인하여 매수인의 제한여부나 공유자우선매수자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숙려와 검토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이 입찰자나 체납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개찰일로부터 약 10일의 매각허가결정 검토기간이 주어지는데, 일률적으로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들어왔다고 하여 공유자우선매수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청 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태만하게 임하며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청구인의 권리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청구인은 장기적인 영농계획을 위해 이 토지에 입찰한 바, 이러한 처분청 담당자의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 및 업무처리 방식과 이로 비롯된 본 심판청구로 인해 일상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 그러므로 ① 쟁점토지는 공유물이 아닌 단독소유물이고, ② 쟁점토지지분은 공유지분이 아닌 단독소유자의 부동산 지분 매각이며, ③ AAA은 쟁점토지의 단독소유자이고 공유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공유자우선매수신고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④ 공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온비드 입찰요강에 따른 입찰마감시간을 넘겨 입찰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자이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인인 AAA은 처음부터 무효한 입찰자이다.
(2) 쟁점토지의 소유자 AAA이 원체납자의 조세채무를 전액 변제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쟁점토지지분의 매각금액 범위 내에서 조세채권을 실현시키는 물상보증인이자 조세채권의 채무자인 체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AAA은 쟁점토지지분의 공유자우선매수신고인이 될 수 없다. (가) 국세징수법 제96조 제3항과 제97조 제2항에서는 각각 매각대금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제81조에서는 압류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배분한다고 되어 있다. 이 부분은 국세징수법의 제96조 제3항과 제97조 제2항을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나) 통칙은 법령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국세청에서의 해석인 바,국세징수법 제9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도 제3자 또는 제3취득자에게 배분한다고 명기된 부분이 없다. 즉, 국세청에서 정의한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제81조에서는 국세징수법 제96조 제3항 및 제97조 제2항에 정의된 체납자 문구에 제3취득자 또한 포함하여 해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3취득자나 제3자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처분청이 주장한다면, 오히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을 근거로 주장한 처분청이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을 부정하는 셈이 되어 상충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 또한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제81조에서 해석한 제3취득자에 대한 배분에 관한 부분은 국세징수법 질의회신 징세46101-1966에서 체납자의 재산 중 공매처분하여 매각대금으로 국세에 충당한 후 잔액이 남은 경우 그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부동산경매 매각대금에서 충당되고 남은 잔액은 제3취득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법원의 판례와 국세청의 해석이 동일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세심판례(2010서299)에 따라 대법원 판례와 국세청의 통칙 등이 일치하므로 체납자의 범주에 제3취득자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법원성이 있다 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체납자에 대해 ① 어느 특정 시점에 상관없이 공매의 원인이 되는 체납액의 체납자 중 공매재산의 소유권자이며, ② 제3취득자라 하더라도 공매로 인하여 재산권을 상실하게 된다면 물상보증인의 위치에 유사할 뿐만 아니라, ③국세징수법 제96조와 제97조의 체납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통칙에서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 등도 포함하여 해석하는 점, ④ 체납자는 공매시 압류재산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의 입장인데도 매수인의 지위에 서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AAA)는 제3취득자이면서도 체납자라 볼 수 있을 것이다.
(3) 처분청에서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제79조를 근거로 매수인이 제3취득자인 경우와 제3취득자에 대한 명명을 근거로 소유자가 체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제3취득자는 채권자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고(OOO 판결) 민법제578조 제1항의 채무자에는 물상보증인도 포함되므로 처분청 주장의 근거 조항은 오히려 청구인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1) 심판청구요건과 관련하여 공유자우선매수인에 대한 청구인의 매각허가결정 취소청구는 처분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처분청이 수임청에 의뢰한 쟁점공매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수임청에 쟁점공매의 정지를 2023.8.21. 요청하여 매각결정기일인 2023.8.22. 전에 공매가 정지되었으므로 공유자우선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다.
(2) 쟁점토지지분에 대한 공유자우선매수인(AAA)이 일부 압류된 쟁점토지지분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국세징수법제80조에 따른 매수인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선매수권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국세징수법제46조 제2항은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제66조에서 ‘공매의 원인이 되는 체납액의 체납자 중 공매재산의 소유권자’의 문구는 공매재산에 대한 압류 당시 체납자로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또한 같은 법 기본통칙 제79조에서는 압류의 등기·등록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제3취득자’로 명명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경우를 제23조 내지 제24조로 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체납자와 관계없이 제3자가 압류된 목적물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제3취득자에게 체납자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취득자가 체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공매대상인 쟁점토지지분을 포함한 쟁점토지의 소유자의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 국세징수법 제72조(공매공고) ①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수대금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이하 “대금납부기한”이라 한다)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입찰서 제출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 그 입찰서 제출기간)
4. 개찰의 장소와 일시
5. 공매보증을 받을 경우 그 금액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 또는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배우자에게 각각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제75조(공매통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7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1.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가격
2.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공매예정가격
②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제48조 제4항에 따라 압류한 부부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1항을 준용하여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제82조 제3항 및 제87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 또는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청을 하고 제3항의 절차를 마친 경우 공유자 간의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제80조(매수인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1. 체납자
2. 세무공무원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제96조(배분방법)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제9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공매
2. 수의계약
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금전의 배분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