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송당사자가 아닌 청구인들이 법원의 조정권고결정을 근거로 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중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들이 공동건축조합(OO광역시 OO구 OOO 소재)의 조합원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2023.2.3.)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bbb 외 105명)은 ‘공동건축조합’에 포함되어 있고, 해당 조정권고안에 당사자별 당초처분, 감액세액, 정당세액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bbb 외 105명은 2023년 3월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한 조정권고안과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에 조정권고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22.3.4.)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면적까지 포함시켜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다면 부과제척기간에 상관없이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는데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줄 것을 과세관청에 의견표명 했다. (중략)
□ 국민권익위는 토지 증여 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사실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사만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이 아닌 면적까지 포함해 증여세를 결정한 행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또 부과제척기간의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행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취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중략) (라) 처분청은 <별지>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당사자가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다른 공동사업자들에 대한 법원의 조정권고결정을 근거로 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조정권고에 따른 직권취소나 감액결정 등은 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권고하고 소송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인 결과이므로 청구인들이 참여하지 않은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권고나 조정권고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2023.2.3.)을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bbb 외 105명)은 ‘공동건축조합’에 포함되어 있고, 해당 조정권고안에 당사자별 당초처분, 감액세액, 정당세액이 기재되어 있어 이는 소당사자들과 각 처분청에 대한 조정권고로서 양측 조정을 통한 ‘세액산정’과 관련한 것인데 반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령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정권고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