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9521 선고일 2024.03.21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08.5.2.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과수원 1,173㎡ 및 같은 동 OOO도로 117㎡(이하 “이 사건 분필전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15.9.24. a에게 이 사건 분필전토지에서 분필된 토지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대 330㎡와 같은 동 OOO도로 34㎡ 및 OOO과수원 5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2016.8.1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관련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가, 청구인으로부터 ‘b이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받자 2016년 9월경 부천세무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파생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부천세무서장이 2023.3.17. ‘b을 쟁점토지의 실질적 양도인으로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양도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처리보고서를 보내오자, 이를 근거로 2023.3.28.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3.5.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년 경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처분청 담당자에게 ‘쟁점토지는 명의신탁된 토지이므로 실질 소유자인 b 등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당사자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 관련 사건이 부천세무서로 이송되었다. 그런데 처분청은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가까워 온 2023년 4월경 부천세무서에서 관련 서류가 넘어왔으니 소송을 해야 한다는 말만하고 별다른 조사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수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조심 2022.9.29. 조심 2022서1817 같은 뜻임).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b(및 c)에게 명의신탁 받은 토지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b 등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공인중개사인데, 2008년 초 예전 고객이었던 b이 연락이 와서 투자할 땅을 찾아달라고 하기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에서 부동산 개발 관련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던 d 및 e에게 투자성 있는 땅을 찾아달라고 의뢰하였다. d은 그린벨트에 이축권을 심어서 개발하는 경력이 풍부하였는데, d으로부터 이 사건 분필전토지를 소개받고 b에게 알려주었다. (나) b은 이 사건 분필전토지가 취락지구이고, 토지이용계획에 도로계획선이 그려져 있으며 1종 주거지로 풀릴 가능성이 많아 투자가치가 높다고 하면서 매입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분필전토지의 매수를 위하여 은행도 알선해달라고 해서 d이 알려준 OOO은행 f 과장을 통해 은행대출 작업도 의뢰하였다. (다) 그러나 쟁점토지가 b 주거지로부터 20km(경작거리)를 초과하여 토지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b 명의로는 토지매수가 어렵게 되었고, 이에 b은 청구인 명의로는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하니 청구인 이름으로 등기를 하여 달라고 하면서 대출이자, 세금 일체는 당연히 전액 책임진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몇 개월간 이 사건 분필전토지 매매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을 생각하여 b의 약속을 믿고서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인 명의로 하였지만 청구인의 신용도가 은행 요구에 미치지 못하여 쟁점토지를 소개하였던 e을 채무자로 하여 은행대출을 받았는데, 은행대출이자 역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b이 꼬박꼬박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이 돈으로 이자를 납부하였다. 그 후 담보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바꾸기도 하였고, 2011년에는 b이 돈이 필요하다며 OOO은행 g 지점으로 대출은행을 변경하여 대출금 OOO원을 받아 수령해 갔으며 그 과정에서 채무자가 b으로 변경되기도 하였다. (마) 쟁점토지의 매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은 2015년 4월경에 체결되었으나, 매매잔금은 2015.9.24.에 지급받았다. 청구인은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b에게 양도소득세 납부 문제를 말하였더니 당연히 납부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거래하는 회계법인에 의뢰해야 하니 그 회계법인에 양도소득세 산출관련 자료를 주라고 하였다. b은 2015.4.27.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도 작성하여 주었다. (바) b은 쟁점토지의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지 매수인은 b에게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다만 매수인이 대출금으로 치루는 잔액은 은행에서 수표로 발행하여 당시 은행 담당자인 f 과장이 실소유자인 b에게 직접 수표로 건네주었다. b은 2015.9.24. 매매대금 OOO원을 자신이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도 작성해주었다. (사) 청구인은 쇼핑백에 현금다발로 잔금을 받은 b이 돈을 차에 싣고 오겠다고 하여 불안한 마음에 b 차에 올라타서 양도소득세 납부 문제를 따져 물었으나, b은 청구인을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차 문을 잠그고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그 후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

(3) 청구인은 2015년경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약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자 별다른 조사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만일 처분청이 2015년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불복절차를 거쳤을 것이고, 불복절차에서 패소하였다면 납부를 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직무유기로 약 7년간 이 사건 처분을 미루다가 부과제척기한이 임박한 2023.5.4.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그 이행을 청구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이고, 청구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소유자는 b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두6953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취등록세 및 재산세 납부이력이 있고, 양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은행 대출 담당자가 b에게 수표를 직접 건네주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며, 양도대금 중 대납이자 상환액 외에 b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필요한 것이나 청구인이 명의신탁약정이라고 제출한 b 명의의 확인서는 b이 작성하였다고 확정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문자 전송 내역으로는 b이 실소유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명의신탁으로 주장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한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 또는 양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는 명의신탁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

(2) 청구인은 2015년 명의신탁 토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기 직전 고지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한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과세처분이 늦어졌다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조심2017구30, 2017.2.28., 같은 뜻임),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은 조사의 대상이 아닌 청구인에게 입증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이 자료처리를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분청 및 부천세무서장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처리 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4.18. h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필전토지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한 후, 2008.5.2.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2015.9.24. i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6.8.1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b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부천세무서장의 과세자료처리보고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6년 9월경 부천세무서장에게 쟁점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자료를 파생하였고, 부천세무서장은 ‘b이 쟁점토지의 실질적 양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2023.3.17. 처분청에게 관련 내용의 자료(아래 <표> 참조)를 재통보하였다. <표> 부천세무서장의 처분청에 대한 자료통보내역 (라) 처분청은 2023.3.28. b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3.5.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b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b 등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b 명의의 확인서, b 등과의 입금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2023.3.28.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의 행사를 해태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조심 2022서1817, 2022.9.29. 같은 뜻임), 처분청은 2016년 9월경 청구인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고 이를 부천세무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파생하였고, 부천세무서장이 6년 이상 이를 처리하지 않다가 2023.3.17.에서야 청구인의 소명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자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2개월 남짓 남은 2023.3.28. 과세예고통지 후 2023.5.4.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자료처리 및 부과처분 지연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수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쟁점① 관련 청구인 주장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 및 쟁점③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천세무서장이 2023.5.4.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