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가 아닌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어머니 BBB의 이사등재 사실, AAA의 부동산 매매 내역 등 만으로는 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가 아닌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어머니 BBB의 이사등재 사실, AAA의 부동산 매매 내역 등 만으로는 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우리 원은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 청구한 조세심판사건에 대하여 2023.1.5.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인용 결정 OOO 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심판결정문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조회되는 AAA 명의의 총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AAA 명의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나) 청구인은 2020.10.10.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사업장과 유사한 상호 및 업종을 가진 사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내역 중 일부 발췌 OOO (다) 쟁점사업장에서 제출된 지급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사업장 지급명세서 내역 OOO (라) AAA은 2021.5.15. 쟁점사업장 폐업신고시 자신의 신분증과 자신이 직접 서명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AAA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자신이 아닌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1. AAA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명함에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2. AAA이 제출한 진술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AAA이 제출한 진술서 OOO
3. AAA이 제출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2021.10.29.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로 나타난다.
4. AAA이 제출한 2021년 12월에 작성된 인우보증서[보증인: CCC, BBB(AAA의 모친), HHH(청구인의 딸)]에는 “배우자는 2000.2.1.부터 2021.5.15. 폐업시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대표로, 모든 사업을 주도하여 운영하였으며, 사건 본인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살림만 하였고 쟁점사업장 가게 운영에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과 AAA 사이에 OOO 대화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과 AAA 사이의 OOO 대화 내역 중 발췌 OOO 6) AAA과 시청 체납조사관과의 대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2021.6.22.자 녹취록 OOO (바) AAA은 2022.12.1. 우리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1. AAA은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GGG에서 AAA이 아닌 청구인을 참조로 하여 미수금을 변제해달라는 취지의 독촉장을 발송하였는바, 위 증거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GGG에서 발송한 변제요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2. AAA은 쟁점사업장 계좌거래내역(2019.10.11.∼2021.6.12. 거래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위 거래내역 중 2020.10.12.자 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사업장 계좌에서 GGG에게 OOO원이 이체된 거래내역 등 쟁점사업장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 등이 확인된다. (사) 처분청 조사관은 2022.12.1. 우리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거래내역(아래 <표8> 참조)을 제시하였는데, 청구인은 아래 거래내역 중 1번 거래내역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고, 나머지 거래내역은 사실이나, 실제 여유자금이 있어 구입한 것이 아니고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대출을 통하여 구입한 것인데, 가격이 하락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결과 막대한 손해만 보고 현재는 아무런 재산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표8> 청구인 명의 부동산 거래내역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관련된 주요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AAA의 아버지가 이전부터 닥트 관련 사업을 해 왔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CCC가 AAA의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AAA의 아버지 사망 후 AAA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OOO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다가 2001년 9월경 CCC와 BBB가 주식회사 EEE(현 FFF 주식회사)이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여 닥트 공조 사업을 영위해 온 사정에 비추어 AAA을 실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FFF 주식회사(전 주식회사 EEE)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제출한바, 동 증명서에 의하면 FFF 주식회사는 닥트설비업, 공조조절장치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9.13.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CCC이며, AAA의 어머니 BBB는 설립 시부터 2003.9.4.까지 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운영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은 모두 AAA에게 귀속이 되었고, AAA은 동 소득으로 2002년 8월 OOO에 소재하는 OOO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자신의 사업체에서 발생한 이익금으로 구입하는 것이므로 위 아파트 명의를 AAA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특히 AAA은 자신의 어머니가 사업자금을 모두 부담하였고, 사업자 명의도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 보니, 아파트를 사면서도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던 것임), 2006년 12월경 AAA은 OOO에 소재하는 OOO를 매수하였는데, 청구인은 적지 않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생각하면 위 아파트를 사는 것은 부담이 된다고 하면서 말렸으나 AAA은 청구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결정한다면서 당시 OOO원의 아파트 매입을 강행하였으며, 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하여 매월 OOO원의 이자를 쟁점사업장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부담하느라 사업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선행 심판사건 심리과정에서 AAA이 제출한 OOO 대화내역 등 다수의 증거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AAA에게 2020년경 가게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바 있고, 이에 AAA은 세금이랑 가게 빚이 정리되면 그때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던 점(2020년 OOO대화내역 참조), ② AAA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이 얼마인지 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을 보이는 반면(2020.1.8.자 OOO 대화내역 참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채권(미수금 내역)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2021년 마지막 OOO 대화내역 참조), 쟁점사업장 통장을 직접 보유하면서 현금 입출금 내역 및 매장과 관련된 계약 등도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자신의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에야 AAA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었던 쟁점사업장 통장을 건네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1.5.11.자 OOO 대화내역 참조), ③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GGG 도 AAA이 아닌 청구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있고(2020.10.12. 자 OOO 대화내역 참조), 쟁점사업장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AAA은 청구인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전달만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며(2020년 마지막 OOO 대화내역 등 참조), 쟁점사업장의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매입처들과도 AAA이 아닌 청구인이 직접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1.4.25.자 OOO 대화내역 참조), ④ 청구인은 2020.10.12. AAA에게 “OOO원 금일 입금되면 10월 13일까지 OOO원 입금되어야 합니다. (중략) 진웅이 매일 이러고 있어”라고 OOO을 보냈는데, AAA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2020.10.12. GGG에게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통장을 직접 보유․관리하면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채무를 직접 변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GGG는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장”으로 지칭하고 있고, AAA이 제출한 명함에도 청구인을 “사장”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 ⑥ AAA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기 전인 2021.6.22. 시청직원과 통화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AAA 자신은 쟁점사업장을 실제 경영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관계없이 AAA의 주장은 일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청구인은 2019년 8월경 외도 사실이 발각되어 쟁점사업장에서 손을 뗀 이후 2020.10.10. 쟁점사업장과 동종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OOO를 개업한 반면, AAA은 청구인이 세금을 책임진다는 말과 달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결국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주 사업목적인 공조닥트(배관, 냉난방공사)에 대한 노하우 역시 AAA이 아닌 청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이 아닌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어머니 BBB의 이사등재 사실, AAA의 부동산 매매 내역 등 만으로는 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