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서1472 / 조심2020서11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2.7.14. 경기도 파주시 OOO㎡(이하 “쟁점①농지”라 한다) 및 같은 리 OOO㎡(이하 “쟁점②농지”라 하고, 두 농지를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1.5.18. 쟁점①농지를 AAA에게 OOO원에, 2022.5.9. 쟁점②농지를 BBB 및 CCC에게 OOO원에 각 양도하고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감면세액 쟁점①농지 OOO원, 쟁점②농지 OOO원)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당규정에서 요구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2.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21년 귀속분 OOO원 및 2022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3.13.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며 자기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 라.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3.5.9. 청구인에게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이는 이 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처분청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 제4항 등에 의하면 당초 업무처리자는 재조사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담당자에 의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또한 부과처분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1982년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이후 양도일까지 약 35년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후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1988.11.5.부터 1991.10.28.까지 약 3년간 인천광역시 남구 OOO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을 제외하고 양도시까지 30년 가까이 계속하여 쟁점농지 인근인 경기도 파주시 OOO, 또는 같은 시 OOO 등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사실이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통해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미성년자(18살)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였으나, 아버지 DDD은 1993.8.30. 사망할 때까지 10여년간 위암으로 투병 중이었고 어머니도 지체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군복무기간(1986년~1987년)에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주민등록표 초본상 1988.11.5.부터 1991.10.28.까지 약 3년간 인천광역시 남구 OOO으로 청구인의 주소지가 이전되어 있으나, 당시 인천광역시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 중에 있어 채용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이전한 것이고, 실제로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부모님 댁에 거주하면서 공부하였다. 1993년 3월 결혼한 이후로도 1993.8.30.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였고, 다만 배우자는 당초 경기도 파주시에 함께 거주하다가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자녀들과 함께 인천광역시로 이사하였다. (나) 설령, 1993년 3월 결혼한 이후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이 그 이전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한 기간이 이미 9년(군복무기간을 제외한 기간 전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경기도 파주시 OOO이 발급한 자경증명(2023.1.30.)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외에도 2018년, 2019년~2022년 사이에 청구인이 벼농사와 관련하여 재해보험에 가입한 사실(보험료 납입증명서), 2002년 및 2004년~2008년 사이에 청구인이 출하자로 기재된 농가 수매대금 정산서, 2005년~2008년 청구인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수령한 내역, 청구인과 지인들이 작성한 인우보증서 및 농지경작확인서, 2005년~2021년 사이 농협에서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전통지의무가 없고, 설령 사전통지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생략한 것을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아 부과처분의 취소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라 실시한 처분청의 사실관계 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심사 사무처리규정에 의하더라도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실관계 확인시 사전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처분청은 사실관계 확인 당시 청구인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 마을 주민을 탐문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청구인은 1992년 인천광역시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로 현재까지 인천 소재 OOO 등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로는 소득기준이 초과되는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쟁점농지 취득일(1982.7.14., 18세)부터 2006년 사이에 8년 이상 재촌 자경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해당기간 중 청구인은 1990.2.4.부터 1994.12.31.까지 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에서 약 4년간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에도 군복무기간(1986년~1987년), 주민등록이 인천광역시로 이전되었던 시기(1988.11.5.부터 1991.10.28.까지) 등은 명백히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외에도 청구인은 1993년 결혼하였는데 배우자와 자녀들(1993년생, 1995년생)은 모두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쟁점농지를 현장확인 하였는데 당시 마을 주민들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지 않고 다만 주말에 와서 농사를 지었다거나, 주중에는 어머니가 경작하고 마을 친구들이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모 OOO 역시 청구인은 결혼 전부터 누나들이 있던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였고 주말 등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재조사시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이 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1966년생)은 1982.7.14. 쟁점농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1.5.18. 쟁점①농지를 AAA에게 OOO원에, 2022.5.9. 쟁점②농지를 BBB 및 CCC에게 OOO원에 각 양도하고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감면세액 쟁점①농지 OOO원, 쟁점②농지 OOO원)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21년 귀속분 OOO원 및 2022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가) 재촌 요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해 확인되는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1993년 결혼하였는데 배우자와 자녀들(1993년생, 1995년생)은 모두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배우자 FFF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표3> 기재와 같다. 성명 세대주와 관계 세대편입일 변동사유 FFF 본인 1993.2.20. 전입 송○○ 자녀 1995.7.10. 출생등록 송△△ 자녀 2015.12.21. 전입 <표2> 청구인(배우자) 세대구성 내역 전입일 세대주 주소 1993.2.20. FFF 인천광역시 남구 OOO 1994.10.13. FFF 인천광역시 남구 OOO 2004.4.26. FFF 인천광역시 서구 OOO <표3> 배우자 FFF 주소지 변동내역
3. 쟁점농지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청구인의 직업, 근무지, 소득내역 등은 OOO와 같다.
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OOO 기재와 같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본 바,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배우자 주소지 근처 음식점, 백화점, 할인점, 병원, 제과점, 마트 등에서 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의 구체적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OOO 기재와 같다. (나) 자경요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시 OOO이 2023.1.30. 발급한 자경증명을 제출하였다. 해당 문서는 쟁점농지 중 경기도 파주시 OOO(양도 직후인 222.5.19. OOO에서 분할됨)에 대한 것으로, 지목은 전, 면적은 OOO㎡로 기재되어 있다.
2. 보험료납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년, 2019년~2022년 사이에 벼농사와 관련하여 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농지에 대하여 납부한 재해보험료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구체적 내용은 <표7> 기재와 같다. <표7> 재해보험료 납입내역 (단위: 원) 보험종목 보험기간 피보험자 1회 보험료 벼 2018.4.18.~2018.11.30. 청구인 OOO 벼 2020.5.20.~2020.11.30. 청구인 OOO 벼 2021.5.26.~2021.11.30. 청구인 OOO 벼 2022.5.6.~2022.11.30. 청구인 OOO
3. 청구인이 출하자로 기재된 농가 수매대금 정산서에 의하면 연도별 수매내역은OOO기재와 같다.
4.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표9> 기재와 같이 경기도 파주시장으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불내역이 기재된 인쇄물을 제출하였다. <표9> 청구인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기관 사업명 수취인 보조금액 2005 경기도 파주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청구인 OOO 2006 경기도 파주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청구인 OOO 2007 경기도 파주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청구인 OOO 2008 경기도 파주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청구인 OOO
5. 다만, 처분청에 의하면 2009년 이전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내역은 조회되지 않으나, 쟁점농지에 대하여 2011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것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모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10>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내역(2011년도) (단위: ㎡, 원) 소재지 면적 신청자 수령액 쟁점①농지 OOO 황부전 (청구인의 모) OOO 쟁점②농지 OOO OOO
6. 조리농협의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표11> 기재와 같이 2005년~2021년 사이에 청구인이 농협에서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내역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작성(2022.9.8.)하고, 경기도 파주시OOO 이장 OOO 등 6명이 서명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22.9.14.)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실확인서 본인은 1966.6.27.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OOO에서 장남이자 외아들로 출생하여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1986년 1월 군 입대 전까지 못자리를 만들고 논을 썰리고 밭을 일구고 경운기를 운전하는 등 농사를 직접 지었습니다. 이후 1986년~1988년 군 복무기간에는 부득이하게 휴가 시에만 농사일을 도왔으며, 군 전역 후인 1988년 10월말부터 1993년 3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당시 선친께서 위암으로 투병 중이었으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장남인 제가 직접 농사를 지었습니다. 1992년 3월 취업 후에도 농사일은 그만둘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지 않았으며 1993년 3월 결혼하였으나 5개월 후 1993.8.30. 부친이 위암으로 별세함에 따라 농사일은 제 주업이 되다시피 하여 아내와 함께 파주에 거주하며 홀어머니를 봉양하였습니다. 농사는 평일에는 출근 전,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하였고, 주말에는 전적으로 농사일에 매달려 경작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그 후 1998년~2003년에는 자녀의 학업으로 인해 아내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으로 이사하였으며 본인은 주중, 주말을 불문하고 홀로 계신 병약하신 모친 대신 현재까지 농사일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청학동에 거주하는 아내와 자녀들은 겨우 주말에나 잠깐 얼굴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확인합니다.
9. 청구인은 사실확인서 외에 동일한 내용의 농지경작확인서, 자필확인서 등도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은 모 황부전의 장애로 쟁점농지에 대한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황부전의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해당카드 발급일은 2008.5.15.이고 장애등급은 4급으로 확인된다.
11.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 전 쟁점농지 인근인 경기도 파주시 OOO 일대에 총 OOO3㎡(임야 OOO㎡, 그 외 전․답 등 OOO㎡)의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도 OOO㎡(임야 OOO㎡, 그 외 전․답 등 OOO㎡)의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고지 처분에 불복하여 2023.2.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3.13.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며 자기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이의신청 결정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이 건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약 40년 가까이 쟁점농지를 보유하였는데, 보유기간 중 약 3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쟁점농지 인근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농지 면적 및 벼농사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일정한 노동력을 매일 또는 일정한 주기로 투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자기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경작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바, 쌀 수매내역, 농업용 기자재 구매내역, 인우보증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경작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만,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근무지간 직선거리는 30km 이상이고,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청구인의 근무지 인근인 인천광역시에 계속하여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바, 청구인이 실제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면 출․퇴근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주말에도 쟁점농지 경작에 전념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실제 거주하며 자기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3.5.9. 청구인에게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가)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2023.3.27.부터 2023.3.31.까지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주민들에게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탐문하는 형식의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업무처리자는 재조사를 담당할 수 없음에도 동일한 담당자에 의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업무처리자(조○○조사관)에 의하여 재조사가 실시(김○○조사관)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쟁점농지를 현장확인 하였는데, ① 청구인의 모 황부전은 청구인이 결혼 전부터 누나들이 있던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였고 주말 등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2023.3.30.)하였고, ② 재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마을 주민들 역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지 않고 다만 주말에 와서 농사를 지었다거나, 주중에는 어머니가 경작하고 마을 친구들이 도와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Ⅶ. 현장확인 내용
○ 2023.3.29. 11:00 쟁점농지를 방문한바 현재 복토하여 포도밭으로 이용 중이었고 당시 경작 중이던 쟁점농지 양수인에게 질문한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공무원이며 인천광역시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청구인의 과거 실거주 여부나 경작여부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
○ 2023.3.29. 11:30 경기도 파주시 OOO 경로당을 방문하여 만난 주민A가 청구인은 OOO 사람으로 OOO에 송씨 집안 친인척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함
○ 2023.3.29. 12:00 경기도 파주시 OOO 경로당을 방문하여 현지 토박이인 주민B와 면담한바, 청구인이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지는 않았으나 농사는 지었으며 청구인 부재시에 어머니가 경작하고 마을 친구들이 도와주었다고 진술함
○ 2023.3.30. 10:00 청구인 주소지를 방문하여 모 EEE(만 88세)을 면담한바 아들은 결혼 전부터 누나들이 있던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였으며 주말등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고 진술확인서에 서명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함
○ 마을 주민 및 어머니의 진술내용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주소지인 경기도 파주시 OOO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양도농지 소재지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라)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23.4.14.)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조사종결보고서
□ 쟁점별 조사내용
○ 양도인은 1992년 인천시 공무원에 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1993년 3월 결혼하였고 1993.8.30. 부 DDD이 사망하여 모 EEE을 봉양하기 위해 배우자와 함께 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며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20여전 전의 일로 그 확인을 위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관계로 마을을 탐문하여 주민들의 진술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하고자 현장확인 선정함.
• 쟁점농지 및 OOO 경로당(2023.3.29.)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상 자택(2023.3.30.)을 방문하여 OOO주민 및 청구인의 모친을 면담함
○ 청구인은 이의신청서에서 모 EEE이 지체장애인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청구인이 모친을 봉양하며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으나, OOO 거주 주민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의 모친은 농사를 직접 짓고 있으며 청구인의 모친 또한 농사를 본인이 직접 짓고 있다고 진술함
○ 청구인은 이의신청서에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 자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OOO 거주주민과 청구인의 모친 모두 청구인이 인천광역시에 실거주하며 주말에 농지 소재지에 와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함
○ 2023.3.31. 청구인의 대리인과 전화통화를 통해 청구인이 경기도 파주시에 실거주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2023.5.2.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음
○ 마을 주민 및 청구인 모친의 진술내용, 청구인의 입증자료 미제출 등으로 판단해볼 때, 청구인의 모친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청구인이 경지도 파주시에서 주중에 재촌하며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음
○ 따라서 청구인이 주소지인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OOO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음 (마) 재조사종결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이는 이 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이 처분청으로 하여금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조사대상 세목 등을 통지하도록 정한 취지는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처분에 앞서 필요한 의견이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만일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아 당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었다면 그 절차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이 세무조사 전에 처분의 원인사실이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세무조사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전에 처분청이 당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보낸 여타의 문서에 기재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다툴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후 재조사 과정에서 재차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건 세무조사 실시에 따른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580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0서1472, 2020.9.23.,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이후 양도일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으며, 위 조항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감면규정이므로 그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조심 2020서1196, 2020.6.8.,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현장확인보고서 및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쟁점농지를 현장확인 하였을 당시 마을 주민들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지 않고 다만 주말에 와서 농사를 지었다거나, 주중에는 어머니가 경작하고 마을 친구들이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모 EEE 역시 청구인은 결혼 전부터 누나들이 있던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였고 주말 등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2009년~2012년)에 의하면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배우자 주소지인 인천광역시의 음식점, 백화점, 할인점, 병원, 제과점, 마트 등에서 현금영수증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1988년에서 1991년 사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모 EEE의 진술(2023.3.30.)에 의하면 청구인은 결혼 전부터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기간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당시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총 OOO㎡에 달하는 재산세 부과대상 토지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자경여부 입증을 위해 제출한 재해보험료 납입내역, 수매내역, 농업용 기자재 매입내역 등이 쟁점농지에 국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제4항 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거나 제4항 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그 밖에 세무조사의 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항 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