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출액의 귀속자가 달리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우리 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쟁점법인이 제기한 동일한 쟁점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쟁점매출액이 쟁점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출액의 귀속자가 달리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우리 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쟁점법인이 제기한 동일한 쟁점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쟁점매출액이 쟁점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서57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중고휴대폰 수출시 쟁점법인의 업무와 역할은 아래와 같고 쟁점매출액은 쟁점법인이나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쟁점매출액의 귀속자를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를 해야 한다. (가) 쟁점법인은 2015년 8월 설립된 화물회사로 자본금이 OOO원인 소규모 중고휴대폰 등을 비행기로 운송·대행하는 업체로 2016년 매출은 OOO원인 영세한 화물운송업체이다. 쟁점법인은 수출업을 할 수 없는 업체이어서 수출면허가 있는 C을 통해 수출면장을 발급받아 화물운송을 대행하였고, 2016.3.10. 이전만 해도 수출면허가 있는 수출업체의 명의를 대여받아 수출하였으나 2016.3.10. 이후부터는 중고휴대폰 수출업자(이하 “화주”라 한다)가 사업자등록 및 수출입통관고유번호를 교부받아 수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표1> 쟁점법인의 중고휴대폰 수출 흐름도 (나) 청구인은 이 건 중고휴대폰의 수출면장상 실질적인 수출업자인 화주에 대한 정보(화주명, 수출금액, 운송비용, 면장 수수료, 지역, 당시 연락처 등)를 제출하였고, 화주들과의 거래형태는 화주들이 카톡(중국 위쳇)과 이메일로 중국과 홍콩 등에서 중고휴대폰 수출과 관련된 리스트를 청구인에게 보내주면 청구인은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국내에서 화주들이 수집한 물건을 택배 등으로 받아 재포장 후 수출업자인 C의 명의로 수출하였으며, 수출 운송은 자본금 OOO원 이상 요건을 갖추어 실제 해외 운송을 수행하는 D(주)이 해외항공화물운송 티켓을 발급받아 수출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은 운송비용과 면장수수료만 받고 재포장하여 수출였는바, 수출면장상의 OOO원이 쟁점법인계좌나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될 여지가 없다. (다) 이와 같이 쟁점법인은 운송업자이다보니 운송 수수료와 운반비 등을 청구인의 장모인 E의 통장으로 입금받았고, 이의신청단계에서 처분청은 2016.1.1.부터 2016.3.31.까지 E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계좌별 거래명세표상 외국인으로 보이는 상대예금주 11명으로부터 34건 OOO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쟁점매출액이 아니라 위 금액이다. (라)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고, 쟁점매출액 상당의 중고휴대폰 수출품에 대하여 외국 바이어 확인이나 청구인의 개인 계좌 3건, 쟁점법인 계좌 1건, 직원인 F 계좌 등에서 쟁점매출액을 입금받은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쟁점매출액의 귀속자도 밝히지 못한 채 쟁점법인이 수출면장상 금액 전체를 수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과 청구인에게 무리한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쟁점법인과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재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서류의 진부확인이나 실시조사 없이 과세처분하였으므로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도 과세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사유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 및 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225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하였다. (나) 이 건의 경우, 수출업자인 B C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강동세무서장이 재조사를 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C의 진술서를 근거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법인이나 청구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별도의 확인서나 금융자료 등으로 이 건 수출면장상의 수출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 통장이나 쟁점법인의 계좌, C이 심판청구 시 주장하였던 청구법인의 종업원 F의 통장 등을 확인하여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C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수차례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C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조사를 한 사실도 없으며, 통상적으로 수보한 자료가 고액자료일 경우 과세자료를 조사과로 통보하여 쟁점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확인하였어야 하고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강동세무서로 반송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료처리방식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쟁점매출액의 귀속을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단지 C의 진술서 등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법인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화주명단 등 자료를 검증한 결과 화주들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하나, 이는 기간이 오래되었으므로 당연히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고, 처분청은 연락이 되는 화주들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추가 확인없이 시효임박 등의 사유로 무리한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대법원은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일자, 액수, 거래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7.6.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하였는바 쟁점매출액이 청구인에게 입금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이 건 입증책임의 문제를 청구인에게 돌려 입증하지 못하니 과세한다는 것은 무리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C의 진술서가 과세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나, 강동세무서장은 재조사시 쟁점법인이나 청구인에 대하여 사실확인 등의 조사없이 C의 탈세제보 자료, C의 확인서, G이 세금을 대신 납부하겠다는 카톡 내용, C의 통장만을 조사하여 포장과 운송업무를 담당한 쟁점법인이 쟁점매출액의 실지 귀속자라고 잘못 판단하였고, 강서세무서장과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처분하였으며, 이와 같은 경우 대법원은 이를 쉽사리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한 판결(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두36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27. 선고 2009누20504 판결 등 참조)에도 위배되는바,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2020.9.3. 조세심판원은 C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쟁점매출액에 대한 실지 귀속자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였고, 강동세무서장은 이에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0.12.16. 쟁점법인을 쟁점매출액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강서세무서장은 2021.2.14. 쟁점법인에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21.4.12. 청구법인은 C의 명의를 빌려 수출신고필증을 작성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중고휴대폰을 직접 취득한 사실이 없고 화주가 쟁점매출액의 실지 귀속자이며, 사실상 화주의 운송주선 용역만을 제공하였을 뿐이라는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강서세무서장은 2021.4.16. 쟁점법인이 쟁점매출액의 실지 귀속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한 결과 서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은 쟁점법인이 쟁점매출액의 실지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을 실지 귀속자로 판단하였다. (나) 소득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의 실지귀속자는 화주들이라고 주장하며 화주명단 및 수출내역요약표 등을 제시하였으나, 화주들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이는 소득의 귀속자가 달리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출액의 실지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2) 파생된 과세자료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파생된 쟁점 과세자료에 포함한 C의 진술서만을 근거로 하여 실지 귀속자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여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2021.4.12.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및 조사청 재조사 종결 보고서 및 관련 문답서, C이 제시한 녹취록, C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C에게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을 청구인이 납부하겠다고 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나) 또한 대법원은 법인이 매출대금을 개인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차명계좌 사용의 합리적인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련인의 진술,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과세하게 된 것에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17486 판결)하고 있는바, 조세심판원의 C의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재조사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와 이와 관련된 관련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매출액을 쟁점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 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 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으며, 이에 대한 강서세무서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3>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표4> 강서세무서장의 쟁점법인 법인세 등 경정 내역 (나)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2)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6년 제1기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중고휴대폰 수출에 따른 운송만 하였고,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수출대금을 수령한 금융자료가 없다며 아래 <표6>과 같은 계좌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표6> 청구인 제시 금융거래내역 자료 (나) 당시 중고휴대폰 수출업무절차에 따라 국내사업자들(유학생 등)은 먼저 화주로부터 중고휴대폰 대금을 지급받았고, 청구인은 운송만 하였다는 증빙자료로 화주별 수출내역 요약표, 화주별 월별 수출내역, 중고휴대폰 운송내역서 등을 제출하면서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중고휴대폰의 수출면장상의 실질적인 수출업자인 화주정보로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수출면장상의 금액인 화주명단 (다)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장부 중 2016.2.11. 매입장부내역에는 기종, 일련번호, 매입단가(OOO원∼OOO원), 성명, 휴대폰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총 270여건 OOO원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2016.2.11. 쟁점법인 매입장부(예시) (라) 쟁점법인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2016.1.1.부터 2016.3.31.까지 E의 계좌내역을 확인한 결과 E의 계좌 거래명세표상 외국인으로 보이는 상대예금주 11명으로부터 34건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쟁점매출액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9> 청구인의 장모 E 통장 거래내역
(3) 청구인과 쟁점법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C에 대한 강동세무서장의 재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C의 계좌확인결과 쟁점매출액 입금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서, 이메일, 탈세제보자료를 검토한바, 청구인이 B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면장을 발급한 사실과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준 사실이 확인되며, 면장발급수수료를 쟁점법인 계좌에서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매출액의 실지 귀속자를 쟁점법인으로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이나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를 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이의결정서에 의하면 강서세무서장이 수출면장상 화주명단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강서세무서장 확인 화주명단 조사내용 (다) 당초 C은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내준 매입장부에 따라 기한후 신고하였다고 답변하였고, 강동세무서장이 조사했던 매입장부 조사결과는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강동세무서장의 매입장부 조사결과(예시)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중고휴대폰 운송만을 담당하였고, 쟁점매출액은 화주들에게 귀속되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화주명단, 매입장부 등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쟁점매출액이 화주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액은 수출면장상 확인되는 금액으로, C이 수출서류상 명의자이나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강동세무서장이 재조사한 결과 면장 발급수수료가 청구인이 경영하는 쟁점법인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점,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원칙적인 입증책임은 처분청이 부담하나, 명의와 실질에 대해 납세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고,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대부분 또한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러한 모든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입증의 난이도, 당사자 간의 형평,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에게도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평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화주명단, 중고휴대폰 수출내역요약표, 중고휴대폰 운송내역서만으로는 쟁점매출액의 실지 귀속자가 화주라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이 자료가 쟁점매출액의 귀속자가 달리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강서세무서장이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제시한 화주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해외연락이 불가하였고, 강동세무서장이 매입장부를 조사하였으나 전화연결이 안되거나 없는 번호로 대부분 확인이 불가능하였던 점, 쟁점매출액이 쟁점법인이나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우리 원은 2022.3.17.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쟁점법인이 제기한 동일한 쟁점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쟁점매출액이 쟁점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조심 2022서5741, 2023.6.29.)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이 쟁점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쟁점법인이나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를 거치지 않고 C의 진술서 등에 근거하여 과세처분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등에서 C(B)의 명의를 대여받아 쟁점법인이 수출면장을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강서세무서장이 재조사결과 보고서, 쟁점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법인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