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9447 선고일 2023-09-21 조세심판원

[요지]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 또는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한 보완요청은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 또는 누적관리 등의 판단을 위한 ‘협조요청’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세무공무원이 차명계좌신고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서273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 가. 법인
  • 나. 복식부기의무자

(2)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2022.5.6. 국세청 훈령 제2498호) 제9조(처리원칙) ① 차명계좌 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한다. 1.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신고는 과세활용 또는 누적관리

2. 위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신고는 누적관리 3.위 제1호에 해당하는 신고로서 거래 증빙이 없거나 구체적인 거래사실이 기재되지 않아 차명계좌 사용 혐의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누적관리 4.동일 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니거나 차명계좌 아닌 계좌를 신고한 경우,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인적사항 불분명) 경우, 신고된 차명계좌번호에 오류가 명백한 경우 등은 처리제외

② 위 제1항 제1호의 과세활용은조사사무처리규정등에 따라 조사대상, 서면확인(수정신고 안내 대상 포함)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③ 처리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누적관리 대상자 중 피신고자의 탈루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세활용으로 재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신고자가 피신고자의 차명계좌와 함께 구체적 탈세사실을 기재하여 접수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료 제공(이하 "탈세제보"라 한다)으로 보아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금액은 같은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7호 중에서 신고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제11조(보완요구) ①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신고자로부터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완기간은 7일 이상 10일까지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자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할 경우 보완요구 이유와 보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차명계좌신고 보완요구 안내(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완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차명계좌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최종 처리관서장은 신고자에게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 등의 회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라 신고자에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5조(포상금 지급기준) ③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일 기준으로 신고인별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17조(포상금 지급절차) ①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 시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로부터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관서장은 포상금 상당액을 국세청장에게 지급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관서장은 포상금 지급사실을 확인한 후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포상금 신청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기한 전까지 지연 사유와 포상금 지급 예정일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AAA과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2.11.1.~2023.5.25. 기간동안 처분청에 사업자(이하 “피신고자”라 한다)들이 OOO(OOO, 이하 “OOO”이라 한다) 등에서 통신판매한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았다는 내용으로 다수의 차명계좌 신고를 하였다.

(2) OOO서장 외 20(<별지> 기재, 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이 제출한 차명계좌 신고 내용 보완 요청 및 결과 통지 공문(2023.5.17.~2023.6.9.)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서장(OOO)과 OOO서장(OOO)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가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를 입증할 구체적 증빙자료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일정 기간(7일~10일)을 정하여 신고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였다. <표1> 보완 요청의 주요 내용(예시) ㅇㅇㅇ (나) OOO서장(2023-320호)은 청구인 BBB의 차명계좌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상계좌로 판단하여 처리제외로 분류하고 아래 <표2>와 같이 2023.5.17. 청구인 BBB에게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표2>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정상계좌) ㅇㅇㅇ (다) 그 외 나머지 처분청들은 신고된 차명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과세활용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하였다. <표3>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 ㅇㅇㅇ

(3)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 또는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한 보완요청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자료인 누적관리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청구인들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 또는 누적관리 등의 판단을 위한 ‘협조 요청’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들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이 차명계좌신고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에게 반드시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서2738, 2019.10.21.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처분청의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 등 ㅇㅇㅇ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