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 취득시 청구인 명의로 인수하였고 관련 인수자금을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으며 쟁점주식 명의신탁 약정서 등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미제시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 취득시 청구인 명의로 인수하였고 관련 인수자금을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으며 쟁점주식 명의신탁 약정서 등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미제시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고,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향유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교환사채 인수시 쟁점교환사채를 담보로 청구인의 명의로 E은행등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고, 대출이자는 쟁점주식의 실질귀속자들이 청구인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760-21-****-*09)에 이자를 입금하면 청구인이 OOO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상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료로 청구인 계좌 입금내역과 실질귀속자별로 이자 부담내역을 정리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쟁점교환사채는 인수 이후 1년 동안 교환사채 원금인 OOO원 이하였다가 2017년 10월경 주가가 상승하여 교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주식을 2017.10.24.부터 2017.11.21. 기간동안 매각한 결과 양도가액 OOO원이고, 취득가액은 대출금 OOO원이며, 대출금을 변제한 나머지 매도대금인 양도차익은 약 OOO원으로 청구인은 양도차익이 F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수표인출 또는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실질귀속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도당시 증권거래세가 자동으로 징수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어, 보유지분이 2%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것과 쟁점주식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었다는 사실도 체납처분과정에서 인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실질귀속자들에게 체납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요청하였고 실질귀속자들의 자금으로 일부 체납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2018년 11월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압류하였는데 쟁점주식 매도대금은 모두 실질귀속자에게 귀속되었고, 실질귀속자들이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예금계좌가 압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조차 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하는 사실은 아래와 같은 자료에서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G은 C과 2013년 6월 지인들로만 투자자를 구성하여 H조합을 설립하였고, H조합(대표 G)이 2013년 9월경 I(후 쟁점법인)를 인수하여 2013.11.19.부터 2016.2.23.까지 재직하다가 2016년 10월 경 ㈜J 대표이사로 이직한 후 C과 함께 쟁점법인 지분 인수작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H조합은 2016.12.23. 쟁점법인의 지분 3,186,979주를 ㈜J에 매각하면서 막대한 차익을 얻었고, 이러한 사실은 ‘OOO 2016.12.27.자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G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최대주주인 H조합의 대표를 역임한 자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자필 진술서에 “쟁점법인 교환사채를 발행한 바 있고, 이는 쟁점법인의 실질적 사주였던 C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인수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G의 확인서에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인천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G이 쟁점교환사채 발행당시 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G의 확인서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다. (다)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발행주식의 총수는 23,126,932주이고, 청구인 명의의 보유주식은 492,307주로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은 2.13%이며, 쟁점주식은 487,307주 지분율은 2%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주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질귀속자 인적사항을 모두 확인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알고 있는 일부 실질귀속자에게 사실관계만 확인한다면 적어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인적사항이 확인가능한 실질귀속자의 소유지분만 제외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주주 요건인 2%에 미달하게 되므로 이 건 납세의무도 없다 할 것이다.
(3) 이 건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다하였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대법원은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고 판시(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교환사채 취득시 청구인의 자금은 OOO원도 들어가지 않았고,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취득자금으로 쟁점교환사채를 인수하였으며, 쟁점주식양도대금 또한 청구인에게 입금된 즉시 출금하여 실질귀속자들에게 귀속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은 지극히 비정상적인바,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주도하지 않고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과정이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모든 증빙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귀속이 명의와 실질이 다르며, 쟁점주식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입증한바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귀속되지 않았음을 재차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금융증빙인 계좌거래내역 외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발행하였던 수표의 배서내역 등 거래상대방 정보를 확인하고자 금융기관에 방문하였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구인은 조회가 불가능하였으며, 처분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융조회를 요청하면 “고객계좌정보 조회표(CIF)를 통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을 수취한 실질귀속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여짐에도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OOO원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는 약 OOO원으로 이 이자를 실제로 부담한 D, K 등에 사실관계 확인을 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라) 또한 인천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는 청구인이 고액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고 보아 매도대금 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도계좌인 F은행 및 L증권계좌에 대하여 2020년 거래내역까지 계좌추적이 완료되었으며, 그 결과 쟁점주식 매도대금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인이 세금납부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고 입증이 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계좌이체 자료 및 수표지급역 등은 과세관청에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이러한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은 주주명부등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거부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및 수표발행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며 실질귀속자들에게 쟁점주식 양도소득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체내역만으로는 어떠한 사정으로 해당금액을 이체하였는지 알수 없고, 수표번호만으로는 그 사용처 확인이 불가능하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 검토시 보정요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계좌이체 및 수표발행내역, 이자상환내역 외 관련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회신하였을 뿐 실질귀속자들의 인적사항이나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귀속을 알 수 있는 약정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으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부속서류로 청구인이 쟁점교환사채 및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G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최대주주인 H조합의 대표를 역임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경영에 깊이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G의 진술서를 신뢰할만한 증빙이라고 주장하나, G의 진술서에는 2016년 6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16년 2월 G은 쟁점법인 및 H조합의 대표를 사임한 사실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이력으로 확인되며, 해당 진술서에는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G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C은 2020.12.31. 사망하여 기재된 내용의 진위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G의 진술서를 신뢰할 만한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모든 증빙을 제출하였으므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존재하여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전환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금융거래내역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볼 근거로 불충분하고,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것으로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확인할 수 있는 약정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금융조회는 처분청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이러한 것은 청구주장을 신뢰할 만한 근거자료가 존재하고 조세탈루혐의가 명백하여 금융거래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계좌에는 실질귀속자들에 대한 거래내역 외에도 2017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 배우자 이름과 동일한 M에게 이체한 사실이 다수 존재하고, 카드대금결제 등도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바 계좌이체대금 및 발행수표는 청구인의 책임 하에 사용·수익하였던 것으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금융조회를 요구하는 것은 처분청에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인천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의 양도대금추적조사결과를 활용하거나 실질귀속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고, 일부 실질귀속자들에게 사실관계만 확인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다고 주장하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및 제9조에 따라 처분청은 이러한 자료요구 및 활용이 불가하고, 경정청구 진행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계좌이체내역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며, C을 제외한 나머지 실질귀속자들의 인적사항은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심판청구과정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만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이로서는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3)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시가총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⑤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④ 제1항 각 호[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제1항 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법인은 2000.6.7. 설립된 후 2010년 3월 코스닥에 상장되어 전자부품 제조 및 신약제조 등의 바이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을 2021.11.24. B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2. 쟁점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G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2013.11.19.부터 2014.4.6., 2014.4.7.부터 2016.2.23.까지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2016년 및 2017년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2016년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3. 청구인은 2016.6.9. 쟁점법인과 쟁점교환사채 인수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표2> 쟁점교환사채 인수계약서
• 발행회사: 쟁점법인, 인수인: 청구인
• 사채명칭: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권면총액: OOO원
• 발행회사가 교환할 자기주식 보유 총수: 439,560주(액면가액 OOO원)
• 교환가격(OOO원)
• 인수대금 납입일: 2016.6.10. (나) 쟁점교환사채 인수 및 교환청구권 행사, 쟁점주식양도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16.6.10. 청구인 명의로 E은행에서 OOO원을, N은행에서 OOO원, 총 OOO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교환사채발행결정서에 의하면 사채의 종류는 무기명식무보증사모교환사채이고, 자금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 OOO원, 사채의 표면이자율 1.5%, 만기이자율 3.0%로 사채만기일은 2019.6.10.이며, 교환대상은 쟁점법인 기명식보통주로 교환가액은 1주당 OOO원, 교환청구기간은 2019.9.10.부터 2019.5.10.까지로 발행대상자는 청구인, 발행권면총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교환사채 교환청구권을 행사하여 2017.10.13. 1주당 단가 OOO원, 492,307주를 취득하였고, 2017.10.24.부터 2017.11.21.까지 기간동안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주식(487,307주, 1주당 약 OOO원)을 양도하였다. <표3> 쟁점주식 양도내역 (다)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등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2.26. 쟁점법인 주식 487,307주에 대하여 취득일자 2016.6.10., 취득가액 OOO원, 양도일자 2017.10.24., 양도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양도소득금액 OOO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였다.
2.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인천지방국세청장이 보정요구한 내용 및 그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경정청구 보정요구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 구분 보정요구 청구인 답변 실질귀속자들 인적사항, 양도차익 증빙자료 실질귀속자들 인적사항, 이들에게 귀속되는 주식 의 양도차익 및 증빙서류 C 외 실질귀속자 13명의 양도대금, 취득금액 양도차익 기재(주민등록번호 미기재) 실질귀속자 양도차익 회수내역 실질귀속자들이 양도차익을 회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내역 등 증빙자료 C 외 실질귀속자 13명의 양도차익의 거래방법으로 ‘수표 및 계좌’로 기재하고 증빙은 기제출(거래일자 수표 및 계좌인출내역) 명의신탁 약정서류 주식 양도차익 10%를 실질귀속자로부터 수취하기로 하였다면 그 약정서 및 수취한 금액 등 증빙자료 구두로 약정하여 서류 없음 실질귀속자 이자부담내역 대출금 OOO원에 대한 이자부담내역 확인자료 이자납일 일자별 실질귀속자, 이자금액, 입금방법 등 정리, 이자금액 합계 OOO원(F은행과 E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청구인 F은행계좌 거래 관련 청구인의 F은행계좌가 실질귀속자와 관련된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 C 외 실질귀속자에게 확인하면 입증가능
3. 인천지방국세청장의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수표발행내역 및 청구인 계좌거래내역, 이자상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어떠한 사정으로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는지 그 원인파악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은 채무자인 C에게 기 대여한 자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자금상환을 독촉하니 청구인이 교환사채를 인수하면 교환권행사 후 발행하는 양도차익으로 기 대여자금 상환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약정서나 실질귀속자들의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실질귀속자들에게 해당금액을 지급한 사유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이 발행한 수표번호로는 그 사용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주식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17.9.23.부터 2018.1.4.까지 청구인의 F은행 계좌(760-21-****-*09) 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거래내역에 수기로 숫자를 표기(1-259)한 후 거래내역별로 실질귀속자들 표시한 후 아래 <표5>와 같이 이를 정리하여 실질귀속자들이 이자를 입금한 내역을 제출하였다.(<별지1> 계좌거래내역별 실질귀속자 정리자료) <표5> 실질귀속자별 이자입금내역 정리자료
2. 청구인의 E은행 계좌(330-93-13-08)의 2016.6.10.부터 2017.12.17.까지 거래내역애 의하면 청구인이 입금한 내역과 입금액과 유사한 금액의 이자상환 내역 및 2017.11.3. 대출금 OOO원을 상환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N은행 계좌(459-01-76-14)의 2016.6.10.부터 2022.9.21.까지 여신종합정보조회내역에 의하면 OOO원 상환 및 정상이자 OOO원, 연체이자 OOO원, 연체료 OOO원 등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7.9.23.부터 2018.1.4.까지 청구인의 F은행 계좌(760-21-****-*09) 거래내역 중 실질귀속자에게 쟁점주식 양도소득을 이체하였다며 계좌이체 및 수표출금내역을 정리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양도소득 계좌이체 및 수표출금내역(일부발췌)
4. 청구인은 실질귀속자에게 자기앞수표로 양도차익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F은행계좌 자기앞수표 발행내역을 제출하였고, 발행내역에 의하면 권종, 수표번호, 발행일자가 기재되어 있다. (<별지2> 청구인 계좌 자기앞수표발행내역)
5. 청구인은 미납한 양도소득세를 실질귀속자들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다며 아래 <표7>과 같이 납부내역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2018.11.19. 청구인 명의 11개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압류계좌의 예금잔액 합계액은 OOO원 이하)하였다. <표7> 미납한 양도소득세 납부내역
6. 2022.5.18.자 G의 진술서에 의하면 G(주민등록번호기재)은 2016년 6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재직시 쟁점법인의 교환사채를 발행한바 있고 이는 실질적인 사주였던 C(주민등록번호 기재)이 청구인(주민등록번호 기재)의 명의를 빌려 인수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하고 서명하였으나 신분증은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별지3> 쟁점법인 대표이사 G의 진술서)
7. 청구인은 동일유형의 실질귀속자 피해사건(서울중앙지검 2020형제OOO 등)에서 실질귀속자는 C이고 쟁점법인 대표자 G도 피해자임이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사건에서 CIF 및 수표사용내역이 동일할 것으로 보이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이 위 수표사용내역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고 항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인의 지배영역 안의 금융거래내역 등 모든 증빙을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고객계좌정보조회 등을 통해 쟁점주식의 실질귀속자를 확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이 불분명하며,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하는바, 쟁점법인은 쟁점교환사채를 청구인 명의로 인수하였고, 쟁점교환사채 인수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10.13. 교환청구권을 행사하여 492,307주를 교부받았고, 쟁점주식 매도 후 청구인 명의 3개 증권계좌를 통하여 쟁점주식 매도자금을 지급받은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약정서도 제시하지 않았고, 실질귀속자들이 쟁점교환사채 교환청구권행사, 주식매도 일정이나 매도규모 등을 요청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어떠한 사정으로 해당금액을 이체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양도차익 OOO원 중 수표로 발행된 금액은 OOO원(55.2%)에 달하고, 제시한 수표발행번호만으로는 그 사용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쟁점법인의 대표 G의 확인서는 확인자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확인서 내용을 보면 G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시점이 아닌 시점을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G의 진술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실질귀속자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 F은행계좌 입출금내역 중 실질귀속자 표기 <별지2> 자기앞수표 발행내역(일부 발췌) <별지3> G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