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2022.12.26.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국세통합전산망(NTIS) 상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 및 주식회사 BBB(이하 “주-BBB”라 한다)로부터 OOO원 및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2022.10.1. 청구인의 당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이하 “쟁점과세예고통지서”라 한다)를 등기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오자, 2022.10.19. 청구인 명의의 이메일주소(OOO)로 위 과세예고통지서를 전송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어서 2022.12.2. 청구인의 당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쟁점금액에 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고지서(이하 “쟁점납세고지서”라 한다)를 등기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오자, 2022.12.23. 청구인 모친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위 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고, 청구인 모친은 2022.12.26. 이를 수령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9. 이의신청을 거쳐 2023.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과세예고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예고통지 없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서류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제1항),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제2항),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제8항)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및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서는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므로, 감사원 시정요구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같은 뜻임)는 입장이다. (다) 그런데, 청구인은 전자송달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국세기본법관련 규정들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서는 전자 송달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메일주소로 쟁점과세예고통지서를 전송한 것은 부적법하고,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청구인 모친의 주소지로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 효력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자가 이 건과 관련한 우편물을 꼭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모친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보내겠다고 하기에 공무를 수행하는데 거절하기가 어려워 그저 알았다고만 했을 뿐, 해당 내용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된 것인지 몰랐고, 청구인이 쟁점납세고지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3호는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장소는 청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송달장소로 부적법하며, 청구인의 모친은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님의 주소지에 송달하고, 청구인의 동거인에 해당하지도 않고, 고지서 수령을 위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송달한 쟁점납세고지서는 국세기본법제10조에서 규정한 적법한 송달이 아니다. (다)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3) 청구인은 주-AAA 및 주-BBB에게 자문용역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아니므로 그 실질귀속자를 확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주-AAA 및 주-BBB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이들에게 자문용역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이력이나 근무이력에 비추어 볼 때 이들에게 고액의 용역대가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할만한 능력이나 노하우도 없다. 처분청이 주-AAA 및 주-BBB가 받은 용역의 결과물 즉, 컨설팅 보고서 또는 제안서 등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면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가 청구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주-AAA 및 주-BBB로부터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미래에셋 계좌로 입금 받자마자 그 금액 전부를 이체하거나 수표로 출금하여 위 법인의 관계자들에게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 주-AAA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주-AAA의 요청으로 계좌이체(이체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름) 및 수표전달하였고, 주-BBB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AAA(투자컨설팅 및 인수합병 자문업체 OOO 대표이자, OOO 사외이사로 활동했던 자로 당시에 ‘코스닥의 큰손’으로 통하였음)과 주-BBB의 요청으로 AAA에게 수표전달하고, 누구인지 모르는 상대방에게 계좌이체하였다. 청구인은 당시 주식으로 인한 세금을 해결해야 했고, 채권도 회수가 안되는 상황에서 AAA 외 다수에게 협조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즉, 청구인은 주-AAA 및 주-BBB가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외부로 유출하고 조세회피를 하는데 이용만 당하였을 뿐, 쟁점금액은 입금 당일에 수표출금, 계좌이체하여 전부 반환하였다. 처분청은 수표입금계좌, 계좌이체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다면 쟁점금액이 위 법인들의 관련인들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쟁점금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2021.6.1.부터 2028.5.31.까지 7년이므로 이 기간 동안 주-AAA 및 주-BBB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들어 보지도 않고 위 법인들이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실질 귀속자를 찾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및 쟁점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바, 청구인이 쟁점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22.12.26.)부터 199일째 되는 날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쟁점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된 후 송달을 위해 청구인에게 연락하였고, 청구인이 직접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부득이하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만약 청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전자우편주소를 얻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과세예고통지서를 이메일로 전송한 후 청구인에게 그 발송사실을 문자로 안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쟁점납세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고지서 송달을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청구인에게 연락을 취해 고지서 반송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에 청구인은 지방에 체류하고 있어 당분간 서울 주소지로 올라갈 수 없어 고지서 수령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송달이 가능한 곳의 주소지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인 모친의 주소지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모친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모친 주소지로 쟁점납세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다. 만약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납세고지서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였다면 수령을 거부하였어야 하나, 청구인 모친이 이를 수령하였기에 적법한 송달이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22.12.26.)부터 199일 되는 날인 2023.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대법원 1987.10.28. 선고 86누635 판결)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금융조회를 통해 실질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입증책임을 모두 과세관청에 전가하고 있다. (나) 그러나, 주-AAA 및 주-BBB와 청구인이 상호 날인한 계약서가 존재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의 이체내역만으로는 그 소득이 이체받은 자에게 귀속된 것인지, 청구인과 제3자간 별도 거래에 따른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은 사업중개주선 및 컨설팅을 주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컨설팅용역을 제공할 능력이나 노하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모순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용역에 대가로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소득부인확인서를 잠실세무서장(청구인의 이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가, 잠실세무서장이 주-AAA 및 주-BBB로부터 쟁점금액과 관련한 계약서 및 지급증빙을 징취한 후, 위 민원접수를 취하하였고, 현재까지 위 법인들이 지급명세서 등을 수정신고한 사실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ㆍ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따른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10조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③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제6조의4 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은 경우(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서류에 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정하여진 해당 기한
2. 제1호 외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10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고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부고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 모친의 주민등록표초본,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및 쟁점납세고지서의 발송 및 반송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 변동내역 전입일 주소 세대주 2020.10.30.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 BBB 2021.11.30.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청구인 2022.8.8. 경기도 광명시 OOO 청구인 2023.3.29. 경기도 광명시 OOO 청구인 청구인의 모친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상호 사업영위기간 업종 사업장소재지 OOO (385-24-) 2016.5.31. ∼2018.3.6. 서비스업(사업중개주선, 컨설팅)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나)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기록에 따르면, 잠실세무서장은 인천지방국세청 체납징세과로부터 청구인의 쟁점금액 관련 무신고 및 체납자료를 통보받고 2022.7.18.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쟁점금액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후 3차례 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표3> 잠실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내역 발송구분 발송일 송달 주소 송달진행 상태 송달(반송) 일자 최초발송 2022.7.19.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반송 2022.7.21. 반송재발송 2022.8.2.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반송 2022.8.4. 반송재발송 2022.8.11. 경기도 광명시 OOO 반송 2022.8.17. 반송재발송 2022.8.20. 경기도 광명시 OOO 재전송완료 (다) 처분청은 2022.10.1. 1차로 청구인의 당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경기도 광명시 OOO)로 쟁점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2022.10.11. 반송되었다.
1. 처분청은 당시 담당자가 위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을 위하여 청구인과 직접 통화하였고, 청구인이 이메일로 받겠다고 하여 2022.10.19. 13시 35분 청구인의 이메일 주소로 쟁점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발송사실을 문자로 안내(아래 <표4> 참조)하였다고 주장한다. <표4>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문자내용 안녕하세요. 광명세무서입니다.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OOO 메일로 발송하였으니 확인해 보시고 같이 첨부되어 있는 송달서에 본인서명란에 싸인 내지 직인을 찍으셔셔 아래 팩스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OOO, 메일: OOO
2. 청구인이 위 이메일을 직접 열람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열람내역의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이 위 문자내용에 따라 송달서에 서명을 하여 처분청에 회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3. 한편,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처분청은 2022.12.2. 쟁점금액에 관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쟁점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당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경기도 광명시 OOO)로 발송하였으나 2022.12.6.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1. 처분청은 청구인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여 쟁점납세고지서의 반송사실을 알렸고 청구인이 청구인 모친의 주소를 알려 주어 고지서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 2022.12.23. 청구인 모친(BBB)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쟁점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의 모친 BBB의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우체국 등기발송내역에 따르면 쟁점납세고지서는 2022.12.26. BBB에게 송달된 것으로 되어 있다. <표5> BBB의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 변동내역 전입일 주소 세대주 2018.4.30. 경기도 광명시 OOO CCC 2018.12.24. 경기도 광명시 OOO BBB 2020.10.30.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 BBB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이메일 주소로 쟁점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고, 청구인의 묵시적 위임에 따라 청구인 모친의 주소지로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송달되어 유효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 및 제10조 등에 따르면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전자송달의 경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사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법상 서류의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처분청 담당자에게 이를 이메일로 보내줄 것을 신청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보이고, 쟁점납세고지서의 발송 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와 주소를 달리하고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백히 쟁점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어머니 주소로 받기를 원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납세고지서 등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부적법한 송달에 의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별도로 심리를 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