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신탁계약상 위탁자는 AAA이고,공급거래처의 대표는 BBB로 대표자 명의가 서로 다르므로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발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거래사실확인 불가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신탁계약상 위탁자는 AAA이고,공급거래처의 대표는 BBB로 대표자 명의가 서로 다르므로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발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거래사실확인 불가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신탁계약상 위탁자로 BBB이고,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 사항 중 명의만 BBB에서 실사업자 CCC로 변경된 것이므로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2) 쟁점부동산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신탁계약상 위탁자는 실사업자인 CCC이므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공급거래처가 2007.7.20. 수탁자 DDD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위탁자는 BBB로 확인된다. 공급거래처는 2001.11.21. BBB를 대표로 하여 개업하였으나 2014.1.22. 역삼세무서장은 공급거래처의 실사업자를 CCC로 보아 그 대표자를 CCC로 직권 변경하였고 그 후로 현재까지 공급거래처의 대표자는 CCC로 등록되어 있는바, 신탁계약상 위탁자 BBB는 계약체결 당시 미등록사업자였으므로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발급할 수 없다.
(2) 설령 실사업자 CCC를 신탁계약상 위탁자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준공 이후부터 2020년 10월까지 국가에 무상으로 임대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여부에 따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를 일시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면세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공급거래처는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1.11.21. BBB를 대표로 하여 AAA라는 상호로 개업하였으며, 2014.1.22. 역삼세무서장은 그 실사업자를 CCC로 보아 대표자를 CCC로 직권변경하였다.
(2) 당초 공급거래처 대표자 BBB는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분양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2007.7.20. 수탁자 DDD주식회사, 위탁자 BBB, 시공사 EEE 주식회사(현재 FFF 주식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3) 쟁점부동산은 준공된 후 2020년 10월까지 군사작전 보안시설로 사용되었고, 임대차계약은 무상임대로 하여 영구계약한 것으로 확인된다.
(4) FFF 주식회사는 쟁점부동산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미회수 공사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2022.3.7. DDD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요청하였다.
(5) 쟁점부동산은 2022.4.5. DDD 주식회사의 공매공고에 따라 청구법인에 낙찰되었고, 청구법인은 2022.5.27. 매매대금OOO원(토지가액 OOO원, 건물가액 OOO, 부가가치세 OOO원)으로 DDD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2022.6.24.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6) 청구법인은 공급거래처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하자 2022.12.27. 처분청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위탁자 BBB(또는 실사업자 CCC)를 공급자로 하여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공급거래처 관할관서인 역삼세무서장의 공문 회신내용을 토대로 2023.4.18.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확인 불가통지를 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공급거래처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사실이므로 처분청의 거래사실 확인 불가 통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급거래처가 2007.7.20. 수탁자 DDD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위탁자는 BBB이고 공급거래처는 2001.11.21. BBB를 대표로 하여 개업하였으나 2014.1.22. 역삼세무서장이 공급거래처의 실사업자를 CCC로 보아 그 대표자를 CCC로 직권 변경등록하였고 그 후로 현재까지 대표자가 CCC로 등록되어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신탁계약상 위탁자는 BBB이고, 공급거래처의 대표는 CCC로 대표자 명의가 서로 다르므로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발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거래사실확인 불가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 제9항 제4호, 제29조 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제4호, 제29조 제4항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부칙 <제17653호,2020.12.22> 제5조(종전 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수탁자
2. 제1호 외의 경우: 위탁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제7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