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은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9340 선고일 2024.02.26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용역의 대가 외에도 공사대금으로 보이는 금액이 다수 입금되어 청구인이 용역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건설현장에서 단순 용역만 제공하고,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일괄 수령 후 자신의 노임을 제외한 나머지 노임을 단순 배분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OOO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면서, 2017.9.26.부터 2018.8.7.까지 A에 철근콘크리트 공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9회에 걸쳐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김해세무서장은 A의 대표자 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이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오피스텔 및 주택을 신축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용역대가 OOO원을 지급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3.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7년 제2기 OOO원, 2018년 제1기 OOO원, 2018년 제2기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2. 이의신청을 거쳐 2023.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서 별도의 사업설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A에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으며 그 대가인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함께 용역을 제공한 일용노무자에게 각각 배분해 주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B과 건설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지만, 청구인은 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다.

(3)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0-2(납세의무자의 범위)에 따르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시·우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은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건설장비나 사무소 등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건설업체로부터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일괄 수령 후 자신의 노임을 제외한 나머지 노임을 단순 배분하고, 일용 노임 중 일부를 재분배 받은 증빙이 없는 경우, 제공한 인적용역은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일관되게 결정(조심 2018중420, 2018.5.17. 참조)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에서도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를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0-1).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각 목의 인적 용역’으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가목부터 타목까지 열거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파목의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부가가치세법」이 개인적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이유는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노동력을 제공한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그 업무의 속성상 영세하여 자기노동력 외에 특별히 부가되는 가치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 있는데, 쟁점용역은 청구인의 자기노동력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인적 요소가 결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대가로 OOO원을 받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이라고 할 만한 규모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상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일시·우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용역 대금 외에도 다수의 공사 대금으로 보이는 금액(C(주) 등 8개 거래처, 18건, OOO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용역 제공 후에 동일한 업종(건설업/철근, 콘크리트공사)의 사업자등록(2020.5.26., 계속사업 중)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공사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조세심판원은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건설장비나 사무소 등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건설업체로부터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일괄 수령한 이후 자신의 노임을 제외한 나머지 노임을 단순 배분하고, 일용 노임 중 일부를 재분배받은 증빙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용역 외에도 건설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다수 확인되고, 일용노무자에게 배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에는 숙박업,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있어 노임을 단순히 배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액OOO이 쟁점용역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6)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자로서 B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들로부터 공사대금 수령에 대한 위임을 받아 이를 수령하여 배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일용근로자들의 인적사항, 작업기간 및 노임단가로 계산한 배분내역이나 본인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한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용역의 대가 OOO원 중 OOO원만 이체되어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단순 재배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7) B은 쟁점용역을 외주공사비로 인식하여 계상하였고 철근콘크리트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의 제세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청구인이 용역비를 배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노무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신고한 내역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다. 건축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바.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筆耕)·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카.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타.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0-1【납세의무자】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해당 여부 또는 사용목적 등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상호/성명 개업일 폐업일 업종 비고 E건영 1991.2.5. 1996.9.30. 건설/일반토목공사 D 2017.9.1. 2018.12.31. 건설/철근콘크리트 공사 직권등록 E건업 2020.5.26. 계속 건설/철근, 콘크리트 공사 (나) 청구인은 2018.5.24. 건설업, 하도급(철근)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2018.6.8. 임대차계약서 미비로 거부되었다. (다) A 대표자 B은 청구인에게 2017.9.26.부터 2018.8.7.까지 9회에 걸쳐 OOO원을 쟁점용역대가로 지급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근로·사업·일용근로지급명세서는 수취하거나 발급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OOO원을 수취한 후, 이를 일용근로자들에게 재배분하였다며 <별지1>과 같은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일용근로자들의 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B은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용역 외에도 용역의 제공 대가로 추정되는 다수의 금액을 계속․반복적으로 수취한 것이 확인된다며 <별지2>와 같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서 별도의 사업설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두5754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용역의 대가 외에 공사대금으로 보이는 금액이 다수 입금되어 청구인이 용역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스스로가 2018.5.24. 건설업, 하도급(철근)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한 것에 비추어, 용역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건설현장에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일괄 수령 후 자신의 노임을 제외한 나머지 노임을 단순 배분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