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서 별도의 사업설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A에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으며 그 대가인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함께 용역을 제공한 일용노무자에게 각각 배분해 주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B과 건설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지만, 청구인은 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다.
(3)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0-2(납세의무자의 범위)에 따르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시·우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은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건설장비나 사무소 등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건설업체로부터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일괄 수령 후 자신의 노임을 제외한 나머지 노임을 단순 배분하고, 일용 노임 중 일부를 재분배 받은 증빙이 없는 경우, 제공한 인적용역은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일관되게 결정(조심 2018중420, 2018.5.17. 참조)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에서도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를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0-1).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각 목의 인적 용역’으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가목부터 타목까지 열거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파목의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부가가치세법」이 개인적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이유는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노동력을 제공한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그 업무의 속성상 영세하여 자기노동력 외에 특별히 부가되는 가치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 있는데, 쟁점용역은 청구인의 자기노동력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인적 요소가 결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대가로 OOO원을 받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이라고 할 만한 규모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상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일시·우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용역 대금 외에도 다수의 공사 대금으로 보이는 금액(C(주) 등 8개 거래처, 18건, OOO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용역 제공 후에 동일한 업종(건설업/철근, 콘크리트공사)의 사업자등록(2020.5.26., 계속사업 중)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공사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조세심판원은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건설장비나 사무소 등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건설업체로부터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일괄 수령한 이후 자신의 노임을 제외한 나머지 노임을 단순 배분하고, 일용 노임 중 일부를 재분배받은 증빙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용역 외에도 건설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다수 확인되고, 일용노무자에게 배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에는 숙박업,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있어 노임을 단순히 배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액OOO이 쟁점용역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6)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자로서 B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들로부터 공사대금 수령에 대한 위임을 받아 이를 수령하여 배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일용근로자들의 인적사항, 작업기간 및 노임단가로 계산한 배분내역이나 본인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한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용역의 대가 OOO원 중 OOO원만 이체되어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단순 재배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7) B은 쟁점용역을 외주공사비로 인식하여 계상하였고 철근콘크리트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의 제세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청구인이 용역비를 배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노무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신고한 내역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