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발주서, 배송 관련 사진 등에 의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하였고, 쟁점매입처 대표로부터 수령한 내용증명과 관련된 미지급금을 지급한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대금결제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을 확인하여, 그 확인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발주서, 배송 관련 사진 등에 의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하였고, 쟁점매입처 대표로부터 수령한 내용증명과 관련된 미지급금을 지급한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대금결제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을 확인하여, 그 확인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1) 청구인은 두부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두부의 원재료인 대두는 OOO 소재 ‘OOO․OOO 두부류 및 묵류 제조업 협동조합’으로부터, 대두분은 OOO 소재 주식회사 BBB로부터 각 매입한 후, 두부를 생산하여 대형 식품회사인 CCC 주식회사와 두부제품 도매상인 주식회사 DDD, 농업회사 OOO, 주식회사 EEE 등에 납품하여 오고 있다.
(2) 두부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1차로 대두(콩)를 분쇄한 대두분(콩가루)을 세척하고, 2차로 세척한 대두분을 솥에 넣고 삶으며, 3차로 삶은 대두분을 분쇄한 후, 4차로 분쇄한 대두분을 솥에 넣고 100°C로 끓이고, 5차로 끓인 대두분을 응고통에 부어 응고해 주어야 두부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보일러의 가동이 없이는 두부를 만들 수 없으며, 두부는 신선식품이라서 당일 생산된 제품은 당일 거래처에 납품해야 하므로 청구인의 공장에서는 새벽 4시부터 오후 4시까지(12시간) 제조활동을 하며, 보일러는 작업 1시간 전인 새벽 3시부터 가동한다.
(3)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경유를 매입하였는바, 4년간 총 매입수량이 OOO리터로서 4년간 매월 평균 OOO리터를 매입하여 보일러 가동용으로 사용하였고(2016년도부터는 생산원가 절감을 위하여 가스보일러로 교체하여 가동하고 있음), 아래 <표2>와 같이 수입금액 대비 경유매입금액 비율이 5.16%〜6.55%으로 편차가 크지 않는 등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경유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연도별 경유 매입 수량 현황 ㅇㅇㅇ <표2> 연도별 수입금액 및 경유 매입금액 현황 ㅇㅇㅇ
(4) 청구인은 2023.2.7. 처분청으로부터 2012년 발생 거래분에 대한 과세예고 공문을 받은 후, 그 당시 경유 매입 관련서류를 찾아보았으나, 9〜11년 전의 출하전표, 운송차량번호, 거래명세표 등을 찾을 수는 없었다. 다만, 2023.2.12. 쟁점매입처 대표 AAA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당시의 대금결제 관련 서류 및 장부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3년간 매입한 경유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결제대상금액인 OOO원(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중 77%에 해당하는 OOO원을 쟁점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OOO원 중 OOO원은 가계수표, OOO원은 신용카드로 각 결제하였으며, 잔액 OOO원은 2014년도 기말 현재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다.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라면 사후에 동 금액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동 금액을 회수하거나 되돌려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2014.11.6.에는 자금사정으로 제때에 대금결제를 못하는 바람에 쟁점매입처로부터 미지급대금의 결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이 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경유대금을 지급하고 필요경비로 산입한 2012년 귀속분 OOO원 중 상반기 귀속분 OOO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하반기 귀속분 OOO원만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였는바, 동일거래처로부터의 매입에 대해 일관성 없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7) 청구인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12년간 두부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가공매출이나 위장매출 등 매출에 관한 어떠한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바, 경유를 투입하여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고서는 두부제품을 생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출도 발생할 수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주식회사 AAA(대표자 AAA, 이하 “AAA”이라 한다)은 별도 주유시설을 갖추지 않은 일반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서, 본점은 OOO에, OOO지점(쟁점매입처)은 OOO에 두고 연료유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쟁점매입처의 주 매입처는 가공 매출이 확정된 주식회사 FFF(대표자 AAA, 이하 “FFF”라 한다)로, 실매입 거래 없이 매출 거래가 발생하기 어려우며, FFF 외 다른 업체로부터 실매입이 있었다는 진술은 없었다.
(2) 쟁점매입처는 주유시설이 없는 일반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둔 업체로 정상적인 경유매출이 있기 어렵고, 경유를 비롯한 유류는 특성상 운반비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OOO에 위치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원거리인 OOO에 위치한 쟁점매입처에서 경유를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득불 AAA과의 거래를 인정하더라도 OOO에 위치한 본점이 아닌 OOO에 위치한 OOO지점과 거래하였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매입처가 2012〜2014년에 매입한 경유의 리터당 단가는 OOO원으로 다른 매입처인 OOO의 매입 단가인 OOO원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저렴하므로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AAA의 거래사실확인서(2023.2.12.)를 제출하였으나, AAA은 이미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된 자라는 점에서 해당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렵고, 대금 지급과 관련한 입금증만으로는 자료상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OOO이 2011.6.23. 개업한 이후 2011년 7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쟁점매입처와 거래해왔음에도 2012년 제1기까지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조사대상기간(2012년 제2기〜2014년 제1기)의 매입경비는 불산입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HLBD는 GGG 주식회사가 AAA의 요청에 의해 제조하여 FFF로 공급하였으므로, AAA이 FFF의 대표자가 된 2012년 7월이후의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다.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처분청은 OOO서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실시한 조세범칙조사(자료상) 보충조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11.6. 쟁점매입처 대표 AAA로부터 미수금액 OOO원을 입금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ㅇㅇㅇ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게 된 경위, 경유를 공급받은 방법, 경유거래를 중단한 배경 등이 기재된 경위서(2023.10.11. 작성)를 제출하면서,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된 AAA의 경위서(2023.9.8. 작성)와 거래사실확인서(2012.2.12. 작성)를 제출하였다.
1. AAA의 경위서(신분증 사본 첨부) ㅇㅇㅇ
2. AAA의 거래사실 확인서 ㅇㅇㅇ (다) 청구인은 2012〜2014년 장부(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 전표, 거래처원장) 및 대금결제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ㅇㅇㅇ (라) 청구인의 사업장 사진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입처의 주 매입처인 FFF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그 대표자인 AAA이 고발된 사실 등을 토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경유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자신과 직접 거래한 쟁점매입처가 어떠한 매입경로를 거쳐 청구인에게 경유를 공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두부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의 2012〜2015년 경유의 매입수량이나 수입금액 대비 경유 매입금액 비율에 큰 변동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결제대금 지급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경유를 공급받는 대가로 쟁점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다시 반환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경유 매입대금을 지급약정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자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AAA이 청구인에게 대금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 역시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이루어진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 전체를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발주서, 배송 관련 사진 등에 의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하였고, 2014.11.6. 쟁점매입처 대표 AAA로부터 수령한 내용증명과 관련된 미지급금을 지급한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대금결제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을 확인하여, 그 확인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경유 매입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서장이 2023.4.7. 및 2023.5.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AAA OOO지점에게 OOO원 상당의 경유 매입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