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정비비 실비정산 결과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위 합의서에 서명한 2021.4.30.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용역의 공급시기에 부합되는 정상적인 전자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정비비 실비정산 결과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위 합의서에 서명한 2021.4.30.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용역의 공급시기에 부합되는 정상적인 전자세금계산서로 판단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실비정산 금액에 대해 조정 및 합의를 거쳐 청구법인이 합의서에 서명하여 지급의사를 표시한 2021.4.30.이다. (가) 청구법인은 a과 항공기 정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항공기 운항시간에 직전연도 정비비를 기초로 산정된 단가를 곱한 정비비용을 매월 청구하고, 익년 초에 양사 합의하에 결정된 정산기준에 따라 실제 발생금액으로 정산하는 계약으로,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실비정산 금액에 대한 청구법인과 a의 합의가 완료되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나) 관련 유권해석(서삼46015-11166, 2002.7.12., 부가46015-1092, 1999.5.26.)에 따르면, 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또는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인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금액을 사업자에게 통보 또는 지급하는 때이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청구법인이 a이 제시한 실비정산 금액에 대한 검토 후 지급의사를 표명하고자 합의서에 서명을 완료한 2021.4.30.이다. (다) 쟁점용역의 실비정산 금액에 대해 청구법인과 a 의사의 합치가 확인되는 객관적인 문서는 2021.4.30.자 합의서뿐이다.
1. 조사청은 그룹 중재회의일인 2020.6.8.이 실비정산 금액 확정시점이며,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합의서 서명을 지연하였다는 의견이나, 합의서에 서명하기까지는 실비정산 금액에 대한 조정가능성이 당연히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실비정산 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면 a에게 계속하여 정비용역을 제공받아야 하는 청구법인 입장에서 합의서에 서명을 지연할 이유가 없다.
2.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2020.6.3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행된 OOO원(1/6)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점, a이 2020.7.31.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020.8.4. 발행한 OOO원(5/6)의 세금계산서를 2020.8.7. 취소한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3. 합의서 서명을 통한 청구법인의 지급금액에 대한 승인 이전에는 실비정산 금액에 대한 조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a도 이러한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지속적으로 합의서 서명을 종용하며 정비지원을 축소하겠다고 통보하였다.
4. 그룹 중재회의는 그룹 부회장 주재하에 개최되었는데, 청구법인 및 a의 대표이사는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중재회의 당시 제시된 금액(OOO원)도 최종 합의된 실비정산 금액(OOO원)과 상이하다. (라) 사후적으로 추가적인 금액 조정이 없었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공급가액의 확정시점을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1. 결과적으로 a이 2020.6.15. 제시한 추가 조정안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2021.4.30. 합의가 완료되었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금액 조정에 대한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부족 및 자료 접근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금액 조정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에 따른 결과일 뿐, 금액이 같다는 점을 두고 공급가액의 확정시점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2021.2.2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고 변경된 대표이사는 이후 정비활동의 정상화 및 양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의사결정으로 a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하고 2021.4.30. 합의서에 서명하며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 직원 간에 주고받은 전자메일에서 이미 OOO원을 확정된 금액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2020.8.7. 전자메일은 정비지원팀 사원의 오해에 기인한 것일 뿐이며, a이 2020.8.10. 발송한 전자메일의 주된 내용은 a이 서명이 된 합의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실비정산금액이 합의되지 않아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였다. (바) a은 쟁점용역을 이미 2019년도에 제공하며 관련 비용(인건비 등)이 발생하였는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시점이 용역제공일로부터 장기간 경과함에 따라 법인세법 측면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부당지원 거래로 간주될 위험을 방지하고자, 용역제공 완료시점 및 일반적 거래의 청구시기 등을 고려하여 지연이자의 기산일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2020.6.8.로 합의하였을 뿐이다.
(2) 합의서 서명 이전에 실질적으로 합의가 완료된 것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합의시점은 2020년 7월 이후이므로 공급가액 확정시점을 2020년 제1기가 아닌 2020년 제2기로 보아야 하며, 2021.4.3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의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여 청구법인의 2020년 제2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가) 2020년 7월까지는 청구법인이 실비정산 금액을 조정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2021.4.30. 합의서에 서명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확정시점은 빨라도 2020년 7월 이후에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청구법인이 2020년 7월에 청구법인보다 앞서 a이 제시한 정비비 실비정산 금액을 감액하여 합의를 완료한 b㈜로부터 정비비 점검 프로세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2020년 6월까지는 공급가액이 이미 확정되어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다. <표1> b㈜로부터 정비비 관련 자료를 수집한 2020.7.2.자 메일 (나) 쟁점용역의 공급가액 확정시점은 최소한 2020년 7월 이후로 2020년 제2기에 해당하며, 확정신고기한(2021.1.25.)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2021.4.30.에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의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이상 실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인 2020년 제2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55, 2021.10.18., 같은 뜻임).
1. 청구법인과 a의 쟁점용역은 항공기 정비용역으로 그 거래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수수주체가 불분명하거나 가공거래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과다 환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를 해칠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최근 조세심판원도 실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실제 공급시기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작성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8호 의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조심2023중7664, 2023.11.13.)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공급시기의 선후관계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이 동일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의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쟁점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다) 결국 2020년 제2기의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하므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액을 증액경정하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감액경정도 함께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납세자에게 불리한 증액경정의 처분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2022중5651, 2022.9.28.)는 세금계산서 관련 실제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심판청구법인 사이에 이견이 없는 건으로, 발급시기를 착오한 것이 아니라 공급시기가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사례로서, 실제 용역의 공급시기인 실비정산 금액이 확정된 때에 대해 다투고 있는 본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9-부가-4175, 2021.9.16.)도 작성연월일이 당초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해석으로 앞서 살펴본 선결정례와 마찬가지로 실제 공급시기의 판단시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사례이나 본 건은 공급시기를 착오하여 착오한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가 쟁점인바, 사실관계가 다르다.
(1) 정비비 실비정산과 관련하여 역무의 제공은 2019년에 완료되었으나, 양사의 실비정산 금액조정을 통해 2020.6.8. 실비정산에 합의하고, 합의한 정산비용의 1/6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기인 2020.6.30.이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 및 a이 2021.4.30. 서명한 “정비비 실비정산 결과 합의서”에도 “2019년 실비정산분은 2020.6.8. 그룹회의에서 합의 완료되었으므로, 해당일 이후 부터를 지연이자 발생시점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룹 부회장 주재로 그룹 내 조정이 필요한 계열사 간 정비비 정산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며, 그룹 부회장을 통해 결정된 정비비 정산 중재안은 그룹의 임명직에 불과한 계열사 대표이사의 의사결정권을 기속하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며, 실제로 동 그룹회의에서 결정된 정산비용(OOO원)에 대해 조사법인의 공식적인 이의제기나 재협상 요구, 결정 금액 및 계산방식 등에 전혀 변동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a이 일방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청구법인은 수신을 승인하지 않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a(특수관계인) 간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취소(수정)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 및 제12항에 의거 정상적으로 발급·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실비정산 금액의 추가 조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였으며, 정비지원 중단 안내 공문 등을 이유로 합의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실비정산 금액의 추가 조정을 위한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고, a 또한 정비지원을 중단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양사 모두 사실상 확정된 금액에 대한 묵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사정으로 합의서에 서명을 지연하여 공급가액 확정을 부인할 수 없는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통상적인 거래였다면 있을 수 없는 정산 과정이다. (라) 청구법인이 a에게 발송한 2020.8.7.자 전자메일에 따르면 “기존에 합의한 2019년 정비비 실비정산 합의서에 의거, 2019년 실비정산분 OOO원은 금년도 7월∼12월 총 6회에 걸쳐 분할청구해 주심을 요청드립니다”라고 하였고, a은 2020.8.10.자 전자메일을 발송하면서 “회계팀 확인 결과 하나의 용역을 가지고 자회사에 6회에 걸쳐 분할 청구 시 회계감사 risk 및 자회사 부당지원 risk가 존재합니다.”라고 하였는바, 특수관계인 청구법인과 a은 이미 정산비용이 확정되었음을 상호 인정하였고, 더 나아가 동 확정된 금액에 대한 청구방법 문의 및 분할청구의 위험을 같이 인지하였다. <표2> 청구법인과 a 직원 간의 전자메일 (마) 청구법인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정비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20.6.30. 발급한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a은 위2020.8.10.자 전자메일과 같이 하나의 용역을 가지고 6회에 걸쳐 분할 청구 시 위험을 인지하였고, 쟁점용역에 대한 실비정산 시 추가 발생하는 공급가액으로서 역무의 제공은 2019년에 기 완료되었다. 또한, a은 쟁점용역 제공 시 구분된 항목별로 용역을 제공하고 정산 시에도 항목별(엔진외, 항공기외, 부품외 등) 수리비, 정비재료비, 인건비, 간접고정비 등으로 구분하여 청구하고 있어 전력이나 부동산임대 등과 유사한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있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및 제30조 제3호의 선발행세금계산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과소 발급한 세금계산서이다.
(2) 청구법인은 합의서 서명 이전에 실질적으로 합의가 완료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시점은 2020년 7월 이후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지연수취 가산세 대상에 해당될 수는 있어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을 주장하나,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2020년 제2기로 보더라도 2021년 제1기 세금계산서(작성일자 2021.4.30.)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때 의미는 작성연월일을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하여 실제 공급시기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다(조심 2022중5651, 2022.9.28., 서면부가 2019-4175, 2021.9.16.). (나)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11.18. 선고 2002두5771 판결).
(1)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고, <표3>과 관련된 주요 문서는 <표4>와 같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주요 사실관계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4> 주요 문서
(2) 쟁점용역의 공급가액과 관련하여 a이 제시한 금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a이 제시한 쟁점용역 공급가액
(3) 쟁점용역 관련하여 수수된 세금계산서 내역 등은 아래 <표6> 및 <표7>과 같다. <표6> 쟁점용역 관련하여 수수된 세금계산서 내역 등 (단위: 원) <표7>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전자세금계산서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자체적인 항공정비 조직·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항공정비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a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정비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a이 2020.8.7. 작성한 “청구법인 단계적 정비지원 축소 안내” 문서에서 “합의서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 회계팀 의견을 반영한 합의서 재작성 예정”이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a이 작성한 2021.1.18.자 “청구법인 2019년 실비정산 합의서 서명요청” 문서에서 ‘합의서 서명을 2020년 6월부터 지속 요청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서명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2021.1.27.까지 서명 완료를 재차 요청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a이 2020.6.3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행한 약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점, a은 2020.7.31.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020.8.4. 발행한 약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2020.8.7.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정비비 실비정산 결과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위 합의서에 서명한 2021.4.30.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용역의 공급시기에 부합되는 정상적인 전자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잘못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 제28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⑪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5항 제4호의 시스템 등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5항 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⑫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5항 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제67조(세금계산서) ②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9.2.12. 신설>
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세무서장이 2023.4.21.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