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법인은 사업장 등록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연락한 AAA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근로소득 내역이 없고 AAA이 쟁점법인의 직원이라는 다른 증거도 없는 등 쟁점법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법인은 사업장 등록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연락한 AAA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근로소득 내역이 없고 AAA이 쟁점법인의 직원이라는 다른 증거도 없는 등 쟁점법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구속력 있는 합의가 존재하고 합의 내용대로 재화의 공급과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으며 어떤 허위도 없었다. 대법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 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B과 거래 목적물인 철강코일의 품목 및 규격, 수량, 대금, 상‧하차지 등 계약의 모든 요소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모든 거래는 합의 내용대로 실제 이행되었다.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의 전 과정은 청구법인과 B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쟁점법인과 청구법인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지면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에게 거래명세표를 송부하였고, 합의대로 청구법인이 지정된 하치장으로 철강코일을 이전하여 주었으며, 철강코일의 하차가 완료되면 카카오톡을 통해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운송업체의 하차 확인 서명이 담긴 송장을 청구법인에게 보내주었다.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청구법인은 그 즉시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매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철강코일은 모두 정상적으로 출고되어 판매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매출한 철강코일은 모두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정상 매입한 물품이다.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의 핵심 관여자인 B과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C도 쟁점거래는 실제 거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C이 실제 대표자라면 세무조사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나 세무조사 관련으로 어떤 증빙도 주장도 하지 않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나 불복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C은 조사 이후 형사 고발되었고 해당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단지 C이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C이 조사 결과를 모두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실제로 철강코일을 매입, 매출한 거래에 대한 것으로 어떠한 허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냐는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9.16. 선고 2017두68813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 주체, 대가의 지급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단지 선행 세무조사에서 쟁점법인이 자료상이라고 판단되었다는 점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도 위장거래에 따른 것이라 답변할 뿐 정작 이 사건의 쟁점인 거래가 허위 또는 가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거래는 진실에 부합하는 실물거래이기 때문에 거래 증빙 또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구비되어 있고 반면 해당 거래를 가공 또는 위장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특정의 거래를 위장 또는 가공거래라고 보기 위해서는 특정 거래 자체가 위장 또는 가공거래임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쟁점법인이 자료상이니 청구법인은 위장거래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쟁점법인에 대한 선행 세무조사에서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가 C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을 소환하여 조사하지도 아니하는 등 부실하게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만연히 쟁점법인을 완전 자료상으로 보았고, 더 나아가 처분청은 위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 청구법인이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본 것이나, 정작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은 단편적인 몇 가지 사실만을 근거로 청구법인과 쟁점 법인 사이에 거래를 부인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① 2020.10.10. 개업 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OOO 소재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하였으나 한 달 사무실 이용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② 2021.9.2.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 정정하였으나 같은 해 8월부터 10월까지 월별 임차료 OOO원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사업자등록만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실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료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① 중간 유통업체 사이에 철강 코일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철강 코일의 보관 및 가공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코일센터(전국 각지에 분포)에서 다른 코일센터로 점유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점, ② 철강 코일의 중간 유통업체는 매입 및 매출을 통해 유통마진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므로 수요처 및 공급처를 물색하여 양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사업의 핵심적 부분인 점에서 최소한의 인력과 통신 장비만 있으면 사업은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반드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또는 고정적인 사업장이 있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도 실제 조그만 소호 사무실에서 1인 사업자로 철강 코일의 중간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고정적인 사업장이 없다는 점만으로 쟁점법인이 사업을 아예 영위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법인이 한 모든 거래가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조사청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대표 C은 D이라는 회사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도 D의 사업장에서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비록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은 아니지만 D 사업장에서나마 거래에 관한 업무를 실제로 하였던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입금된 대금이 ‘자료상 혐의 매입처’ 또는 ‘거래처 이외의 제3자’에 분산 출금된 점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 ‘자료상 혐의 매입처’에 청구법인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금은 정상적으로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처분청이 비정상적인 대금 흐름을 보이는 ‘자료상 혐의 매입처들’과의 거래를 가공 또는 위장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대금의 흐름이 전혀 보이지 않는 청구법인과의 거래까지 위장거래로 보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라 볼 수 없다. 더욱이 법인이 거래처로 받은 대금을 ‘거래처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일이 왜 비정상인 거래인 것인지 청구법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B을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문제삼고 있으나, B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 C으로부터 쟁점거래에 대한 위임을 받아 거래를 진행한 것인 이상, 청구법인이 B을 직원으로 알았던 몰랐던 간에 이는 쟁점인 위장거래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B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 C의 부탁을 받고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 또한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B은 쟁점법인의 거래를 성사시키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E을 통해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 그러한 내역이 조사청의 조사내용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거래는 쟁점법인에게 권한을 받은 B을 통해 이루어진 쟁점법인과 청구법인 간 거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실사업자 C이 명의상 대표자 F에게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를 지시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C은 확인서 및 고발 사건 수사에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는 실제 거래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처분청과 조사청은 C에게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으며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아니한 채 쟁점거래를 허위로 단정하였다. 이처럼 마땅히 진행되어야 할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C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의 의견은 이러한 부실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자의적으로 C에 대해 고발하고 다시 이를 청구법인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심히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거래가 없다고 단정하고 청구법인이 ‘제3의 업체’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결론 내리고 있으나, 그 ‘제3의 업체가 누구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제3의 업체와 거래하였다는 점에 관한 어떠한 증거나 정황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B을 통하여 쟁점법인과 철강 코일 거래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하였고, 합의내용에 따라 철강 코일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였으며, 대금의 수수가 이루어졌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쟁점법인이 합의 내용과 달리 물품을 공급하거나, 대금을 다른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다른 명의로 입금하거나 하는 등의 가공거래 혹은 위장거래를 의심케 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제3의 업체 사이에 구속력 있는 합의나 대금의 흐름 등 청구법인과 제3의 업체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청구법인과 제3의 업체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실제로 ‘쟁점법인’과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그 누구인지도 모르는 ‘제3의 업체’와 거래에 관한 증거는 애당초부터 있을 수도 없는 증거이다.
(5)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최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수사기관은 처분청의 고발 자료와 청구법인의 거래 증빙뿐만 아니라 관련자인 C, B까지 모두 소환 조사한 끝에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6) (예비적 주장)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이 거래한 철강코일은 G, H 등에서 제조되어 출고 시부터 개별 고유번호가 존재하므로 각 거래에서 개별 고유번호로 거래 목적물을 특정하며 그에 따라 계약에서 특정한 해당 실물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 이로써 족한 것이지 일일이 사업장이나 대표자를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이다. 특히 코일은 거대한 중량과 무게 때문에 중간 유통업체의 경우 각자의 보관 장소를 개별적으로 두는 경우가 거의 없고 관리ㆍ가공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코일센터에 보관을 위탁하므로 업체 간 현실의 인도를 통해 점유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실제로 업체들은 송장 등으로 인도 여부를 확인할 뿐 일일이 거래처를 방문하여 철강코일의 이동 여부나 그 매입 경로 등을 확인할 필요도 없다. 최근 철강 코일 업계에서는 판매와 구매를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들도 개설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OOO. 그런데 이러한 온라인을 통한 거래의 경우에도 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을 통해 거래처를 확인하고 실물을 공급받고 대금을 입금할 뿐, 각 거래 건에 대하여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하거나 대표자를 확인하지 않으며 그 수많은 거래업체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온라인 거래를 통해 구매와 매출하는 업체들은 모두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공급만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로부터 정상 매입한 코일을 공급하기도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요청하는 물품을, 쟁점법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인도해 주었으며, 쟁점법인의 계좌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한편 쟁점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쟁점법인과 거래한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업체라도 같은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인식하였을 것이다. 쟁점법인은 거래 건별로 B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과 B 사이에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일체 금전이 오간 사실이 없었다. 청구법인은 철강코일 실물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설령 쟁점거래가 쟁점법인이 아닌 다른 업체와의 거래였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I이 동종 업계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는 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수년간 직원으로서 일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대표자로서 법인을 운영한 것은 청구법인이 처음이었고,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설립된 2021년 첫해 발생한 거래였다는 점에서 위장거래라는 점을 알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법인이었기에 누구보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영위하려고 노력하였고 특히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거래에는 가담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이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선의, 무과실이라는 점은 더욱 명확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대금 모두를 쟁점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지급하였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거나 거래 목적물인 철강코일의 단가를 일반적인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거래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통상의 이윤 외에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쟁점법인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러한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음에도 매입세액 불공제 등 세법적 불이익이나 형사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쟁점법인과 거래할 동기가 청구법인에게 전혀 없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거래를 하면서 쟁점법인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법인의 대표자 F을 만난 적이 없는 점, 거래를 중개한 B을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인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철강재 도‧소매업을 주업종,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부업종으로 하여 2020.10.10. 개업 및 2021.10.25. 폐업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사업장 신고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사업장 신고내용 (다)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B의 중개에 의해 쟁점법인과 실제거래를 하고 발급‧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서, 송장,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거래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I과 B 사이의 카카오톡 연락내역을 제출한바, I과 B은 거래수량, 가격, 배송날짜, 배송장소 등에 대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B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이는 B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철강코일 거래 과정에서 구매 여부 등의 연락을 담당하였고, 거래가 완료되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이다. <표3> B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사) 청구법인은 C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확인서’를 제출한바, ‘거래사실확인서’는 C이 쟁점법인을 운영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의해 발급된 것이라는 내용이고, ‘확인서’는 ① C이 쟁점법인 및 주식회사 K을 직접 운영하였고, ② 거주지역과 가까운 ‘D’ 사업장에 자주 방문하며 ‘D’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이다. <표4> C이 제출한 확인서 (아)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법인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수취한 자료상으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I에 대한 문답서에 따르면, I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F과의 만남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만나거나 연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쟁점법인 사업장 방문 여부에 대해 “사업장 방문 사실이 없습니다. 사업장 이전하기 전에 송도동에 있을 때 사무실 지나가다가 본적이 있습니다” 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I에 대한 문답서에 따르면, 아래 <표5>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는바, I은 B을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한다. <표5> I의 문답내용 중 일부 (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I과 B의 카카오톡 연락 내용을 제시하며, B의 ‘앞으로는 세금계산서를 D에서 발행한다’는 언급으로부터 B이 쟁점법인의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타)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B의 2009년 ∼ 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 또는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파)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이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동일자에 E에게 일정금액이 출금되어 이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B은 본인이 지인인 E 명의계좌를 사용하여 수수료 상당액을 수취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잘못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본 사안의 경우,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법인은 사업장 등록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F은 명의만 대여해준 명의상 대표자인 점, 쟁점법인의 사업용 계좌에 이체된 금액이 당일 또는 익일 다른 계좌로 대부분 인출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법인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연락한 B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근로소득 내역이 없고 B이 쟁점법인의 직원이라는 다른 증거도 없는 등 쟁점법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잘못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나, 사업자가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3.7.25. 선고 2013두6527 판결 참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법인 대표이사 F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B이 쟁점법인의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I과 B의 연락내용에 의하면 B은 앞으로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업장인 D을 통해 발급한다고 언급하기도 한 점, 기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