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9268 선고일 2023.12.2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는 2007년 천문대 1호점인 BBB천문대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고, 과세관청인 CCC세무서가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였고 이후 이를 신뢰하여 전국 00곳의 천문대를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면세사업자등록 신청에 따른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행위와는 달리 쟁점교육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교육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조심2023인9268 (2023.12.2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 [제 목]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는 2007년 천문대 1호점인 BBB천문대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고, 과세관청인 CCC세무서가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였고 이후 이를 신뢰하여 전국 00곳의 천문대를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면세사업자등록 신청에 따른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행위와는 달리 쟁점교육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교육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2023.4.10.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3.22. 경기도 파주시 OOO에서 천문우주과학 교육서비스업(이하 “이 건 교육용역”이라 한다)을 주업으로 설립되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이 건 교육용역을 면세매출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분석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이 건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3.4.1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8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4개의 어린이천문대 중 OOO번째로 개설된 어린이천문대로서, 설립자 AAA 이 OOO에 위치한 AAA 주식회사(이하 “AAA-주”라 한다)에서 받은 고양세무서장의 공적 견해표명을 토대로 면세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AAA 은 이 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받은 ‘직접적인 당사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표명하고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공적이니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2159 판결).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과정 및 사업 영위 중에 현지 확인 등과 같은 직접적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은 없다는 의견이나, ① AAA 은 배우자 BBB와 어린이천문대를 최초로 OOO에 설립하였고, ② 2005년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AAA-주 대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③ AAA 은 2007년 5월 AAA-주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및 법인세과의 현지확인을 직접 담당하여 고양세무서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직접 안내・지도받은 당사자로서 ④ 청구법인의 주주 및 사내이사, 어린이천문대 총대장으로 청구법인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 관여하고 전국의 어린이천문대를 총괄지휘하고 있다. ⑤ 전국의 어린이천문대는 AAA 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는 유기적인 본․지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이 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AAA 은 최초 설립된 AAA-주에 대한 고양세무서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후 설립되는 신규 어린이천문대 사업자등록시 면세로 하여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다수의 과세관청이 반복적으로 면세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면서 부가가치세 납세에 대한 안내, 지도, 독촉이나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그에 따라 이 건 교육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고 믿고 학부모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당국의 공적 견해표명을 믿고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평생교육법제38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평생교육시설 신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었는바, 이 건 과세예고통지 이후 2022.7.28. 관할 행정당국(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2022.7.29. 처분청으로부터 면세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2) 이 건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같은 뜻임)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을 비롯한 전국의 어린이천문대는 AAA 을 중심으로 하여 어린이천문대 본사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법인이 여러 지점처럼 운영되고 있는 형태로, 최초 설립된 AAA-주에 대해 면세사업자라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를 신뢰하여 자신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이 건 교육용역이 면세대상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신고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인·허가나 등록·신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교육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은 2022년 7월경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면세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므로 이후에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나, 그 이전에 공급한 이 건 교육용역까지 소급하여 면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고양세무서에서 현장확인 후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것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행위이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그러한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볼 수 없고, AAA-주에 대하여 면세사업자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 하더라도 AAA-주와 청구법인이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의사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

(2)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법령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이 건 교육용역을 면세로 오인함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중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 의 자동차운전학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3.22. 경기도 파주시 OOO에서 천문우주과학 교육서비스업(이 건 교육용역)을 주업으로 설립되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사업자로, 아래와 같이 대표이사 AAA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50%를, BBB이 나머지 50%를 보유하고 있다. <표> 청구법인 주주현황 (단위: 주, 원)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자본금 비고 BBB(주) 990 49.5% OOO AAA 과 자녀들 100.0% 보유 AAA 10 0.5% OOO 대표이사 BBB 1,000 50.0% OOO 사내이사 (나) 청구법인은 당초 이 건 교육용역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이후 2022.7.28.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에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후 2022.7.29. 평생교육시설운영업(천문교육)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면세법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은 2005.3.2. 어린이천문대 OOO인 AAA-주를 최초로 설립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교육서비스업/평생교육운영업(천문교육)]로 신청하였다가 2007.5.1. 업종을 서비스/천문학교육·관람(과학관)으로 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해당 접수증에는 면세여부 등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관할세무서장은 2007.5.7. AAA-주에 대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은 어린이천문대 총대장으로서 이후 청구법인을 포함한 전국의 24곳에 어린이천문대를 설립,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다. (마) 이 건 교육용역 관련 리플렛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초·중·고 학생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천체 교육(천문교실), 별자리 체험교육, 망원경 조작법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정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대상자별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1년 과정을 마칠 때마다 수료증을 발급하여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92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이 건 교육용역을 과세대상 사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은 어린이천문대 총대장으로서 2007년 어린이천문대 OOO인 AAA-주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고, 과세관청인 고양세무서가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정정ㆍ교부하였으며, 이후 이를 신뢰하여 전국 24곳의 어린이천문대를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면세사업자등록 신청에 따른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행위와는 달리 이 건 교육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이 2007년 이 건 교육용역을 면세사업으로 등록ㆍ정정한 이후 과세관청은 14년 동안 부가가치세에 대한 안내, 지도, 독촉이나 별도의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점, AAA 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24곳의 어린이천문대를 차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ㆍ운영하면서 관람객들로부터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청구법인이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대신 부담하게 되어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은 AAA-주를 포함한 전국 어린이천문대에 대하여 동일한 홈페이지, 동일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를 사용하는 등 동일한 시스템 하에서 사실상 하나의 법인이 여러 지점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 건 교육용역은 운영시간의 특성상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에 따른 학원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나 어린이들에게 별자리, 천문학, 천체관측 등의 천문우주과학에 대한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교육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이 건 교육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