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종업원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목적의 적극적인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당초처분 당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종업원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목적의 적극적인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당초처분 당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11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2.4.1.부터 2017.3.31.까지이나, 처분청은 2017.4.6.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 과세처분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대법원은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특별 규정인 구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특례제척기간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해당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그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0.8.20. 선고 2017두30757 판결). (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판결에 따른 처분”이란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하지 않고 오로지 판결에 따라 재처분이 가능한 처분을 의미하고, 행정청의 재량이 광범위하게 개입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제30조 제1항의 판결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반한다. 처분청은 이 사건 최초 세무조사 당시에 경정된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경정한 이후에 청구법인의 2011〜2015사업연도 법인세 계산 관련 소득금액을 처음부터 완전히 재산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최초 세무조사가 목적으로 하였던 것과 사실상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행사한 것이다. 쟁점확정판결이 확인하고 있는 것은 2017.4.6. 이루어진 청구법인에 대한 2011〜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의 소득금액 산정 방법이 위법하다는 것일 뿐, 이러한 결론에서 청구법인의 2011〜2015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처음부터 완전히 재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끌어내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다) 쟁점확정판결 이후 처분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개입된 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중복세무조사를 한 것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 것이고, 통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보장되는 납세자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을 받는다는 점에서 중복세무조사 보다 더 심각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처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나, 제척기간의 만료로 과세를 하지 못하는 것은 제척기간제도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로서 그런 결과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8.20. 선고 2017두30757 판결).
(3)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의 경우, 과세의 정당성과 그 적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세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처분청은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이 확보하지 못한 과세자료 외에 쟁점처분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장부기재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다. 본 장부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재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법원 또한 처분청이 확보한 과세자료로는 정당세액이 입증될 수 없다며 처분청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구체적으로 쟁점1심판결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산출될 정당한 세액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산출될 정당한 법인세 세액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4.6. 이 사건 최초 법인세 부과처분 이후 2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의 2011〜2015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였는바, 동일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때마다 그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은 처분청이 스스로 주장했던 것처럼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에 대한 형사판결을 근거로 쟁점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해당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매출누락금액 및 매입누락금액일 뿐이고, 이를 근거로 법인세 부과를 위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러한 의견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을 누락하였고,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따라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대법원은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에 대하여 사기, 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법인 소득을 은닉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사용인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범죄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법인에게,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장기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적용할 수 있으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1.2.18. 선고 2017두38959 판결).
(2) 쟁점처분은 쟁점확정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으로서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가) 헌법재판소는 특례제척기간의 입법취지를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재처분에 한정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납세의무자로서는 원칙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납세의무를 이행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재처분을 가리켜 조세행정적으로 잘못된 처분이라거나 정당한 처분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고, 세액산정의 불능으로 인하여 부득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재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2002헌바27, 2002.12.18.). (나) 또한, 대법원은 결정이나 판결로부터 1년 이내라고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증액경정결정을 제한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의 이익을 위하여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1996.5.10. 선고 93누4885 판결 외 다수). (다) 특례제척기간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재처분의 허용범위는 납세자의 권익과 조세의 공평성, 조세정의 등 납세의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OOO원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특례제척기간에 따른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과세형평을 현저히 해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된다. 쟁점처분은 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한 사실관계에는 변동이 없고, 절차상 위법인 세액산정의 방식을 보완하여 재처분한 것으로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라)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이 문언상으로는 “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판결의 효력(기판력․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필요한 처분”할 수 있는 것이라는 등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판결의 주문에 따른 처분만 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판결의 이유에서 밝힌 당초 처분의 기초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에 따른 처분, 즉,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고, 세목 등을 달리하더라도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적고 공평과세 또는 조세정의 요청이 강한 경우에는 당초 처분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5서3925, 2016.5.31.). (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에 대한 조사를 거쳐 A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해 청구법인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2018.4.12.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처럼 형사재판의 판결에 따라 인정된 매출누락 사실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은 타당하며, 쟁점확정판결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를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로 인정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① 쟁점확정판결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2011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당초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3.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
3.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제33조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4.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2. 소득세법제119조 및 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이하 이 항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확인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세법제156조 및 법인세법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법인은 쟁점1심판결, 쟁점2심판결 및 쟁점확정판결의 판결문을 제출하였는바, 쟁점1심판결 및 쟁점2심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10165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청구법인 피고: 처분청
1. 피고가 2017.4.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별지1 목록 순번 제10 내지 15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해당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1) 위 각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 내지 8, 21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대상기간에 관하여 수기 및 전산 장부를 작성․관리해왔으며, 이 사건 조사 당시 위 수기 및 전산장부를 비치․보관하고 있었던 점, ② 조사청과 피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밝혀진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 및 이 사건 매입누락금액만으로는 법인세 부과를 위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았음에도, 원고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위 수기 및 전산 장부와 관련 증명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를 조사하지 않고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위 수기 및 전산장부가 제출되었는데, 피고는 2020.8.18.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전산 장부에 원고의 거래내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한 점, ④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위 수기 및 전산장부가 복식부기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실지조사의 대상이 되는 장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지조사는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8.3.24. 선고 97누989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 장부에 모든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한 이상 위 장부가 복식부기의 형태를 갖추지 않고 있다고 하여 실지조사를 위한 적법한 자료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에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제출한 수기 및 전산 장부의 기재내용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피고는 실제로 위 장부에 기초해 일응의 정당세액을 계산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추계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 총 비용은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 제1심 판결 8면 16행부터 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지조사 방법으로 산출한 정당한 법인세액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당심 변론 종결 후 제출한 2022.3.22.자 참고서면을 통하여, 당초 추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감액하고, 원고가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과 제1심에서 제출한 전산장부에 기재한 금액,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한 비용 등을 바탕으로 새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별지 3 피고 주장의 정당세액(법인세) 기재와 같이 다시 산정한 각 금액이 정당한 법인세액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낸 증거들이나 2022.1.11.자 참고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한 법인세 정당세액 계산내역, 위 2022.3.22.자 참고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한 각 소득금액조정합계표들은 모두 피고 주장의 정당세액 산출 과정에서 수입금액이나 과소신고소득, 과세표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정하였는지 상세히 밝히고 있지 않아, 과연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방식대로 정당세액을 산출한 것인지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일단 모두 취소한 후, 피고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정당세액을 산출한 후 다시 과세하도록 함이 옳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당초처분에 대한 소송 과정에서 쟁점처분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에 관하여 일관되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고 하였음을 주장하며 소송 과정에서 처분청이 제출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 2020.5.26. 피고 변론기일 진술 내용 피고는 제출한 장부에서 지급액의 성격을 구분 및 확인할 수 없으며, 원고의 주장처럼 차명계좌에서 적출된 금액을 수동대장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상태로 외상매출 관련된 입금내역이라고 한다면, 피고는 제출된 장부만으로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표준의 계산을 용이하게 조사를 할 수 없어, (중략) 법인은 회계장부를 기록한 후 결산조정을 통하여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과 수익을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출현시킨 장부에 기재된 매입과 매출은 법인세 등의 경정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부라고 볼 수 없습니다.
○ 2021.1.26. 피고 변론기일 진술 내용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엑셀파일은 소득금액 등을 용이하게 계산할 수 있는 적격장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략) 기업회계기준에 준하여 작성되어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기록이 명시되어 있는 복식부기장부에 해당하지도 않고, 이 장부에는 당기 매입원가 즉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부외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 기초재고도, 기말재고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략) 기업의 거래를 회계절차에 따라 조직적, 계속적으로 기록, 계산된 장부에 해당하지 않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 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조사될 수 있을 정도로 용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2020.8.18.자 피고 변론기일 진술 내용 원고가 제출한 전산장부에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 구분이 전혀 되어 있지않고, 외상매입매출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단지 거래만 기록되어 잇는 장부일 뿐임 (중략) 이 사건 전산장부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작성해야 하는 회계장부에 해당하지 않고, (중략) 그러함에도 이 사건 장부를 실질 장부로 보아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소득금액 및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 2020.9.22.자 피고 변론기일 진술 내용 본 소송에서 제출된 장부에 의하더라도 장부에 기재된 지출액들이 법인세법상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이 제출된 바 없어 법인세법제19조 내지 제38조에 의해 손금인정되는 손금의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 2021.8.20.자 피고 변론기일 진술 내용 원고가 이 사건 소송 도중 장부라며 제시한 것은 조사 당시에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그것이 원래 있었던 것인지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내용이 얼마나 진실한지 등 그에 대한 검증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3)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 결정서(조심 2017중3374, 2018.10.17., 이하 “당초심판결정”이라 한다)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조사청이 2017.3.1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로부터 징구한 심문조서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명의 농협계좌(217052-52-), B 명의 여주축협계좌(352-0138-**-), 가남농협계좌(356-0882-**-), 신한은행계좌(110437), C 명의 농협계좌 (356-0870-**-), 우리은행계좌(1002-230-), D 명의 농협계좌(356-0986- **-), E 명의 농협계좌(356-1087-**-) 거래내역을 보여주며,
- 문) 상기 계좌의 명의자인 B, C, D, E을 아십니까?
- 답) 네, (주)A의 종사직원입니다.
- 문) 각각의 직위와 담당업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답) B, C은 영업부장이고, D, E은 영업차장입니다. 담당업무는 모두 영업 입니다.
- 문) 귀하는 상기 계좌를 알고 있습니까?
- 답) 본인계좌, B 명의 여주축협계좌(352-0138-**-), C 명의 농협계좌(356-0870 -**-), D 명의 농협계좌(356-0986-**-), E 명의 농협계좌(356-1087-** -)는 알고 있지만 나머지 계좌는 잘 모르겠습니다.
- 문) B 명의 가남농협계좌(356-0882-**-), 신한은행계좌(110437)와 C 명의 우리은행계좌(1002-230-)에도 매출대금으로 보이는 금액이 입금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전혀 아시는 것이 없으신가요?
- 답) 거래내역을 살펴보니 회사의 매출대금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경위이든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본인이 책임을 질 사안 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 문) 귀하가 알고 계신 상기 5개 계좌의 용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답) 소위 ‘나까마’와의 거래를 통해 매입자료가 불분명하거나, 매입가에 마진을 적게 붙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 없는 매출을 할 경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상기 개인계좌를 이용하였습니다.
- 문) 상기 계좌의 직접적인 관리는 누가 하였습니까?
- 답) 담당자별로 자기 거래처의 거래대금 수금은 각자가 관리하고, 물품대금 결제는 본인이 관리 및 확인하고 경리부에서 결제하였습니다.
- 문) 어떤 특정거래에 있어 법인계좌를 이용할 것인지 개인계좌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요?
- 답) 아까 답변한 것처럼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원하지 않는 경우, 매입가에 마진을 적게 붙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 없는 매출을 할 경우 등에 해당하면 개인계좌를 이용합니다.
- 문) 어떤 특정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요?
- 답)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거나 수취하기를 원하지만 상기와 같이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영업직원들이 매출·매입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기존에 해오던 방식으로 무자료거래를 하게 됩니다.
- 문) 일정기간(1개월 또는 3개월) 동안의 거래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누가 작성하는지요?
- 답) 거래 보고서는 정기적으로 따로 작성하지는 않고 본인이 직접 수시로 체크합니다.
- 문) 차명계좌 이용 및 무자료 거래에 대한 최종 검토 및 지시는 누가 하는지요?
- 답) 대표이사인 제가 합니다.
- 문) 상기와 같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무자료거래를 하는 것이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 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 답) 차명계좌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처럼 단지 영업직원들의 영업을 위해 개인계좌를 사용한 것은 차명계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 문) 그렇다면 영업직원들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법인의 매출거래대금이 법인계좌로 정상 입금되었나요?
- 답)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 문) 그렇다면 직원들의 개인계좌를 이용한 매출거래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알 수 없는 것이고, 최소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탈루한 것이 아닙니까?
- 답) 네, 맞습니다.
- 문) 귀하는 ‘나까마’로부터 무자료로 상품을 매입하고, 또한 거래처에 무자료로 상품을 매출 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취하거나 지급하였습니다. 귀하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조언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이 있습니까?
- 답)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대표이사인 본인의 책임하에 행한 일입니다.
- 문) 상기 무자료거래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포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회계통제시스템 이나 내부관리시스템이 (주)A에 있습니까?
- 답) 아니오, 없습니다. A, B, C, D, E 명의 계좌의 입금거래내역 집계표를 보여주며,
- 문) 귀하, B, C, D 및 E 명의의 8개 계좌 총입금액 OOO원 중 계좌 간 거래 OOO원과 약 2%의 반품액을 차감한 OOO원(공급가액)이 무자료 매출금액이 맞습니까?
- 답) 예, 맞습니다.
- 문) (주)A의 매출처는 도소매업자 등 사업자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기 무자료 매출금액 OOO원(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를 원하지 않거나 매입가에 마진을 적게 붙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 없는 매출을 할 경우가 많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문) 상기 8개 계좌 총입금액 OOO원 중 계좌간 거래 OOO원 및 수표, 현금 입금액 등 OOO원을 제외하고는 기록사항에 성명, 상호 일부가 기재되어 있는데, 매출거래처 확인이 가능한가요?
- 답) 아니오, 지금은 전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 문)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 시간도 오래 경과되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 당시 자기들의 사업자번호, 상호 등을 알려주지 않아 혹은 임의로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어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금자 성명도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직원명의로 입금하여 대부분 거래처 인적사항을 알수가 없습니다.
- 문) 상기 8개 계좌 총 출금액 OOO원(공급대가) 중 계좌간 거래 OOO원 및 수표, 현금출금액 OOO원을 제외하고는 기록사항에 성명, 상호 일부가 기재되어 있는데, 매입거래처 확인이 가능한가요?
- 답) 아니오, 지금은 전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 문)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 상기 입금액 관련된 매출거래처 미확인 사유와 같습니다.
- 문) 귀하는 상기 8개 계좌 중 주요 5개 계좌의 총입금액과 총출금액의 차이가 약 OOO원 정도이고, 입금액 중 일부만이 회사운영자금과 직원들 급여에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물품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셨는데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있습니까?
- 답) 당시에는 매입대금을 거래처에서 알려준 계좌로 대부분 이체하였습니다만 사업자번호 등 거래처 인적사항을 확인해 놓지 않아서 거래상대방을 입증할 자료는 없습니다.
(4)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24.1.17. 개최된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1.7. 제목: 불기소이유통지 피의자: 청구법인, A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도3411 판결 등 참조).
• 변호인 의견서(수정본)에 첨부된 청구법인 전산장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의자가 차명계좌에 입출금된 거래금액을 반영한 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차명계좌로 입출금된 거래내역을 반영한 전산장부가 이미 작성되어 있었다는 내용의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하고,
• (중략) 피의자가 과세대상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과세대상 거래 미신고에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허위장부의 작성․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명의사용․허위 계약서의 작성․대금의 허위 지급 등 적극적인 행위가 특별히 수반된 정황은 확인할 수 없는바, 이를 고려할 때 피의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하 생략)
(5) 처분청이 제출한 ‘판결에 따른 재고지 검토조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확정판결에 따라 법인세 관련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한 후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정당세액을 산출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고, 소송 결과 차명계좌 8개 중 5개 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으로 확정되었으므로 5개 계좌의 매출누락액 OOO원을 익금에 포함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수기장부, 해당 장부를 정리하여 엑셀 형식으로 기재한 전산장부 등을 바탕으로 손금에 해당하는 경비를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확정판결을 근거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 제1호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쟁점확정판결은 당초처분 중 추계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일단 모두 취소한 후, 처분청이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정당세액을 산출하여 다시 과세하도록 함이 옳다고 판단한 점, 쟁점확정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5개 차명계좌를 통해 OOO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법원의 판결이 지연되었다는 사유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본다면, 정당한 과세처분을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고,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규정은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1심판결은 ‘처분청이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에 청구법인이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제출한 수기 및 전산 장부의 기재내용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추계방법이 아닌 실지조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청구법인의 수기장부 및 해당 장부를 정리하여 엑셀 형식으로 기재한 전산장부 등을 바탕으로 쟁점확정판결의 선고일(2022.9.1.)로부터 1년 이내에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201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로부터 징구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A는 ‘매입 자료가 불분명하거나 매입가에 마진을 적게 붙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 없는 매출을 할 경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장기간(2011〜2016년)에 걸쳐 고액의 매출액(2011〜2015사업연도 합계 약 OOO원)을 신고누락하였고,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종업원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목적의 적극적인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당초처분 당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