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9211 선고일 2024-03-12 조세심판원

[요지] 상증령§49①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부터 약 4년 이상이 경과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8.29.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제3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21.9.16. aaa 외 1명에게 양도한 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가액(OOO원)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23.2.21. 그 취득가액을 감정평가표 작성일이 2021.9.13.인 감정평가액(OOO원, 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경정하여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2017.8.29.)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2021.9.13. 소급감정한 가액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3.4.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서 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각각 규정하는 한편, 시가에는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을 ‘시가’에 포함되는 여러 가격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면 시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문리적 해석이다.

(2)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61조 내지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61조를 적용할 수 있는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란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시가 산정이 어렵거나, 과세관청이 시가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요컨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문언대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격’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만으로 판단될 수 없고, 같은 법 제61조 제3항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객관적으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이지 과세관청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3) 대법원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과세관청이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한 사례에 관하여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시가에 관한 입증을 통해 해당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취득가격의 기준인 ‘시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 감정에 의한 것이라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법리를 확인하고 있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4)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문리적 해석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감정평가인지 여부는 시가를 인정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판단 없이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쟁점주택의 취득시점인 2017.8.29.과 인접한 시점의 경매, 담보평가 선례 및 쟁점주택 인근의 2017.8.22., 2016.11.18., 2017.7.29. 거래사례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감정평가 관련 규정 및 경제학적 이론에 부합하여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단지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본 처분청의 판단은 명백히 불합리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상속세를 근거로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이하 생략)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76조【결정·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각 목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 목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상속재산 신고가액(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그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OOO원)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 ㅇㅇㅇ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7.8.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아버지인 bbb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18.2.28.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개별주택가격)으로 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는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의하면 어머니 ccc을 포함한 3명의 공동상속인 중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00% 소유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8.20.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분을 시인(또는 과세미달)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작성일을 2021.9.13.로 하여 작성한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표를 제시하였는데, 동 평가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에 소재한 서울용산경찰서 남서측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으로서,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을, 건물은 원가법을 각각 적용하여 쟁점감정가액을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그 밖에 상속‧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적용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취득가액 적용방법의 합리화로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었는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가액으로 하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가로 보고 동 개정규정은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경정하여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적용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취득가액 적용방법의 합리화로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어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2017.8.2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18.2.28.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8.8.20.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대로 쟁점주택의 상속재산평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2021.9.16. 양도된 쟁점주택에 대하여 위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 결정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한 점,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2017.8.29.)부터 약 4년 이상이 경과한 2021.9.13.을 감정평가표 작성일로 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위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쟁점감정가액이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로 적정하다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