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9198 선고일 2023.09.13

청구인은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동일 지역 내의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7.15.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2019.9.6.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2.8.25.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5.1.부터 2023.5.12.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23.5.23.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충족한다.

(1) 정부는 2022.5.31.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여,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삭제하며, 기타의 경우 양도기한 3년을 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종전주택 보유기간 중 종전주택의 소재지인 OOO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기간은 2019.11.8.∼2020.11.19.(1년 12일)로, 해당 기간을 조정대상지역 양도기한(3년)에서 제외하여 계산(3년-1.01년=1.99년)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의 매도조건이 성립한다.

(3) 국세청 상담(126)을 통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을 2018.9.13. 이전에 취득했거나, 2022.5.10. 이후 신규주택 또는 종전주택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황에서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즉, OOO는 2019.11.8.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1세대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4) 청구인은 자녀 직장(OOO대학병원) 출퇴근 편의를 위해 자녀의 직장 인근으로 이사(근무상 형편)하였으므로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5) 더욱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이 2023.2.28. 개정(대통령령 제33267호)되어 어느 지역에서건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 요건인 종전주택 양도기한(2년)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2)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종전주택의 양도시점에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지 보유기간 중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동 기간을 제외하고 양도기한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3) 청구인은 2018.9.13. 이전에 종전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전주택의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2022.5.10.∼2023.1.11. 사이에 양도(종전주택 양도일: 2022.11.18.)하였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양도하여야만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4) 또한, 근무상의 형편(부득이한 사유)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 또는 세대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동일한 OOO에 소재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5)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 내용은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 취득일(2019.9.6.)부터 2년(양도기한)을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2022.8.25.)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267호, 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8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 제1항,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호ㆍ제3호 및 제156조의3 제3항 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2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5조 제1항,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호ㆍ제3호 및 제156조의3 제3항 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확인된 청구인 세대의 주택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와 같고, 종전․신규주택 소재지인 OOO는 2017.8.3.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9.11.7. 해제되었으며, 2020.11.20.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되었다가 2022.9.25. 해제되었다. <청구인 세대의 주택 취득 및 양도 내역> OOO (2) 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과 그 외 지역을 구분하여 양도기한을 조정대상지역은 2년, 그 외 지역은 3년을 적용하던 것을 주택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구분 없이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3년으로 완화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2023.1.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9.9.6.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동일 지역 내의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신규주택 취득일(2019.9.6.)부터 2년을 경과한 2022.8.25.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적용 요건(양도기한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주장과 같이 종전․신규주택 보유기간 중 주택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해제되었다하여 그 해제기간이 양도기한에 영향을 주지는 아니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에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신규주택은 동일한 행정구역OOO에 소재하고 있어 위 규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2023.2.28.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이 개정되어 조정대상지역 구분 없이 양도기한이 3년으로 완화되었으나, 이는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어서 2022.8.25. 종전주택을 양도한 이 건에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