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를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그 실질이 하나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 (단위: 천원) (가) 두 계약 모두 매도인은 청구인, 양수인은 AAA, 공인중개사는 DDD, EEE으로 동일하다. (나) 1차매매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1차매매 계약서의 특약사항
(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1의 경우, 청구인은 1967.3.18.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74.9.5.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8.5.4.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8.5.11. AAA에게 지분 2분의 1을 소유권이전 하였다. 이후 AAA은 위 <표1>과 같이 2018.5.24.〜2018.8.1. 기간 동안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BBB 외 17명에게 지분 2분의 1을 모두 소유권이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1의 나머지 지분 2분의 1을 2019.1.7.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9.2.14. AAA에게 소유권이전하였고, 이후 AAA은 위 <표2>와 같이 2019.5.15.〜2019.8.14. 기간 동안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CCC 외 31명에게 나머지 지분 2분의 1을 양도하였다. (나) 쟁점토지2의 경우, 청구인은 1967.3.18.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74.9.5.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8.5.4.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8.5.11. AAA에게 지분 2분의 1을 소유권이전 하였다. 이후 AAA은 2018.5.24.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FFF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2의 나머지 지분 2분의 1을 2019.1.7.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9.2.14. AAA에게 소유권이전하였고, 이후 양수인은 위 <표2>와 같이 2019.4.4.〜2019.7.29. 기간 동안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GGG 외 8명에게 나머지 지분 2분의 1을 양도하였다.
(3) 처분청 세무조사시 작성된 양수인 AAA에 대한 2022.8.30.자 문답서에 따르면 아래 <표5>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표5> 양수인 AAA의 문답서 내용 일부 발췌
(4) 쟁점토지의 위성사진 및 지적도는 아래 <표6>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표6> 쟁점토지의 위성사진 및 지적도
(5)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직접 경작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이견이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1차매매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쟁점토지1의 1/2지분과 쟁점토지2의 1/2지분을 매매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1차매매 계약서 및 2차매매 계약서의 양수인은 AAA으로 동일하며, 1차매매 계약의 계약일과 잔금청산일이 같은 날인바, 1차매매 계약 당시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합의를 통하여 쟁점토지 전체의 양도가액을 이미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인 AAA의 2022.8.30.자 문답서에 따르면 양수인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지분별로 나누어 매수하게 되었고 이는 세금 감면의 목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외 쟁점토지를 2분의 1 지분씩 나누어 양도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를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그 실질이 하나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