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국심2005중177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0.4.29. OOO을 개업하면서 OOO은행에 사업용계좌를 2020.5.8. 개설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사업용계좌의 신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국세청에서 제공하여 세무대리인이 출력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 안내정보에는 사업용계좌 미신고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업용계좌 신고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만약 사업용계좌 신고안내문을 접수하였거나 처분청에서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청구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용계좌가 미신고된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을 것이다.
(2)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안내정보에서 사업용계좌 항목이 미신고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22.6.15. 국세청홈텍스에 사업용계좌를 전산등록하였다. 2021년 5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을 신청하여 종합소득세를 100% 감면받은바 있으며, 2021년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여 2022년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항목명세서>의 ‘8. 사업용계좌 잔액현황(개설은행, 계좌번호, 기말잔액)’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신청하여 종합소득세를 100% 감면받았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수정신고 무납부에 대한 고지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에서 감사지적사항 이행조치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다. 처분청에서 납세자의 수정신고라고 언급한 팩스로 송부한 납세자의 신고서는 처분청이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경우 차기년도로 이월시킨 다른 세액공제를 대신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일 뿐이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세무조사 등과 연관된 수정신고는 가산세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이는 납세자의 수정신고를 부정하는 조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대상은 처분청에서 납세자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문은 조세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안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송달여부에 따라 납세자의 신고 의무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심사소득2014-0017, 2014.6.13.). 처분청은 2021.5.31.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2021.6.7. 청구인의 자택으로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며, 2022.4.27. 청구인에게 발송한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 상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여부에 ‘미신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도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수정신고 무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한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 따라서 처분청의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국세기본법 제55조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통장 실물 사진에 따르면, 2020.5.8. “OOO” 명의로 OOO지점에서 ‘사업자응원통장’이 개설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4.19.자로 처분청에 신고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신고에 대한 이 건 무납부고지는 단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해당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므로(국심 2005중1770, 2005.12.22.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① 제2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된 것)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1항, 제63조의2 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 제2항, 제99조의11 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