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결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은 **원으로 조사되었고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채무액 등을 청구인들이 제시한바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결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은 **원으로 조사되었고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채무액 등을 청구인들이 제시한바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이 건 피상속인이 무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승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해외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 공부상 기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3) 소득세법 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① 법 제118조의3 제1항 단서 및 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자산의 시가로 한다. 다만, 제17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과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이 영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5호에 규정된 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된 자산인 경우에는 동 호에 규정된 주식등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평가가액
2.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
3.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월 이내에 평가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4.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국외자산의 보상가액
② 법 제118조의3 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 이 경우 동 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