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6.10.부터 경기도 파주시 OOO에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특수관계법인인 ‘A 주식회사’(현 상호는 주식회사 B이고, 이하 “A”라 한다)는 2003.8.20.부터 비계해체철거 공사업ㆍ건설폐기물 운반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9.7.부터 2017.12.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폐기물처리 의뢰 업체들에게 폐기물처리·운반 등의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으나, A 명의로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183건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해당 매출분을 신고누락하였고, 청구법인이 직원 명의의 계좌(E과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지급받은 OOO원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파주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파주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매출누락액을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데, 이의신청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감액되었다. <표1> 처분청 과세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세목 고지세액 이의신청 후 남은 세액 2015년 제1기 부가 OOO OOO 2015년 제2기 OOO OOO 2016년 제1기 OOO OOO 2016년 제2기 OOO OOO 2015사업연도 법인 OOO OOO 2016사업연도 OOO OOO 합계 OOO OOO 2015∼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초 OOO원, 이의신청 후 남은 금액 OOO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3. 이의신청을 거쳐 2020.5.22.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쟁점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청구법인은 자신이 이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쟁점용역 중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범위 및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일부재조사 결정(조심 OOO)을 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처분청(2019년 4월 개청한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쟁점금액(OOO원)에서 OOO원을 감액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23.5.19. 청구법인에게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감액,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경정하는 것으로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표2> 재조사에 따른 감액경정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세목 당초 부과세액 (이의신청 차감액 반영) 감액경정 (재조사 이후) 잔존세액 2015년 제1기 부가 OOO OOO OOO 2015년 제2기 OOO OOO OOO 2016년 제1기 OOO OOO OOO 2016년 제2기 OOO OOO OOO 2015사업연도 법인 OOO OOO OOO 2016사업연도 OOO OOO OOO 합계 OOO OOO OOO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쟁점용역은 청구법인과 A의 공동용역으로서, A가 대표사로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신고누락한 매출액은 없다. (가) 청구법인과 A는 조합과 같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거래처들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는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A는 ‘본인이 제공한 용역의 공급가액’에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 즉 공동수급체가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 전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전부 납부하였다. (나) 조세심판원은 당초 심판결정에서 “쟁점용역이 청구법인과 A가 공동수급체로서 제공한 공동용역이었음을 명시”하였는바, A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서 제공한 용역 전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6항에 따라 적법하므로 청구법인이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 (다) 비록 조세심판원은 당초 심판결정에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그 대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주처에 일괄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조세심판원의 이런 해석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고정된 ‘주계약자 대표관리 방식’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이 건 공동수급체와 같이 대표사가 유동적인 ‘구성원들 교차관리방식’에는 적용될 수 없다. ‘구성원들 교차관리방식’에서는 양사가 주고받은 용역의 공급가액을 월별로 상계처리하고, 정산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생략할 수 있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총 183건, 공급가액 OOO원)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공급가액 미상의 중간처리용역과 수집·운반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공급받는 자를 ‘거래처’가 아니라 ‘A’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이란 조합과 같은 공동수급처가 외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조합원 내부에서는 ‘상호 간의 공급가액 내부 정산 결과 차액 미발생’과 같은 정당한 사유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1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를 생략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생략한 것까지도 매출 세금계산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가가치세법령의 오해이다. 처분청의 이러한 잘못된 법령 해석은 청구법인과 A의 관계를 합유가 아닌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관계로 오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전제에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과 관련된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만약, 청구법인이 A와 공동수급체로서 공급한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매출누락액이 있다면, 거래처로부터 쟁점용역의 대가를 일괄 수령한 A로부터 청구법인이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남아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후임 경영진이 쟁점용역 제공 당시의 경영진을 횡령 혐의로 고소·고발한 결과 진행된 민·형사 재판에서 청구법인이 전 경영진으로부터 회수할 채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작성한 수입지출현황에 분류가 대체로 되어 있는 금액을 쟁점용역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았으나, 대체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다른 지점 간의 일시차입거래와 관련된 기록일 뿐이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은 당초 심판결정에서 이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1) 조세심판원은 당초 심판결정에서 처분청에서 쟁점용역 전부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그 대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주처에게 일괄하여 발급한 경우에도 해당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인이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처의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용역 중 자신이 이행한 용역에 대해서는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당초 심판결정에서 이미 기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것으로 처분청의 재조사 범위와는 무관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시 청구법인에서 작성한 수입지출현황, 거래처별 회사 미수장부와 A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대사한 결과 쟁점용역 중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OOO원임을 확인하였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처분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5·2016년 매출누락액에 대해 재조사한 결과, 당초 매출누락액 OOO원에서 OOO원만을 감액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A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3>과 같고, A이 쟁점과세기간에 청구법인과 A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표3> 청구법인과 A의 사업자 기본사항 구분 청구법인 A 상호 C(주) A(주), [현 ㈜B] 개업일 1997.6.10. 2003.8.20. 업태/종목 서비스/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건설/비계해체철거공사, 석면해체공사, 건물시설관리 등 폐기물수집운반업(2015∼2016)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OOO 경기도 고양시 OOO 대표이사 B(2014.8.7.∼2017.7.10.) C(2017.7.10.∼계속) A 비고 사내이사 A(2018.1.25.∼2018.1.4.)이 2016년 말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30%를 소유하고 있음 A이 A 주식 25%를 소유하고 있음.
(2) 당초 심판청구시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당초 세무조사(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당초 세무조사의 주요 내용 (나) 청구법인은 2017.7.27. 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정산세금계산서, 품목 순활공제 판매대금 외)를 발행하였다가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의 사유로 2017.11.30. 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당초 심판청구시 제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2013.12.31. A와 체결한 업무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이 2013.12.31. A와 체결한 업무협약서 (도급자) 청구법인 (하도급자) A 상기 회사간 협력함으로써 수익창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 목적을 두며 업무는 하도급 또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수행한다.
1. 공사명: 현장 내 건설 하도급 공사 및 폐기물운송용역(연간단가)
2. 계약기간: 2014.1.1.∼2018.12.31.(5년간) (계약기간은 협의 후 연간계속공사로 진행할 수 있음)
3. 계약금액: 현장 각 건마다 조건에 맞춰 운송단가 및 금액을 협의한다.
4. 결재조건: 매월 말 청구 후 익월 말 지급(상호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5. 업무범위
1. 폐기물용역: 폐기물 및 토사골재 운송, 건설장비의 임대사용
2. 건설공사: 해당 현장관리 및 노무관리 일체
3. 시설공사: 해당 현장관리 및 인원관리 일체
6. 책임과 의무: 발주기관에 의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는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지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공사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업무처리는 원도급자의 자격으로 진행한다.
7. 특약사항
1. 건설하도급 및 기타 공사의 내용은 각 현장 조건에 따라 금액을 조절하되 현장 대리인을 선임한다.
2. 운송용역의 경우 각 현장의 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일반적인 시장가격으로 책정한다.
3. 매출과 관련하여 현격한 차이가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며 당해연도 매출에 한하여 상호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A를 상대로 청구법인의 매출대금 OOO원을 횡령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OOO)은 OOO 아래 <표6>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표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서 주요내용
3. 청구법인은 전임경영진인 A과 대표이사 B이 쟁점계좌에서 140회에 걸쳐 OOO원을 출금한 것에 대하여, 횡령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사청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A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바, 검사는 2018.12.28. 쟁점용역은 단독용역이 아니라 공동용역이기에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수 없다고 하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하였다. <표7>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 불기소결정서(OOO)
(3) 청구법인이 당초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 결정(조심 OOO)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우리 원의 당초 결정 내용
(4) 처분청이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2023.4.26.부터 2023.5.17.까지 조사)와 관련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표9>와 같이 쟁점금액(OOO원) 중 OOO원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였다. <표9> 당초 조사된 매출누락액 및 재조사결과 감액금액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누락액 (당초 조사) 감액금액 (재조사) 잔존 매출누락액 2015년 제1기 OOO
• OOO 2015년 제2기 OOO OOO OOO 2016년 제1기 OOO OOO OOO 2016년 제2기 OOO OOO OOO 합계 OOO OOO OOO (나) 처분청이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재조사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 I. 조사 기본사항
• 대상기간: 2015.1.1.〜2016.12.31. - 조사기간: 2023.4.26.〜2023.5.17. II. 조사 항목별 과세내용 요약 (단위: 천원) 순번 세목 조사항목 과세내용 금액 소득처분 1 법인세 매출누락금액 일부감액 당초 매출누락 경정금액 일부감액 OOO △유보 2 법인세 인정이자 일부감액 당초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일부감액 OOO △유보 3 법인세 지급이자부인 일부감액 당초 인정이자 손금불산입액 일부감액 OOO 기타 4 부가 가치세 매출누락금액 감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당초 매출누락 일부 감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OOO
• (다) 처분청은 당초 세무조사 당시 예치한 ‘청구법인의 수입지출현황’ 및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미수장부’상 분류에 ‘대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의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다. (라)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작성한 수입지출현황 및 미수장부에 대체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A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대사한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A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수입지출현황 등에 대체로 기재된 내역’의 대사 결과(2016년 제1분기만 발췌) ㅇㅇㅇ
(5)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청구법인과 A의 공동용역으로A가 대표사로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A와 같은 공동수급체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A에서 대표사로서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제공한 쟁점용역 중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수입’과 ‘청구법인이 대표사로서 A와 공동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 중 A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오래 전에 만들어진 자료여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답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누락한 매출신고액은 없다고 주장하나, 우리 원은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 결정에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그 대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주처에게 일괄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이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A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로 신고해야 한다고 이미 판단(조심 OOO)하였던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수입지출현황과 A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대사하여 A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보았는데, 우리 원의 당초 결정에 따른 재조사대상 및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유형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매출누락 산정방법이 타당해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쟁점금액 중 OOO원만을 감액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재조사결과를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해당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할 때에 그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달청장이 실제로 실수요자에게 그 물자를 인도할 때에는 그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⑦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도입판매사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⑪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70호로 개정된 것) 제51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영 제69조 제14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