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근로자의 자격대여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근로사실이 일부 인정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 등 쟁점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청구법인이 쟁점근로자를 일정 프로젝트에 참가시키고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인건비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판단됨
쟁점근로자의 자격대여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근로사실이 일부 인정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 등 쟁점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청구법인이 쟁점근로자를 일정 프로젝트에 참가시키고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인건비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판단됨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2023.3.30.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손금에 불산입한 쟁점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OOO 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건설사업관리(현장점검) 수행 실적
• 문자 및 통화 내역
• 전자결재
• 근로사실확인서
• 설계(계획) 수행실적 2 국토본부 f 부사장
• 건설사업관리(현장점검) 수행 실적
• 문자 및 통화 내역
• 이메일 수발신 내역
• 근로사실확인서
• 설계(계획) 수행실적 3 도로부 g 부사장
• 건설사업관리(현장점검) 수행 실적
• 문자 및 통화 내역
• 이메일 수발신 내역
• 출장비 청구 내역
• 근로사실확인서
• 설계(계획) 수행 실적 4 상하수도1부 h 상무
• 근로사실확인서
• 설계(계획) 수행 실적 5 지반터널1부 i 부사장
• 건설사업관리(현장점검) 수행 실적
• 설계(계획) 수행 실적 6 도로부 j 전무
• 근로사실확인서
• 설계(계획) 수행 실적 7 국토본부 k 부사장
• 문자 및 통화 내역
• 출장비 청구 내역
• 근로사실확인서
• 설계(계획) 수행 실적 8 국토본부 l 부사장
• 건설사업관리(현장점검) 수행 실적
• 문자 및 통화 내역
• 출장비 청구 내역
• 출입기록 내역
• 근로사실확인서
• 설계(계획) 수행 실적
(1) 쟁점근로자는 필요 시 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비상근 형태 근로자인바, 일반적인 근로자와 다른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① 건축물의 설계업무와 ②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 등을 뜻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사업은 도로 건설, 택지지구 개발과 같이 전국 각지에서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지방 출장업무의 빈도가 현저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쟁점근로자와 같이 현장 관리ㆍ감독 등으로 업무가 종결되거나 프로젝트별로 산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비상근 형태의 유연한 근로형태로 건설기술인을 채용하고 있는바, 쟁점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나) 청구법인 역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기관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다수 참여하고 있어 쟁점근로자는 실제로는 비상근 형태로 근무하였고, 해당 인원의 경력 등에 따라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점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나아가 쟁점근로자 중 일부는 해당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영업직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즉, 쟁점근로자는 ① 청구법인으로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고, 비정기적으로 본사 또는 공사현장 및 발주처 등으로 출근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기본이었으며, ② 현장에서 주로 근무하다보니 상근·내근직 직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룹웨어도 필요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③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상근·내근직 직원들에 대하여 실시하는 근태관리를 쟁점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할 수 없었고, 할 필요성도 없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근로자와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현장점검) 수행 실적, 문자 및 통화 내역, 이메일 수발신 내역, 출장비 청구 내역, 근로사실확인서, 설계(계획) 수행 실적 등 상기 <표2>과 같이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쟁점근로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근로사실을 입증해 주지 못하는 단순 발급서류라거나, 외부기관 감사 지적에 대비하여 작성한 신빙성 없는 문서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나, 이는 과세를 위한 처분청의 끼워맞추기식 주장에 불과하며, 오히려 처분청은 쟁점근로자 모두를 건설자격 대여라는 형사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취급하면서도, 이들 중 어느 한 명에 대하여도 자격 대여라는 형사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시한 바 없고, 오히려 쟁점근로자들은 청구법인의 비상근 기술자로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음에도, 심리일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자격 대여에 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고발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반박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위하여 쟁점근로자로부터 자격을 대여받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미 충분히 많은 수의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고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하여 자격대여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청구법인은 2024년 2월을 기준으로 건설기술인을 총 925명 고용하고 있고, 이 가운데 기술자격을 보유한 건설기술인은 798명이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자격대여를 문제삼은 인원들을 제외하더라도 기술자격 보유 건설기술인은 약 650명 이상이다. 또한, 처분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업무중복도 개념을 고려할 때 건설기술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수주 계약 건수 및 청구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기술자격 보유 건설기술인의 수를 고려하면 이 역시 타당하지 않은 의견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술지원’이라는 명칭 사용을 검토한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실제로는 자격대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근이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술지원’이라는 명칭 사용에 대하여 검토하였을 뿐이다. (다) 처분청은 인천지방법원 2008.10.28. 선고 2008고합104 판결(이하 “참고 판결”이라 한다)을 근거로 들며 참여기술인 명단 및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가 제출되더라도 실제 용역 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이 상국가기술자격법및건설기술관리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참고 판결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용역실적증명서 등의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인원이 다른 업체의 직원이거나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용역실적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에도 불구하고 자격대여가 인정되었을 뿐이고,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근로자로부터 자격을 대여받 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중 참여기술자 명단과 경력증명서는 명의로 등재한 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이고,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등 세무조사 당시 미제출했던 자료 및 근로사실확인서 등은 임의로 작성되는 등 그 진위 여부 또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이므로 실제 근로사실 입증서류로 인정하기에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자료이다. (가) 참여기술자 명단과 경력증명서는 해당 문서에 근로의 제공없이 명의를 등재한 그 자체를 처분청이 쟁점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이는 근로제공의 증빙이 될 수 없다. 참여기술자 명단은 발주청에 PQ평가를 위해 제출하는 문서일 뿐 발주청에서도 이들이 모두 사업에 참여하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은 없으며, 경력증명서의 경우도 기술인 또는 회사가 한국기술인협회에 근무 및 사업경력을 제출하면 그에 따라 경력을 증명해주는 것으로, 재무제표 증명과 같이 기술인 또는 회사가 제출한 사항을 확인해 주는 자료일 뿐, 근로 진위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법원에서도 용역 수행의 증거로 용역실적증명서 및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용역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국가기술자격법및건설기술관리법위반으로 보았다(인천지방법원 2008.10.28. 선고 2008고합104 판결). (나) 현장점검보고서는 명의를 등재한 자가 기명날인하여 발주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지출결의서 또한 현장점검보고서 작성을 위해 현장에 출장가면서 수반되는 서류일 뿐이다. 조사 당시 확보한 내부문서를 통해 청구법인이 외부기관 점검에 대비해서 미리 해당 증빙을 만들고자 했음을 확인하였으며, 쟁점근로자들은 자격대여 대가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로서 발주청에 제출할 서류작성을 위해 현장에 나갔을 뿐이므로 처분청은 해당 문서만으로 현장에서 실제 근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림1> 청구법인 내부 문서(기술지원기술인 현장점검 관리방안, 발췌) OOO (다)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은 조사기간 동안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당시 제출하지 못하고 불복 제기 후 제출하여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어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운 자료이다. 또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는 주로 발주처 회의 또는 현장점검 일정 조율이 대부분이며, 특정 공사에 배정되었다는 안내 등이 없으므로 자 격대여의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당 증빙이 근로사실을 100%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라) 전자결재의 경우 그룹웨어 조작 사실이 일부 확인된 상황에서 이를 신뢰성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별론으로 하여 증빙으로 보고자 하더라도 회의 참석자 명단 등 문서 내용에 쟁점근로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 뿐이지 이들이 직접 기안을 하거나 결재를 한 것은 없으며, 공람자로 이름이 들어간 경우에도 해당 문서를 확인한 다른 직원들과 달리 쟁점근로자들은 ‘대기’로 표시되어 있어 미확인 상태이므로 이를 근로제공의 증빙으로 볼 수 없다. (2) 쟁 점근로자들의 근무상황을 살펴보면, 쟁 점근로자들은 발주청의‘분야별 참여 기술인’으로서 수주받은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거나 평가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에 해당하나, 수개월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각 작업 단계별 회사와 직원 또는 직원 상호 간 소통을 송수신하는 도구나 방법이 없으며, 연령에 있어서도 쟁점근로자 8명 중 70대 중·후반이 2명, 60대 중·후반이 5명, 50대 1명 등 상당한 고령으로 확인된다. 특히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재택근무라고 한다면 이러한 소통·협업 시스템이나 각종자료·결과물 등의 송수신 시스템의 구축이 없이는 작업자 상호 간 소통이나 유기적 관계가 필수인 여러 프로젝트를 계약기일까지 완성・납품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 실무에 필요한 고가 장비, 회의실, 업무 시스템 등 물적 장비와 인적 장비가 모두 구비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재택을 하더라도 부분적 재택근무가 타당함), 청구법인이 ‘전면적 재택근무’라는 비현실적인 근무방식을 내세워 실제 근무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쟁점근로자를 상대로 개별적 인터뷰를 실시한바, 그들이 비교적 최근에 진행되었거나 심지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명칭, 현장의 위치나 특성, 진행상황, 동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료의 이름, 동일 현장 상사의 존재 등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내용에 대한 질문에 모르거나 설명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은 ‘분야별 참여 기술인 명단’에 이름만 형식적으로 등재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로 볼 수 있다. 조사청이 대상자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려 했으나, 인터뷰가 거듭될수록 예상 질문을 암기해서 답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인터뷰를 중단하였는데, 실시한 인터뷰 면담자 모두에게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답 또는 공통적 현상이 발견되어 해당 인터뷰들의 대표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이 쟁점대상에서 제외한 7명 중 급여를 지급받은 후 급여 중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돌려준 근로자(이하 “페이백 근로자”라 한다)들도 쟁점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이므로 청구법인이 페이백 근로자의 인건비 부인 을 인정하면서, 쟁점근로자의 인건비 부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쟁점근로자의 인건비 또한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타 출입기록, 회의록 또한 세콤 원본데이터(2017∼2021년), 인터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바, 쟁점근로자 대부분 세콤 등록도 되어있지 않았고, 인터뷰 시에도 회사 직원이 나와서 문을 열어준다고 답한 직원이 대다수였으며, 회의록 내용 또한 쟁점근로자의 현장점검 또는 발주청의 회의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이므로 현장점검보고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근로제공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표3> 세콤 원본 데이터 분석 세부내역 ㅇ m: 2021년에만 2번의 출입기록이 확인될 뿐 타년도의 출입기록은 없음 ㅇ n: 세콤 출입기록이 5년간 15일 밖에 없음 ㅇ o: 2017년 21일 외 타년도의 출입기록은 없음
청구법인이 쟁점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자격을 대여하고 지급한 사회질서에 위반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조사 청은 청구법인과 관계사(주식회사 A를 말하며, 이하 “A”이라 한다)에 대한 2017∼2022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부과제척기간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먼저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이후 2018∼2022사업연도를 추가로 과세하였으나, 과세처분 이후 청구법인의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일부 인원(23명 중 8명)은 근로사실을 인정하여 감액경정하였다. <표4> 청구법인의 인건비 관련 이 건 처분 등 내역 (단위: 원) OOO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94년 설립되어 2022년 기준 국내 8위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 2023년 기준으로 수주액은 OOO원, 임직원은 968명으로 나타나고, 건설기술인 보유현황에 의하면 2024년 2월 기준 청구법인의 건설기술인 925명 중 자격사는 798명 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A 및 주식회사 B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세 법인의 수주액은 총 OOO원, 임직원은 1,247명이다.
(3)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에 인건비의 손금산입이 부인된 15명 중 근로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아래 쟁점근로자 8명에 대해서만 다투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표5> 쟁점근로자 명단 OOO
(4)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비상근 명칭 변경 관련 내부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격대여자에 대한 명칭을 기술지원지원인에서 비상근으로 변경할지 검토한 내부문서에 따르면 현재 기술지원지원이 자격대여자를 의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자격대여 적발 시 문제를 검토했으며, 이를 통해 청구법인은 자격대여의 점검에 대비하기 위한 명칭·증빙 마련 등 지속적인 사전대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은 실제로는 자격대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근이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술지원’이라는 명칭 사용에 대하여 검토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표6> 비상근 명칭 변경관련 내부문서 주요 내용
1. 검토배경: 기술지원(재택, 비상근 통칭) 명칭 사용. 비상근으로 변경 시 문제점 검토
• 비상근 명칭 사용 시 상근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 자격대여 적발 및 고발 가능성 높음
•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실제 근무 증빙 필요
• 업면허관련 실사 시 명칭으로 인한 비상근 자격 대여 문제 발생 여지 있음
3. 검토 결과: 실사 등 문제 발생 시 기술을 지원하는 느낌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술지원 명칭 사용. 위험 감소 위해 지방거주 비상근 채용 최소화 (다) 처분청이 확보한 ‘기술지원기술인 활용분야 및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법인이 자격대여자를 7급으로 분류하였고, 특정부서가 아닌 전 부서에 이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 중 중점관리 대상에게는 명절 선물을 지급하는 등의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표6> 기술지원기술인 활용분야 및 관리방안 내부문서 주요내용 (라) 처분청이 제출한 기술지원기술인 현장점검 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은 <그림1>과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부기관의 자격증대여 단속 및 제재에 대하여 동향파악을 하는 등 관련 사항을 주시하고 있었고, 출장 지출결의서·공문 등의 현장방문 근거를 마련하여 외부기관 감사에 지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청구법인의 행위는 이러한 형태의 고용이 자격 대여에 해당함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간접적 증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조사청은 직원명단 중 직급이 7급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해당 여부, 세콤 등의 자료들을 종합하여 자격증 대여 등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는 혐의자를 선정하여 청구법인에 실제 근로사실 여부 확인을 4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사업수주를 위해 발주청에 제출하는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출장 지출결의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제 설계·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별개로 그룹웨어(결재 및 로그인 이력 등), 내부문서 등을 추가로 확인하며 직접 혐의자들의 근로 여부를 검토하여 근로의 흔적이 나타나는 경우 혐의에서 제외하였으며, 15명의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로행위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또한 조사청은 쟁점근로자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세콤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 출입 시 방문자와 동일하게 직원이 열어주거나 임시출입증을 받아서 출입해 왔고, 별다른 사유 없이 근태 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택근무와 관련된 보고체계·업무지시방법 등 체계화된 근로시스템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연차 사용기록, 로그인 이력 등 그룹웨어를 조작한 사실 또한 확인되었는바, 쟁점근로자는 근로의 제공이 없이 수주확보를 위한 참여기술자 명단에만 등재되었을 뿐이고, 외부기관의 점검에 대비하기 위해 자격증 대여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조사청은 쟁점근로자 중 무작위로 대면 또는 전화 면담을 시행하였으나, a 외 5명은 심적 부담을 이유로 인터뷰를 거부하였고, f 외 7명과 인터뷰를 진행한바, 공통적으로 청구법인의 요청 시에만 출근, 분야별 책임 도는 사업책임자 및 자문을 하는 총괄업무 기술자 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기안 또는 결재 내역이 전혀 없으며, 모두 그룹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특정 프로젝트에 대하여 질문하면 최근에 참여한 프로젝트임에도 답변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표8> 인터뷰 답변 발췌(p, 발췌) (p 진술) “PQ의 업무 중복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업무 중첩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니까 제 이름은 어디든 계속 들어간다.” “내가 일을 하든 옆에 있는 사람이 하든 그 회사 소속 기술자 보유 현황을 가지고 수주를 하는 거니까” “통상적으로 직접 참여를 했네, 안했네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니까” 2017년 대상자가 아닌 타 사업연도의 손금부인 대상자임 (l 진술) 문 출퇴근 빈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 회사로는 출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의 역할이 필요한 때만 q 부사장에게 연락을 받아 OOO사옥으로 출근합니다. OOO사옥은 세콤 등록을 하지 않아 q 부사장을 통해서 송파사옥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문 해당 현장에서 같이 근무한 직원 누가 있었습니까? 답 실무자의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q 부사장이 관광조경부의 부서장이 총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q 부사장과 업무 대화를 주로 합니다. 회사에 출근 할 때는 q 부사장의 연락을 받아 출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 진술) 문 C 본사에 보통 방문하는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답 한달에 1~2번 정도 옵니다. 방문은 몇 층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조경부고 제 근무자리는 없고 컴퓨터를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r, q 담당자를 만나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문 OOO광장 용역 기억나시나요? 답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조경분야 분책은 무엇인가요? 답 참여기술자들이 분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k 진술) 문 OOO혁신도시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답 분책으로 참여한다고는 들었지만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연락을 받지 못해 언제 시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작할 때가 되면 q 부사장이 연락을 줍니다.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이야기 들은 바가 아직 없습니다. 현재는 OOO 관련해서 발주처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문 투입현장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 q 부사장에게 연락이 오는 곳으로 나갑니다. <표9> 쟁점근로자 진술내역(발췌, l, f, k, 원본은 <별지1> 기재) (5) 청구법인은 쟁점근로자에 대한 증빙서류를 아래 <표10>과 같이 제출하였고, 전화, 메시지 등은 시간이 경과하여 확보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일부 증빙은 2017년 이후 것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0> 근로사실 입증 증빙서류 제출 내역 (단위: 건) 구분
근로자수 현장 점검 수행 실적 문자/ 통화 이메일 출장비 전자 결재 출입 기록 근로 사실 확인서 설계 수행 실적 합계 8 5 5 2 3 1 1 7 8 e O O O O O f O O O O O g O O O O O O h O O i O O j O O k O O O O l O O O O O O 청구법인은 쟁점근로자 8명 중 5명의 건설사업관리(현장점검) 수행 실적 자료를 제출한바, 동 자료는 ① 해당 인원의 건설사업관리(현장점검) 수행 실적을 정리한 표지 부분과, ② 발주청에 제출한 공문과 점검 결과보고 등의 구체적 업무 서류 부분, ③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은 특히 ② 부분의 서류들은 쟁점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업무일지 내지는 쟁점근로자가 근로할 당시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등으로서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을 매우 생생하게 드러내는 자료들이라는 주장이다. <그림2> 건설사업관리(현장점검) 수행 실적(f, i) 발췌 OOO f의 2017.2.15.자 및 2017.3.15.자 업무일지에 의하면, f이 위 각 일자에 OOO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조경면적을 검토하고, 조경시공 대상자를 점검하였으며, 설계도를 검토하는 등의 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문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동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f이 서명한 것으로 보이며, 확인자로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서명까지 기재되어 있다. i의 정기점검 결과 문서에 의하면, i이 OOO 도로시설개량공사와 관련하여 2018.2.27. 및 2018.3.7.에 용수로 개거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배수로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사진도 첨부되어 있고 i의 인장도 날인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근로자 8명 중 5명의 문자, 통화내역과 2명의 이메일 수발신 내역을 제출한바, 문자내역에 의하면 g 부사장이 “그럼 내일 오후에 가서 PPT같이 이야기해요.”라고 하거나 본인이 수기로 작성한 업무 관련 내용을 사진을 찍어 송부하면서 “내용을 수정해주삼..”이라고 하고 있고, 부하직원으로 보이는 자로부터 PDF 및 PPT 파일 등을 송부받아 이를 확인한 후, “아이디어 좋으네.. ㅎ”라고 하거나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고생 많네요..”라고 말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근로자의 청구법인에 대한 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메일을 통하여 설계도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도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그림3> 문자 또는 통화 내역, 이메일 수발신 내역(g) 발췌 OOO (다) 그 밖에도 쟁점근로자 8명 중 1명의 전자결재 서류 및 출입기록, 3명의 출장비 지출결의서, 7명의 근로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자료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그림4> 전자결재(e) 중 발췌 OOO <그림5> 출장비 지출결의서 OOO <그림6> 출입기록 OOO <그림7> 근로사실확인서 OOO (라) 청구법인은 쟁점근로자 8명의 설계(계획) 수행 실적 자료를 제출한바, 동 자료는 ① 해당 인원의 설계(계획) 수행 실적을 정리한 표지 부분과, ② ‘분야별 참여기술인 명단’ 부분, ③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야별 참여기술인 명단’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술인 기준”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청이 직접 발급하는 문서이다.
1. 청구법인은 건설기술인협회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데, 발주청이 기술용역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경력사항을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다시 건설기술인협회에게 제공하므로, 발주청의 확인 없이는 발급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2. 처분청은 참여기술자 명단이 발주청에 PQ를 위해 제출하는 문서일 뿐 발주청에서도 이들이 모두 사업에 참여하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은 없으며, 건설자격대여 자체가 자격과 경력을 갖춘 기술인의 명의를 빌려 명단에 등재하고 이를 통해 수주낙찰을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기술자가 명단에 등재되었다는 것만으로 실제 사업에 참여했음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경력증명서의 경우도 기술인 또는 회사가 한국기술인협회에 근무 및 사업경력을 제출하면 그에 따라 경력을 증명해주는 것으로, 재무제표 증명과 같이 기술인 또는 회사가 제출한 사항을 확인해 주는 자료일 뿐, 근로 진위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은 각 쟁점근로자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 기재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경력증명서 내용은 신청한 대로 발급되어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8>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절차 OOO
① 청구법인과 같은 업체가 전체 참여인원의 착수 후 위 시스템에 내용을 등재하면, ② 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등재내용을 검토하고, ③ 업체가 발주청에 등재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면, ④ 발주청이 해당 등재내용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6) 청구법인은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에서 전체 기술인력의 10% 내외를 비상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기사내용을 제출하였다. <표12> 관련 기사[OOO 2021.5.24.자] ‘OOO, 1인당 매출 압도…한국종합기술 맹추격’ 업계 한 관계자는 “엔지니어링업은 특성상 비상근 인원이 상당하고 지방 회사들의 경우 비상근 인원이 더 많은 경우도 있다"며 "또 설계 및 감리를 하는 회사와 EPC를 하는 회사들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인당 통계를 볼 때는 이를 감안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7)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외 청구법인의 2017년 이후 손금 부인된 근로자와 A의 손금 부인된 근로자에 대한 업무수행 관련 증빙을 <그림10>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10> 자료 제출 현황 OOO
(8) 2024.7.2. 심판관회의 시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표13>의 p의 인터뷰 자료를 제시하면서 p이 불복대상은 아니나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고 진술하였다. <표13> p의 인터뷰 자료 (p의 진술) “계획이나 그림을 그리는 계획 같은 거는 집에서 해도 되거든요. 그런 정도” (회사에 1년에 몇 번 정도 출근하냐는 질문에 대하여)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가죠. 그리고 프로젝트에 제가 책임기술자로 돼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회사랑 연락하고 발주처에 가서 보고도 제가 하고 그러니까” “보고서나 이런 거를 제가 어느 정도 손으로 써서 좀 피티 같은 거는 제가 잘 못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사무실 내근직들이 좀 도와주죠” “지금 올해만 해도 OOO 거 발물 놀이터 뭐 그런거 아이놀이 사업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거죠. 경기도에서 하는거” “과업지시서를 받아보고 그럼 그 감독 만나고 그럼 그리고 일을 시작을 하는거죠. 저랑 발주처에 OOO시는 OOO시 감독이랑 제가 본사에 어차피 그건 제가 기본적으로 아우트라인만 해서 거기 관광조경부에 우리 q 전무한테 주면 q 전무가 안에서 이제 뿌려서 하이디렉토리는 하고 큰거는 이제 제가 가서 보고도 하고 협의도 하는거죠”(중략) 조사팀장: “그러니까 이름만 주신 거 아닌가요?” p: “내가 이름만 왜주냐고요. 그러면 그럼 난 사업도 못하고 그리고 저희 뭐야 건설기술인협회 규정에 의하면요. 저는 어디 취직도 못해요. 다른 거 소득을 발생시킬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중 취업이 돼서요. 제 면허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미쳤냐고요. 그걸 내가 근무도 하지도 않는데 돈을 받게” 조사팀장: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제가” p: “뭘 몰라요. 그러면 제가 OOO 거 한번 다 드려볼까요? 안하고 있나 이제까지 한 케이지에 있으면서 KD몰 한거 다 보내드려” 조사팀장: “OOO 거 말고요 아까 말씀드린 논산”
(9) 그 밖에 처분청의 의견과 그에 대한 청구법인의 반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14>과 같다. <표14> 처분청 의견 및 청구법인 반박 주요 내용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반박·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ENG 업계 전체가 동일하게 운영(창립이후 면허 및 자격 취소 사례 없음)·자격증 대여자로 최소한의 의무를 수행한 것·제출된 증빙을 보면 대여자로 보기 어렵고, 17년이라 확보하기 어려운 점 있음·참여자명단에 등재한 행위는 자격대여 행위·PQ참여(공문), 착수계(공문), 준공계(공문) 등 여러단계에 걸쳐 발주처 승인 절차 이행·참여자 명단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지 않음·우리나라 자치단체 및 공기업 전체가 잘못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잘못된 주장·협회에 신고는 재무제표처럼 기술인 또는 회사가 제출한 사항을 등재·국토부에서 관리하는 CEMS를 통하여 전산 등재[신청→발주처(인사, 공사감독)승인→협회(경력증명서)등재]·사업책임 기술자 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기안 또는 결재내역 없음·업무는 회의를 통하여 즉시 이루어 지고 그 결과는 최종 성과물에 반영·그룹웨어를 사용하지 않으나 조사 시작후 1~2차례 로그인 이력 발생·조사반에서 요구하는 결재(참조) 문서를 찾기 위하여 관리자 아이디로 접속한 결과·자격대여 발각을 대비하여 지출결의서, 공문, 현장방문 근거 마련·방지 목적이 아닌 업무상(법적) 이루어지는 항목(과세를 위한 조사반의 끼워맞추기)·업무 수행에 대한 증빙없음·설계도서 자체가 업무수행 결과, 설계도서에 해당 기술인 성명이 기재됨·재택근무자 인터뷰 결과 사업내용을 잘 모르고 있음·준공 후 문제점 발생시 벌점은 기술인에게 부과됨에 따라 업무를 소흘히 할 수 없음·판례내용 제시(업면허, 허위경력 신고)·특급 760명 보유(기사자격증 이상 소지자)·과거 판례(2008년), 허위경력 신고는 현재 시스템상 불가능·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사실확인서는 이해당사자인 쟁점근로자 본인이 조사 종결 이후 작성한 것임·처분청이 쟁점근로자의 실제 근로여부를 문제삼았기에 작성된 것으로서 조사 종결 이후에 작성될 수밖에 없는 문서임·청구법인이 제출한 문자, 통화, 이메일 내역 중 2023년 2월 이후의 것들은 조사청의 소명에 사후대비하기 위한 것들임
• 청구법인은 2023년 2월 이후 내역만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의 내역도 제출하였음·쟁점근로자는 재택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근무를 한다기보다는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회사로 방문 또는 출장을 가는 형태로 근무하였음·쟁점근로자가 집에서 근무를 한다기보다는 회사로 방문하거나 출장을 갔다고 하더라도 쟁점근로자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바, 청구법인이 노무제공의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한 이상, 이는 당연히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함·쟁점근로자가 본사 또는 서울 사옥으로 출근할 경우 임시출입증을 받아서 출입하거나 다른 직원의 도움을 받아 출입하였음·쟁점근로자는 본사 또는 서울 사옥에 자신의 고정된 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이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당연히 쟁점근로자에게는 출입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었음·쟁점근로자는 근태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음·본사 또는 서울 사옥으로 상시 출근하는 근로자들과 쟁점근로자는 기본적인 근무 형태가 상이하므로, 근태 관리 여부가 다른 것도 당연함·쟁점근로자는 그룹웨어상 결재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체계화된 근로시스템이 없음·쟁점근로자는 주로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점검 등을 이행하는 근로자이기에 그룹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재택근무와 관련하여서도 특별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았음
•·단순 세금 납부만의 문제가 아닌
• 해당자 약 100여명 해고 불가피(경제활동 불가).
• 기술력 저하로(수주불가) 회사 영위 불가 (임직원 및 가족 4000명 여파 발생)
• 해당 사례는 약 3000여개 ENG회사 적용됨에 따라 작지 않은 사회적인 여파로 이어짐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인건비가 자격 대여의 대가로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근로자가 자격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 위법행위인 건설자격 대여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인 점, 청구법인과 쟁점근로자는 오랜 기간 비상근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관계기관으로부터 자격 대여 혐의로 고발당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된 바 없는 점,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위하여 쟁점근로자로부터 자격을 대여받았다고 보아 쟁점근로자의 진술서, 인터뷰 자료 등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쟁점근로 자의 자격 대여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오히려 처분청이 제출한 진술서, 인터뷰 자료 등에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근로자의 근로 사실이 일부 인정될 소지가 더 커 보이는 점, 우리 원이 두 차례에 걸친 심판관회의 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위해 쟁점근로자로부터 자격을 대여받은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처분청에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자격 대여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자격 대여의 양태, 자격보유자의 부족 현황, 프로젝트별로 발주가 가능한 최소인원,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쟁점근로자의 기여도, 역할 및 배점 등을 종합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용역 등을 수주하기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받아야 하므로 쟁점근로자의 자격을 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의 수주와 관련하여 어떠한 자격 보유자가 얼마나 필요하였다는 것인지 각 업무별로 이를 특정하지 못하고 막연히 위와 같은 의견일 뿐인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근로자를 포함하여 자격증을 보유한 재택근무자들을 제외하고도 650여명(2024년 2월 기준)의 자격 보유 건설기술인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업무중복도의 개념을 고려하더라도 쟁점근로자의 자격을 대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이 처분청의 의견보다 구체적이고 타당한 설명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근로자와 관련하여 제출한 건설사업관리(현장점검) 수행 실적, 문자 및 통화 내역, 이메일 수발신 내역, 출장비 청구 내역, 근로사실확인서, 설계(계획) 수행 실적 등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근로사실을 입증해 주지 못하는 단순 발급서류라거나, 외부기관 감사 지적에 대비하여 작성한 신빙성 없는 문서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따르면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이 쟁점근로자를 일정 프로젝트에 참가시키고,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인건비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정한 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거나,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인건비의 손금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청 제시 진술서(f, l, k)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