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9151 선고일 2024-02-29 조세심판원

[요지]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일부터 2023년 6월경까지 체납법인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100%)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3.3.13.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0조의2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3.3.13.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고지(등기번호: OOO)를 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는 2023.6.26. 제기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2023.3.13.)부터 90일을 경과한 2023.6.26.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