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9083 선고일 2023.09.0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이 건 법인의 폐업신고는 실제 이루어졌고 폐업 당시에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대표자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 건 법인의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비용은 그 귀속이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부동산업(부동산분양대행)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재직하였고, 이 건 법인은 2020.4.30. 폐업되었으며 2021.12.29. 기한후신고(신고대상기간: 2020.1.1.∼2020.4.30.)를 하였다.
  • 나. OOO서장은 위 이 건 법인의 기한후신고에 대해 장부상 계상된 당좌자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에게 금융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받지 못하였고, 이 건 법인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은 당초 가지급금으로 지급되었으나 회수되지 않아 ‘기타당좌자산’으로 계정변경된 것으로 확인하여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22.9.1.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5.2.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5.12. AAA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이 건 법인을 설립하였고, 과거 부동산 매매법인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리고 열심히 노력하여 이 건 법인을 운영하여 왔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농지법 위반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 건 법인의 출납업무와 세무업무를 전담한 친누이가 실형을 선고받는 사태가 발생하여 사업에 염증과 회의를 느껴 이 건 법인은 휴면상태에 있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후 이 건 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던 BBB가 설립하여 운영하던 주식회사 BBB에 간간이 출근하여 자문이나 직원교육 만 도와주던 중 BBB와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으며 횡령 등 고소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누군가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이 건 법인을 폐업한 것을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야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 청구인 자의로 이 건 법인을 폐업한 것이 아니고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 건 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폐업신고를 받아 주었는지 매우 억울한 상황이고, 청구인은 이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없기에 이 건 법인을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아 다시 사업을 시작하였다. 쟁점금액은 장부상의 금액일 뿐이고 이 건 법인이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나 경영상의 어려움과 유동성의 악화로 제대로 장부에 기장을 하지 못하여 숫자로만 남아 있다. 청구인이 자진하여 이 건 법인을 폐업한 사실도 없으므로 그것을 근거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조세행정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서장이 이 건 법인의 2020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결정할 당시 이 건 법인이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상 기타당좌자산 OOO원(쟁점금액)의 금융내역 등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측은 당초 계정과목이 가지급금이었으나 결산 시 당좌예금으로 단순 변경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장부상 기재되어 있던 쟁점금액은 단지 장부상의 금액일 뿐이고 이미 회사에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사외 유출되었고 그 귀속자는 불분명한 자산이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로 이 건 법인을 폐업하지 않았고 제3자가 폐업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이후인 2023.5.3.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으로 미루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 건 법인의 폐업 후 사외 유출된 귀속불분명한 자산에 대한 상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 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가.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 등의 직원(비소액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 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 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 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은 장부상 기타당좌자산 등 자산항목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외로 유출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이 건 법인의 사업목적은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부동산 컨설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2020사업연도)에 따르면 기타당좌자산 금액으로 OOO원(쟁점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세액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할 것(대법원 2017.7.27. 선고 2017두299 판결, 같은 뜻임)인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가목 및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따르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은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법인에 대해 직접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이 건 법인의 폐업신고는 실제 이루어졌고 폐업 당시에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대표자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 건 법인의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비용은 그 귀속이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