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이 건 법인의 폐업신고는 실제 이루어졌고 폐업 당시에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대표자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 건 법인의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비용은 그 귀속이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이 건 법인의 폐업신고는 실제 이루어졌고 폐업 당시에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대표자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 건 법인의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비용은 그 귀속이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법인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 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 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 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금액은 장부상 기타당좌자산 등 자산항목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외로 유출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이 건 법인의 사업목적은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부동산 컨설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2020사업연도)에 따르면 기타당좌자산 금액으로 OOO원(쟁점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세액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할 것(대법원 2017.7.27. 선고 2017두299 판결, 같은 뜻임)인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가목 및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따르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은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법인에 대해 직접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이 건 법인의 폐업신고는 실제 이루어졌고 폐업 당시에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대표자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 건 법인의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비용은 그 귀속이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