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은 광고쿠폰 구입을 통하여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과 회원들 간의 자유의사로 광고쿠폰 판매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과세대상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쿠폰판매 행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회원들은 광고쿠폰 구입을 통하여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과 회원들 간의 자유의사로 광고쿠폰 판매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과세대상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쿠폰판매 행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사건번호] 조심2023인9041 (2024.03.1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청구법인의 광고쿠폰 판매행위는 금전거래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회원들은 광고쿠폰 구입을 통하여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과 회원들 간의 자유의사로 광고쿠폰 판매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과세대상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쿠폰판매 행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참조결정] 조심2016중0888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는 과세대상으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법원은 형식상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가장한 경우라도 그 실질이 이를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투자수당을 지급한 사실상의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법원은 외관상 재 화가 공급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금만 수수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화의 객관적 가치 및 그에 따른 공급가액이 합리적인 가액인지, 공급을 받는 자가 실제로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의도가 있었는지, 당사자 사이에 투자금의 회수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2) 인천지방검찰청장은 2019.11.15. 청구법인이 판매한 쿠폰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당해 형사사건은 최종적으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바(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도9551 판결 참조), 위 확정된 형사사건의 재판부는 청구법인의 사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는 2018.3.7.부터 2018.9.17.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운영자인 bbb 등과 공모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3) 위 재판부는 청구법인의 사업구조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 OOO 사이트를 운영하며 위 각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을 모집하였고, 각 사이트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회원이 광고쿠폰을 구입한 후 쿠폰의 유효기간 동안 위 각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에 댓글 작성하기 등을 수행하면 구입비의 최대 3배가량을 수익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등 일정 기간 광고미션을 수행하면 고정적으로 구입비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수익금 지급 약정을 하여 광고쿠폰을 판매하면서 쿠폰구입비를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쿠폰구입비를 편취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광고쿠폰 구입비 명목의 출자금을 지급받으면서 이를 초과하는 수익금 지급약정을 하였는바, 회원들이 하는 광고미션은 용역제공을 가장하거나 빙자하기 위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쿠폰매출 부분의 실질은 각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투자수당을 지급한 사실상의 금전거래이나, 형식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가장한 경우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이 투자금을 유치하고 투자수당을 지급한 사실상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광고를 열람한 회원들에게 광고 수익금을 지급하는 외관을 갖추고 이를 공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대외적으로 정상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였음이 명백하다. 다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회원들을 기망하여 불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이 온라인 플랫폼의 회원을 모집하고 광고쿠폰 등을 판매하면서 금전을 투자한다거나, 투자 수당을 지급한다거나 투자 원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 외에는 청구법인의 사업이 과세용역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를 열람하고 일정한 미션을 수행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광고쿠폰을 판매한 청구법인의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을 살펴보면, 법원은 거래의 실질이 재화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위 판결에서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단순히 금전거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급을 받는 자가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온라인 플랫폼 광고용역을 제공받고 광고쿠폰을 구입한 회원들은 광고를 열람하고 댓글을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과세거래로 인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3. 또한, 청구법인은 용역을 가장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투자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18년 제1기 및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살펴보면 실제로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고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그대로 공제받았다.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전액 부인되어야 할 것이고, 금전의 투자 및 투자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면 투자수당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 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구체적인 수당지급 내역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
(4) 한편, 광고쿠폰을 구입한 회원들의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자금을 융통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처벌이나 언급이 전혀 없으므로 광고쿠폰을 구입한 회원들은 금전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을 신뢰하고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원들은 청구법인이 만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야만 하고 이러한 금전중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의 제공은 과세용역에 해당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온라인 광고 플랫폼(OOO)을 구축하여 운영하면서 광고 게시 및 광고쿠폰 판매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고, 플랫폼 회원이 광고 열람 및 댓글 작성 등 일정한 미션을 수행하면 포인트(현금)를 지급하는 사업구조를 운영 중인바, 플랫폼 회원들은 레벨(4등급, 광역점‧구역점‧관리점‧회원)에 따라 적립포인트가 차등 지급되므로 많은 포인트를 지급받기 위하여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유료 쿠폰을 구입하고, 회원이 적립한 포인트는 포인트 거래를 통하여 적립금으로 전환한 후 현금으로 교환가능하다. (나)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회원들에게 쿠폰을 판매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대부분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사업자들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일부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 ㅇㅇㅇ (다) 인 천지방검찰청장은 2019.11.15. 청구법인이 판매한 쿠폰 거래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인 aaa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그 결과 당해 형사사건은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바(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도9551 판결), 관련 판결서에 의하면 법원은 청구법인의 운영자들이 회원들에게 광고미션수당 및 추천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광고쿠폰 구입비를 편취하였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광고쿠폰 구입비 명목의 출자금을 지급받으면서 이를 초과하는 수익금 지급약정을 하였으며, 회원들이 하는 광고미션은 용역제공을 가장하거나 빙자하기 위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로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매출이 유사수신행위와 관련된 것임을 전제로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액으로 신고한 위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플랫폼 회원들에게 광고쿠폰을 판매하면서 광고 열람 및 댓글 작성 등 일정한 미션을 수행하게 되면 포인트(현금)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회원들은 광고쿠폰 구입을 통하여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청구법인도 구입비의 최대 3배가량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초 청구법인 스스로도 그 사업내용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광고쿠폰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포인트(수당) 지급 구조와 관련 법규 위반 등으로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실제로 사업자인 회원들에게 쿠폰판매를 이유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전체 매출액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만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봄은 불합 리해 보이고, 청구법인과 회원들 간의 자유의사로 광고쿠폰 판매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과세대상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고, 신용카드 등 매출액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이에 대응하는 매입세액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매입액 전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회원들로부터 구입비를 받고 광고쿠폰을 판매한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금융 용역을 제공한 것이 되는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금융업자가 같은 법이 규정하는 금융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수 있는 것이나(조심 2016중888, 2016.5.13.,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 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행한 거래는 위 규정에서 열거된 금융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쿠폰판매 행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쿠폰판매 행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