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9039 선고일 2024-04-1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매입처는 쟁점외매출처의 전 대표이사인 AAA가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외매출처의 전 대표이사인 AAA에게 제공하는 커미션을 수령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AAA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조사된 사실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이 AAA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2023.10.13.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파주시 OOO 소재지에서 비산방지 필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관련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BBB(이하 “쟁점외매출처”라 한다)과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22.10.13.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 이의신청을 거쳐 2023.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사청은 쟁점매입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입처의 형식적 대표자에 불과한 aaa의 거짓진술과 알선용역을 제공한 bbb이 쟁점외매출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알선용역의 제공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외유출과 사내유보로 나누어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에 쟁점금액을 동 매입처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간과한 채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쟁점금액의 성격은 수수료 비용에 해당하지만 처분청 의견과 같이 이를 ‘리베이트’로 보아 그 금액을 손금부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자금의 귀속자가 명백함에도 무조건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조사청은 알선수수료에 관한 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다고 조사하였으나, 통상적으로 일반상거래에서는 서면계약이 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상시로 발생하는 거래라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알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용역은 물리적인 형체를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알선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3) 조사청은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거래가 없었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원을 입금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인 aaa는 그 거래내용을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조사청 조사내용과 같이 aaa가 형식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방증으로 그 진술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음에도 조사청은 aaa의 거짓진술을 근거로 이 건 거래를 허위로 보았다. 또한, 조사청은 bbb이 쟁점매입처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반면, 쟁점외매출처에서는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알선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bbb이 제시한 쟁점매입처의 총괄관리부장으로 인쇄된 명함 등을 신뢰하여 거래를 시작하였을 뿐 청구법인에게 bbb이 실제로 쟁점매입처 소속 직원인지 또는 어느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는지 등을 확인‧조사할 권한은 없다.

(4) 청구법인은 2012.7.2.부터 쟁점외매출처에 비산방지 필름을 판매해왔는데, 2012년 11월 말경 쟁점외매출처가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쟁점매입처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bbb이 계속 거래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고 제안하며 그 대가로 매출액의 4% 정도를 알선수수료를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bbb이 제공한 알선용역으로 인하여 2013년 제1기부터 쟁점외매출처와의 매출거래가 유지될 수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알선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5) 법인세법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알선수수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함으로써 동 금액은 사외유출되어 쟁점매입처에 유입되었다. 즉,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의 금융계좌로 송금되어 ‘그 귀속자가 법인’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다목에 따라 그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하여 손금이 부인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공매입이라고 하여 무조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이 아니라 그 사실관계와 회계처리내용 등을 바탕으로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대표자에게 입증책임을 물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건은 쟁점매입처로 송금된 쟁점금액이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는지는 조사청이 밝혀야 할 사항일 뿐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최종귀속자를 입증할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즉, 쟁점금액은 위 거래를 실지거래로 보이기 위한 행위로서 지급되었을 뿐 최종적인 실질 귀속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가공거래에 따른 거래대금으로서 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매입대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아래 <표1>‧<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인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ㅇㅇㅇ <표2>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내역 ㅇㅇㅇ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 지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금액이 쟁점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동 금액이 청구법인에 반환되었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 지급내역 ㅇㅇㅇ (나) 조사청이 조사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ㅇㅇㅇ (다) 조사청이 이 건 조사 시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쟁점외매출처와의 거래를 지속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bbb을 통하여 알선용역을 제공받고 매출액의 약 4%를 알선수수료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쟁점매입처 및 쟁점외매출처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내역 ㅇㅇㅇ (마) 청구법인의 쟁점외매출처에 대한 매출액과 총매출액을 과세기간별로 비교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외매출처에 대한 매출액 등 ㅇㅇㅇ (바) 그 밖에 청구법인은 bbb이 이 건 거래 시 사용하였다는 명함을 제시하였는데, 동 명함에는 bbb이 쟁점매입처의 총괄관리부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상 bbb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아래 <표6>과 같이 쟁점외매출처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표6> bbb에 대한 급여신고 내역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가공거래에 따른 거래대금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자에 대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려면 그 전제로서 ‘귀속의 불분명’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이 이 건 조사 시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쟁점외매출처의 전 대표이사인 ccc가 설립한 법인으로 특수관계법인인 쟁점외매출처가 유일한 매출처이고, 쟁점외매출처의 거래처인 ㈜CCC와 청구법인이 쟁점외매출처의 전 대표이사인 ccc에게 제공하는 커미션을 수령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ccc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조사된 사실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이 ccc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거래대금으로서 쟁점금액을 쟁점매입처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당해 금원이 이후 청구법인에게 다시 반환되었다거나 제3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밝혀야 사항임에도 이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이 건 조사 시부터 쟁점금액을 알선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그 지급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