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인 청구법인과 청구인 간 쟁점자기주식 거래가 상법상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9030 선고일 2024.07.10

법원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쟁점거래가 상법에서 규정한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거래라고 판결하였고, **...자로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환원하고 청구인이 쟁점자기주식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각각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효가 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거래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서 청구인등에게 이 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6.17. OO시 OO구 OO로OO길 OOO에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30%이상을 출자한 대표이사이다. 청구법인이 2021.10.28. 44,500주 유상증자를 실시할 당시 청구인(증자전 지분 77.84%)에게 9,862주를 초과한 44,500주를 배정(증자후 지분 87.7%)하였고, 2021.10.31. 청구인은 청구법인 주식 44,500주(이하 “쟁점자기주식”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9.5.부터 2022.10.4.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21.10.28.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는 한편, 특수관계인 청구인과 청구법인간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청구법인에게는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OOO원을 익금 산입하여, 2023.5.1.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2023.5.8.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는 상법상 원천무효인 거래에 해당함이 법원을 통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거래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청구인과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등이 행한 쟁점거래는 상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거래이다. (가) 상법 시행령제10조는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현황,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 등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나) OO지방법원에서는 쟁점거래에 대하여 무효라고 판결(서울OO지방법원 2024.4.18. 선고 OOO 판결)하였고, 청구인등이 제출한 확정증명원과 같이 2024.5.3.자로 무효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자기주식의 대가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시 청구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유상증자대금을 지급하였고, 이 경우 국세청 예규(서면법규과-168, 2014.2.25.)에 따르면 자금지원 목적이 명백하므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와 관련하여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절차를 위반하여 당연 무효인 거래에서 그 대가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다수의 판례와 심판례 등이 있다.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17.8.30. 선고 2017누35631 판결)은 자본충실의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상법에 위반된 자기주식 취득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자기주식취득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조세심판원(조심 2015전596, 2015.6.25.)도상법제341조의2 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매수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등이 쟁점거래가 상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사실상 실사주인 청구인과 청구법인은 주주들의 동의하에 유상증자 및 자기주식 취득거래(쟁점거래)를 이행한 후 증권거래세 및 법인세 신고까지 하였고, 유상증자 제3자 배정에 대한 절차상 문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세무조사에 이르러 고액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가 과세될 상황에 처하자 자기주식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2) 쟁점거래가 상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무효 판결이 없는 한 세법상 유효한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자기주식을 거래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자기주식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양도소득세)과 저가양수에 따른 익금산입(법인세)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인 청구법인과 청구인간 쟁점자기주식 거래가 상법상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3)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5)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6)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가 제9조 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다.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 마.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양도신청기간”이라 한다)
  •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2.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 다만,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할 것

4. 주주가 제3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1호 나목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제3호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정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거래 전·후 청구법인의 지분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유상증자 전·후 청구법인의 지분 현황등 (단위: 주, %) 주주명 증자 전 유상증자 (2021.10.28.) 증자 후 쟁점거래 (2021.10.31.)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청구법인 44,500 청구인 43,200 77.84 44,500 87,700 87.7 △44,500 A 6,150 11.08

• 6,150 6.15 B 6,150 11.08

• 6,150 6.15 합 계 55,500 100.0 44,500 100,000 100.0 (나) 쟁점거래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OOO건의 판결문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판결문 주요내용 (다) 서울남부지방법원 OOO건의 확정증명원은 아래 <표3>과 같고, 증명원을 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OOO건이 2024.5.3.자로 확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확정증명원 (라) 청구법인의 증자 전·후 주주현황은 위 <표1>과 같고, A(증자 전 6.15%)과 B(증자 전 6.15%)는 청구인(증자 전 77.84%)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세무조사에 이르러 쟁점거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등이 부과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4.4.18. 선고 OOO 판결)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쟁점거래가 상법에서 규정한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거래라고 판결하였고, 2024.5.3.자로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환원하고 청구인이 쟁점자기주식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각각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효가 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거래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서 청구인등에게 이 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 세무서장이 2023.5.1. 청구법인에게 한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OOO세무서장이 2023.5.8.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