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6)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가 제9조 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다.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 마.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양도신청기간”이라 한다)
-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2.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 다만,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할 것
4. 주주가 제3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1호 나목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제3호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정할 것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거래 전·후 청구법인의 지분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유상증자 전·후 청구법인의 지분 현황등 (단위: 주, %) 주주명 증자 전 유상증자 (2021.10.28.) 증자 후 쟁점거래 (2021.10.31.)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청구법인 44,500 청구인 43,200 77.84 44,500 87,700 87.7 △44,500 A 6,150 11.08
• 6,150 6.15 B 6,150 11.08
• 6,150 6.15 합 계 55,500 100.0 44,500 100,000 100.0 (나) 쟁점거래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OOO건의 판결문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판결문 주요내용 (다) 서울남부지방법원 OOO건의 확정증명원은 아래 <표3>과 같고, 증명원을 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OOO건이 2024.5.3.자로 확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확정증명원 (라) 청구법인의 증자 전·후 주주현황은 위 <표1>과 같고, A(증자 전 6.15%)과 B(증자 전 6.15%)는 청구인(증자 전 77.84%)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세무조사에 이르러 쟁점거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등이 부과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4.4.18. 선고 OOO 판결)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쟁점거래가 상법에서 규정한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거래라고 판결하였고, 2024.5.3.자로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환원하고 청구인이 쟁점자기주식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각각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효가 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거래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서 청구인등에게 이 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