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들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가. 제9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 나. 제9호 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캠페인 실시 관련 AAA-주의 내부자료 및 언론배포 보도자료, 쟁점바우처 발급 및 사용 관련 AAA-주의 내부자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OOO에서 OOO 조작사건이 발표된 이후 환경부는 두 달 동안 실태조사를 하였고, 이에 환경부장관은 AAA-주가 수입판매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OOO)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OOO 대기환경보전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OOO개 차종, OOO대의 차량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제51조에 따라 결함시정(리콜)명령을 하였으며, 제56조에 따라 과징금 OOO 원을 부과하였다. 이후 환경부장관은 OOO 추가로 AAA-주의 OOO개 차종, OOO대의 차량에 대한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을, OOO개 차종, OOO대에 대한 과징금 OOO원을 부과하였다(결과적으로 AAA-주가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OOO대의 OOO에 해당하는 차량이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되었음). (나) AAA-주는 OOO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환경부장관은 OOO AAA-주에게 리콜이행률을 OOO로 높일 방안을 요구하면서 2017.1.12. 위 리콜계획을 승인하였다. (다) AAA-주는 환경부장관의 리콜이행률 제고 요청에 대하여 쟁점바우처 등을 지급하는 등 하여 리콜이행률을 높이는 방안 등을 환경부에 보고(아래 <표1> 참조)하였고, 이 사건 캠페인의 실시와 관련하여 2016.12.22.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표1> 환경부의 2017.1.20.자 보도자료 주요내용 ㅇㅇㅇ <표2> AAA-주의 2016.12.22.자 보도자료 ㅇㅇㅇ (라) 청구법인들과 같은 공식딜러사들이 AAA-주와 이 사건 캠페인의 실시와 관련하여 협의한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1. AAA-주는 2017.1.18. 전국딜러본부장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캠페인 실시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회의자료(아래 <표3> 참조)를 보면 고객들에게 쟁점바우처를 제공하되, 그 사용을 위해서는 모든 리콜 및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3> 쟁점바우처의 개요 ㅇㅇㅇ
2. AAA-주는 2017.2.17.과 2017.2.18.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딜러사들에게 쟁점바우처 사용 프로세스 등에 관한 이메일을 보냈는데, 당초 안내한 내용(위 <표3> 참조)과 달리 여기에는 공식딜러사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여 고객들이 차량결함 관련 리콜 및 서비스 캠페인을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마) AAA-주는 2017년 2월경 청구법인들과 같은 공식딜러사들에게 쟁점바우처의 발급 및 사용 프로세스 관련 파워포인트 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이에 기재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AAA-주는 2016.12.31. 기준 국내에 등록된 모든 OOO 및 OOO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유차량 당 OOO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의 쟁점바우처를 발급하였는데, 쟁점바우처는 AAA-주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만 사용가능하고, 현금전환은 불가하다.
2. 청구법인들과 같은 공식 딜러사들은 고객들이 쟁점바우처를 발급ㆍ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을 통하여 차량소유자와 방문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전산시스템(OOO)상 고객들정보를 업데이트한 후 이를 AAA-주의 전산시스템(OOO)으로 전송하고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정보활용동의서, 자동차 등록증을 OOO에 업로드하면, 고객들 앞으로 쟁점바우처가 발급(SMS 자동발송)된다.
3. 쟁점바우처를 발급받은 고객들은 쟁점바우처를 수리작업, 사고수리 보험면책금 지급, AAA-주가 공급한 부품 등의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딜러사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부품 및 악세사리를 사용한 수리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고객들은 청구법인들과 같은 공식딜러사들의 권고에 따라 리콜ㆍ캠페인 작업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쟁점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표4> 쟁점바우처를 사용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용역 및 재화 ㅇㅇㅇ
4. 청구법인들과 같은 공식 딜러사들은 고객들이 쟁점바우처를 사용한 경우 OOO상에 해당 고객들의 쟁점바우처 사용사실을 등록한다.
5. 청구법인들이 월 2회 AAA-주의 전산망을 통하여 쟁점바우처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면, AAA-주는 청구법인들의 정비내용 및 단가 등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대금을 지급(통상 2주 소요)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은 쟁점수리용역등과 관련하여 쟁점바우처 한도 내 금액에 대해서는 AAA-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한도를 초과하여 고객들이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고객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바) 한편, OOO청장은 2020년 6월 경부터 2020년 9월 경까지 AAA-주의 공식딜러사인 주식회사 BBB(AAA-주의 공식 딜러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해 조사 당시 주식회사 BBB의 업무당담자는 쟁점바우처 사용 및 용역제공에 관하여 AAA-주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고, 형식적으로 전국딜러본부장회의를 통해 이 사건 캠페인 관련 내용을 공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들은 AAA-주가 청구법인들과 사전에 별도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차량의 판매촉진 차원에서 고객들에게 쟁점바우처를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고객들이 쟁점바우처를 사용하여 쟁점수리용역등을 무상공급받은 것이므로 고객들의 쟁점바우처 사용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등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면서(제29조 제3항),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의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제29조 제5항 제1호)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고,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등을 비롯한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OOO 판결), AAA-주가 2017.1.18. 개최한 전국딜러본부장회의, 2017년 2월 경 청구법인들에게 송부한 이메일과 쟁점바우처 발급 및 사용 프로세스 관련 파워포인트 자료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들과 AAA-주 사이에 체결된 약정이란 쟁점바우처의 현금대납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일 뿐 판매촉진용역계약 등의 실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OOO 등 참조), 청구법인들은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바우처가 OOO원의 현금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음을 전제로 이에 상응하는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하고 실제로 AAA-주로부터 쟁점바우처 사용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바우처가 금전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고객들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쟁점바우처를 제시하고 청구법인들로부터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받은 것이고, AAA-주가 현금대납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에 따라 쟁점바우처 사용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바우처는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객들의 쟁점바우처 사용액은 에누리 등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