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바우처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8985 선고일 2023.12.13

고객들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쟁점바우처를 제시하고 청구법인들로부터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받은 것이고, AAA가 현금대납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에 따라 쟁점바우처 사용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바우처는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객들의 쟁점바우처 사용액은 에누리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들은 AAA 주식회사(이하 “AAA-주”라 한다)의 공식 딜러사로서 AAA-주로부터 OOO 차량 및 부품 등을 매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이에 대한 수리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AAA-주는 2017.2.20.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OOO 및 OOO 차량을 소유한 모든 고객들에게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전자바우처(이하 “쟁점바우처”라 한다)를 지급하고, 고객들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여 청구법인들과 같은 공식 딜러사로부터 차량수리 용역 등(사고수리, AAA-주에서 공급하는 액세서리의 구매, 사고수리 면책금 지급 등, 이하 “쟁점수리용역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 케어 캠페인’(OOO, 이하 “이 사건 캠페인”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OOO 및 OOO 차량을 소유한 고객들이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받고 쟁점바우처를 제시하는 경우 고객들의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고객들 명의의 쟁점바우처 금액에서 해당 수리용역 등의 비용을 차감한 후 AAA-주에 그 차감액 상당의 대금지급을 요청하였고, 대금을 지급받으면 그에 관하여 AAA-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그 매출세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라. 이후 청구법인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상대방을 AAA-주가 아닌 고객들로 본다고 하더라도 고객들 입장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고객들의 쟁점바우처 사용액을 에누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별지2>와 같이 2017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쟁점수리용역등과 관련하여 매출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 마. 처분청들은 고객들이 청구법인들로부터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쟁점바우처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바우처 사용액을 에누리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별지2>와 같이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2>와 같이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받는자를 고객들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들은 고객들이 아닌 AAA-주로부터 쟁점수리용역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는바, 이를 고객들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이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공급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청구법인들은 쟁점수리용역등과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것이 없으므로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무상이거나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AAA-주로부터 받은 쟁점수리용역등에 대한 대가는 고객들에 대한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나) 즉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것만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쟁점수리용역등에 대한 대가는 AAA-주와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AAA-주로부터 받은 것이지 고객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들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는 없다. 설사 고객들이 쟁점수리용역등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더라도 고객들 입장에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무상용역에 해당하고, 따라서 고객들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다) 다른 측면에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즉, 에누리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수리용역등은 고객들로부터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대가의 일부를 고객들이 부담하고 일부만 AAA-주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AAA-주가 부담하는 금액 부분은 고객들 입장에서는 에누리에 해당하게 되므로 고객들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라) 정리하면, 청구법인들은 AAA-주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OOO원 한도 내에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된 금액으로 고객들에게 정비용역 등을 제공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고, 쟁점바우처는 OOO원 한도 내에서 정비용역 등 대가를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약정을 수치화한 것에 불과하며, 공인서비스센터에서 AAA-주가 공급하는 부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등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고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멸하는 등 현금과 동일한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고객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마) 참고로, 쟁점바우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마일리지등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받는 것을 말하는데, 쟁점바우처는 2016.12.31. 현재 AAA-주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OOO 및 OOO 브랜드 차량의 소유자 모두에게 OOO원 한도 내에서 청구법인들 등의 공인서비스센터에서 수리용역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쟁점바우처는 수많은 자동차 소유자의 관리를 위하여 운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해 주는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기획재정부의 행정해석 등에 따르더라도 AAA-주가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한 쟁점바우처 상당액은 에누리로서 고객들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가) 대법원은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할인금액은 에누리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카드사가 영업점과 포인트 적립에 의한 대금공제 제도를 운영하기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뒤, 영업점이 고객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일정 포인트를 대금에서 공제하여 카드사와 영업점이 그 공제된 포인트 상당액을 일정 비율대로 분담한 경우, 고객들에게 제공한 그 포인트 상당액은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발생된 손실을 제휴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정산한 것으로서 위 제도를 운영함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한편 대금공제가 가능한 대상거래를 확대하여 고객들의 활발한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급대가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OOO전원합의체 판결)하였다. (나) 국세청은 2021.6.24. 기획재정부에 ‘고객들 할인액 중 제휴업체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에 대한 세법해석을 요청하였는바,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1.25. 국세청에 다음과 같이 ‘마일리지 등 외에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들에게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 2022.1.25.)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기획재정부의 위 유권해석 이후 국세청도 동일하게 유권해석하고 있다. (다) 감사원 역시 제휴계약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특정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공지된 금액이 결제금액에서 차감되는 신용카드 청구할인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감심2021-1065, 2023.1.19. 외 다수)하였다. (라) 조세심판원도 마일리지등 외에 제휴계약(할인제공약정)에 따른 고객들 할인금액은 구매실적과 무관하게 제공되어 마일리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해당 할인액은 할인제공약정에 참여한 제휴사업자와 제휴사 등이 전체 매출증대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한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정산금은 대금지급과 별도로 이루어진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산정되므로 고객들에 대한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조심 2021서3057, 2023.3.23. 외 다수, 같은 뜻임)하였다. (마)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쟁점바우처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바우처는 부가가치세법상 마일리지 등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들과 AAA-주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전체 매출증대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제공되었으며, AAA-주가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은 이러한 대금지급과 별도로 이루어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산정되므로 고객들에 대한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바우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

(3) 처분청들이 제시한 복지포인트 사례에 관한 판례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될 수 없다. 복지포인트는 법인과 소속 임직원 사이의 고용관계를 전제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고,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금원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볼 수도 있는바, 쟁점바우처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고객들은 쟁점바우처를 사용하여 청구법인들로부터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받았고, 청구법인들은 AAA-주와의 사전업무협약에 따라 쟁점바우처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수리용역등은 유상공급에 해당하고 당연히 청구법인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도 그것이 그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OOO 판결 등 다수)는 입장인바, 청구법인들은 고객들이 쟁점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AAA-주로부터 쟁점수리용역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AAA-주로부터 받은 금전은 고객들에게 공급하는 쟁점수리용역등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고, 따라서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들은 고객들의 입장에서 무상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AAA-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청구법인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가의 지급여부는 공급행위를 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들이 AAA-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업무협약에 따라 고객들에게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한 것이므로 고객들입장에서 무상용역을 제공받았다고 하여 AAA-주가 지급한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대가’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고객들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쟁점바우처로 청구법인들이 제공하는 쟁점수리용역등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고객들은 쟁점수리용역등에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고, 이 과정에서 AAA-주는 청구법인들에게 고객들이 결제한 쟁점바우처를 금전으로 정산해 주는 역할만 수행했을 뿐이다. 쟁점바우처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술하자면, 쟁점바우처가 쟁점수리용역등의 대가로서 결제된 경우 청구법인들의 입장에서는 쟁점바우처를 단순히 거래 상대방인 고객들이 어떤 할인조건을 보유한 고객들인지를 확인하는 증명자료 정도의 의미로 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바우처 상 1원을 동액 상당의 현금 1원으로 환산하여 금전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이며, AAA-주로부터 쟁점바우처와 동액 상당의 금전을 지급받음으로써 해당 권리는 그대로 실현되므로 쟁점바우처는 청구법인들 입장에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함이 분명하다(쟁점바우처의 금전적 가치 여부는 청구법인들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고객들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것은 아님). (라) 참고로, 제휴사가 임직원에게 홈쇼핑 회사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적립해 주었고, 임직원은 홈쇼핑 회사에서 위 복지포인트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결제대금을 할인 받았으며, 제휴사는 임직원이 사용한 복지포인트 사용액 전액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현금으로 홈쇼핑 회사에게 정산해 주고 있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 복지포인트 사용액이 홈쇼핑 회사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OOO 판결)하였다.

(2) 청구법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들이 AAA-주와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고객들에게 할인된 가액으로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AAA-주에게 차량판매촉진용역을 제공하였고, AAA-주는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바우처 상당의 정산액을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업무제휴계약은 판촉용역계약의 실질을 가진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과 AAA-주 간 업무제휴계약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단순 비용을 대납하기 위한 계약일 뿐 판촉용역계약이 아니다. 즉, 쟁점바우처를 발급받은 기존 고객들뿐만 아니라 발급받지 못한 신규 고객들 모두 AAA-주로부터 차량을 새롭게 구매할 유인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캠페인을 판촉활동으로 볼 수 없고, AAA-주가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한 쟁점바우처 정산액은 고객들을 대신하여 쟁점수리용역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불과할 뿐 판촉용역에 대한 대가를 별개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당초 청구법인들은 쟁점수리용역등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임을 전제로 용역을 공급받은 고객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쟁점바우처에는 쟁점수리용역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들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쟁점바우처 상당액이 에누리라고 주장하나, 위 유권해석 어디에도 제휴사가 사업자 간의 업무제휴계약의 실질과 무관하게, 제휴사가 사업자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을 일률적으로 판촉용역 등에 대한 대가라고 본다는 명시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위 유권해석은 제휴사와 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업무제휴계약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제휴계약에는 판촉용역계약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제휴사가 사업자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을 판촉용역 등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라고 보고 있을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바우처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들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가. 제9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 나. 제9호 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캠페인 실시 관련 AAA-주의 내부자료 및 언론배포 보도자료, 쟁점바우처 발급 및 사용 관련 AAA-주의 내부자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OOO에서 OOO 조작사건이 발표된 이후 환경부는 두 달 동안 실태조사를 하였고, 이에 환경부장관은 AAA-주가 수입판매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OOO)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OOO 대기환경보전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OOO개 차종, OOO대의 차량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제51조에 따라 결함시정(리콜)명령을 하였으며, 제56조에 따라 과징금 OOO 원을 부과하였다. 이후 환경부장관은 OOO 추가로 AAA-주의 OOO개 차종, OOO대의 차량에 대한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을, OOO개 차종, OOO대에 대한 과징금 OOO원을 부과하였다(결과적으로 AAA-주가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OOO대의 OOO에 해당하는 차량이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되었음). (나) AAA-주는 OOO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환경부장관은 OOO AAA-주에게 리콜이행률을 OOO로 높일 방안을 요구하면서 2017.1.12. 위 리콜계획을 승인하였다. (다) AAA-주는 환경부장관의 리콜이행률 제고 요청에 대하여 쟁점바우처 등을 지급하는 등 하여 리콜이행률을 높이는 방안 등을 환경부에 보고(아래 <표1> 참조)하였고, 이 사건 캠페인의 실시와 관련하여 2016.12.22.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표1> 환경부의 2017.1.20.자 보도자료 주요내용 ㅇㅇㅇ <표2> AAA-주의 2016.12.22.자 보도자료 ㅇㅇㅇ (라) 청구법인들과 같은 공식딜러사들이 AAA-주와 이 사건 캠페인의 실시와 관련하여 협의한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1. AAA-주는 2017.1.18. 전국딜러본부장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캠페인 실시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회의자료(아래 <표3> 참조)를 보면 고객들에게 쟁점바우처를 제공하되, 그 사용을 위해서는 모든 리콜 및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3> 쟁점바우처의 개요 ㅇㅇㅇ

2. AAA-주는 2017.2.17.과 2017.2.18.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딜러사들에게 쟁점바우처 사용 프로세스 등에 관한 이메일을 보냈는데, 당초 안내한 내용(위 <표3> 참조)과 달리 여기에는 공식딜러사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여 고객들이 차량결함 관련 리콜 및 서비스 캠페인을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마) AAA-주는 2017년 2월경 청구법인들과 같은 공식딜러사들에게 쟁점바우처의 발급 및 사용 프로세스 관련 파워포인트 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이에 기재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AAA-주는 2016.12.31. 기준 국내에 등록된 모든 OOO 및 OOO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유차량 당 OOO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의 쟁점바우처를 발급하였는데, 쟁점바우처는 AAA-주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만 사용가능하고, 현금전환은 불가하다.

2. 청구법인들과 같은 공식 딜러사들은 고객들이 쟁점바우처를 발급ㆍ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을 통하여 차량소유자와 방문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전산시스템(OOO)상 고객들정보를 업데이트한 후 이를 AAA-주의 전산시스템(OOO)으로 전송하고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정보활용동의서, 자동차 등록증을 OOO에 업로드하면, 고객들 앞으로 쟁점바우처가 발급(SMS 자동발송)된다.

3. 쟁점바우처를 발급받은 고객들은 쟁점바우처를 수리작업, 사고수리 보험면책금 지급, AAA-주가 공급한 부품 등의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딜러사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부품 및 악세사리를 사용한 수리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고객들은 청구법인들과 같은 공식딜러사들의 권고에 따라 리콜ㆍ캠페인 작업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쟁점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표4> 쟁점바우처를 사용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용역 및 재화 ㅇㅇㅇ

4. 청구법인들과 같은 공식 딜러사들은 고객들이 쟁점바우처를 사용한 경우 OOO상에 해당 고객들의 쟁점바우처 사용사실을 등록한다.

5. 청구법인들이 월 2회 AAA-주의 전산망을 통하여 쟁점바우처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면, AAA-주는 청구법인들의 정비내용 및 단가 등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대금을 지급(통상 2주 소요)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은 쟁점수리용역등과 관련하여 쟁점바우처 한도 내 금액에 대해서는 AAA-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한도를 초과하여 고객들이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고객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바) 한편, OOO청장은 2020년 6월 경부터 2020년 9월 경까지 AAA-주의 공식딜러사인 주식회사 BBB(AAA-주의 공식 딜러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해 조사 당시 주식회사 BBB의 업무당담자는 쟁점바우처 사용 및 용역제공에 관하여 AAA-주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고, 형식적으로 전국딜러본부장회의를 통해 이 사건 캠페인 관련 내용을 공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들은 AAA-주가 청구법인들과 사전에 별도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차량의 판매촉진 차원에서 고객들에게 쟁점바우처를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고객들이 쟁점바우처를 사용하여 쟁점수리용역등을 무상공급받은 것이므로 고객들의 쟁점바우처 사용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등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면서(제29조 제3항),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의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제29조 제5항 제1호)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고,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등을 비롯한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OOO 판결), AAA-주가 2017.1.18. 개최한 전국딜러본부장회의, 2017년 2월 경 청구법인들에게 송부한 이메일과 쟁점바우처 발급 및 사용 프로세스 관련 파워포인트 자료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들과 AAA-주 사이에 체결된 약정이란 쟁점바우처의 현금대납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일 뿐 판매촉진용역계약 등의 실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OOO 등 참조), 청구법인들은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바우처가 OOO원의 현금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음을 전제로 이에 상응하는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하고 실제로 AAA-주로부터 쟁점바우처 사용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바우처가 금전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고객들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쟁점바우처를 제시하고 청구법인들로부터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받은 것이고, AAA-주가 현금대납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에 따라 쟁점바우처 사용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바우처는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객들의 쟁점바우처 사용액은 에누리 등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들의 상세내역 ㅇㅇㅇ <별지2> 이 사건 경정청구 등의 상세내역 ㅇㅇㅇ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