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8977 선고일 2024.02.14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8.2.27.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OOO에서 토목시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2.1.2. 설립되어 제주특별자치도 OOO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3.17.~2022.10.15.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이하 “이 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A이 2018.4.25.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100%, 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인수하면서 청구인, A, B(3인을 이하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에게 각 OOO주(각 3분의 1 지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제1항을 적용하여 2023.3.29. 청구인에게 2018.4.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사용한 경우, 즉 명의도용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또는 명의대여에 합의하거나 이를 알면서 묵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기초사실) 청구인은 1999년경 캐나다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되어 가까이 지내던 C이 2018년 2월경 청구인 명의로 법인을 하나 만들고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달라하여 이를 전달하였고, 그 결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C이 2018년 4월경 회사 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하여 이를 전달하였는데, 한참 동안 인감도장을 돌려받지 못하여 확인한 결과, 종종 급하게 필요할 수 있으니 나중에 주겠다는 대답을 들었고, 2018년 8월경 인감도장을 돌려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C을 설립한 후, C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주로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한 발주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발급하는 업무를 하였다. 그러던 중 2020년경 C은 이른바 ‘ OOO ’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구속되었고, 그 결과 더 이상 단독으로 C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던 청구인은 2021년경 서울회생법원에 C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 과정에서 청구인은 C과 가깝게 지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OOO 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 그러던 중 2022년 2월경 조사청으로부터 이 건 세무조사 예고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본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상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청구인과 A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A이고 청구인과 A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A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았고, B 그룹의 실제 사주인 D이나 청구인이 양수인으로 기재된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이하 “쟁점양수도계약서”라 한다)에 양도인으로 기재된 E․F․G(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과 만난 사실조차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C에게 교부하였으므로 명의신탁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8년 4월경 C에게 C의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겼을 뿐, 쟁점주식이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위임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주식 양수도나 명의신탁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쟁점주식의 쟁점양수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도 않았는바, 청구인이 C에게 명의신탁에 관하여 위임을 하였다는 것은 처분청의 일방적인 의견일 뿐이다. (다) 청구인이 명의도용을 주장하면서도 형사고소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 역시 명의신탁관계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누군가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충격을 받았지만, 법률에 대하여 문외한인 청구인으로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쉽사리 고소로 나아가지 못할만한 사정이 있었다. 즉,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를 받기 전까지 쟁점주식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취득과정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그나마 구체적인 사정을 알고 있다고 예상되던 C 역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자세한 경위를 확인할 수도 없었다. 다만, 청구인은 2023년 1월경 C로부터 옥중서신을 받고서야 비로소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당시 B 그룹 회장이라고 자처하던 D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23.2.9. D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3)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는 물론이고 C과 관련한 여타 검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C의 운영 및 업무처리를 위해 C에게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맡기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C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문 및 C의 자필편지에도 잘 나타나 있다. (마)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A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i)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A이고, ii) A은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을 직접 양도인들에게 지급하였으며, iii) 청구인은 위 과정에서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 서상에 양수인으로 이름이 기재되었을 뿐, 어떤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 만일, 청구인이 A과 쟁점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에 합의하였다면, 상식적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직접 날인하거나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조사종결보고서에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이러한 사정만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무관함이 분명하다. (바) 조사청은 2022.6.28. 구치소에 수감된 C을 직접 방문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과정을 조사하였는데,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무관하다. 위 조사 후 조사청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C은 “H(청구인) 명의로 있는 주식지분도 D이 저에게 본인이 과점주주가 되면 안 되니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명의로 좀 하자고 하여 저는 청구인을 추천하였고, I는 A을 추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사전 혹은 사후에 알려 주었는지는 전혀 언급이 없다. 조사관이 쟁점주식의 거래과정을 확인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조사하지 않는 것은 믿기 어려운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쟁점주식의 취득과정은 D과 C이 주도한 것이 분명하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사) 청구인은 A 또는 D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C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수행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지만, A이나 쟁점법인으로부터 금원을 받거나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배당을 받는 등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 반면,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과 함께 조사를 받은 B의 경우, 쟁점법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청구인이 쟁점주식과 무관함을 방증하는 정황이다. (아) 청구인은 2022년 2월경 조사청으로부터 이 건 세무조사를 예고받기 전까지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무하다. 만일, 청구인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신탁에 관하여 합의하였다면, 형식적으로나마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와 같은 서류를 송달받았을 것인데, 청구인은 그러한 통지를 받아본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 역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다. (자)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B, A과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 A은 I의 부탁으로 스스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 역시 사실혼 배우자인 D에게 인감도장을 맡기는 등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시종일관 C에게 C의 설립 및 운영 목적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 C에게 쟁점주식과 관련한 명의대여 혹은 명의신탁을 위하여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C 역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A과 명의수탁자들 간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이 밝혀진 이상 그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나) 청구인은 조사청에서 진술 시 ‘2018년 초부터 약 10여 차례 C에게 본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 신분증 등을 주었다고 하며 본인이 C의 차명인 것을 알고 있었고, C의 요청으로 D 대표이사직을 수락하고 벤츠 차량과 급여를 받았으나 쟁점주식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진술한바, 이는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보인다. (다) 참고로 명의수탁자들 중 A은 ‘I로부터 몇 개 법인의 주주로 차명 등재된다는 설명을 듣고 I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출하였고,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은 진술 시 본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D이 늘 가지고 있었으나, D이 본인 명의로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B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인감증명서를 D에게 수차례 제공한 점과 D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겼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은 B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최소한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명의수탁자들의 진술과 상황으로 보아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주식의 실소유자가 누구든지 불문하고 명의수탁이 된다는 사실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A의 경우 주식 명의신탁자 A과 직접적인 합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I로부터 본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전달받았다고 스스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식을 몰랐다고 하나 A이 증인자격으로 출석한 재판 녹취록에서 A과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교류가 있어왔고 서로가 각각 I(A), C(청구인)의 차명임을 알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괄적 위임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명의수탁자들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을 포함하여 동일 그룹 내 여러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표1> 명의수탁자들의 주주 등재 내역 ㅇㅇㅇ 또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주식의 발행법인인 쟁점법인은 상호변경(2018.10.12.), 이사 B 취임등기(2019.5.21.), 감사 OOO 취임등기(2019.12.20.), 이사 J과 K 취임등기(2020.7.20.), 대표이사 취임등기(2021.5.12.)가 이행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상법」 및 「상업등기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경우 상호의 변경은 주주총회에서 의결(「상법」 제434조)하고, 변경등기하여야 하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상법」 제382조)하며 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상업등기규칙 제130조) 시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이사의 인감증명서(변경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들은 해당 법인의 등기변경 처리에 필요한 자신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수차례 전달하였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후에라도 해당 법인의 주주임을 알았거나 묵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명의수탁자들은 2018.4.25. 쟁점법인 주식이 명의신탁 되고, 2019년 7월 D·C·I가 관여된 투자자금의 불법운용사태가 문제되어 검찰수사가 개시된 후, 2022.3.17. 이 건 세무조사 개시일까지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장대로 명의도용이라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고소조차 제기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스스로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관련인에게 교부하여 포괄적 사용을 승낙하였으며, 동일그룹 내 여러 법인의 주식을 다수 명의신탁한 이력 및 명의신탁에 따른 대가를 경제적으로 향유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을 동의 내지는 최소한 묵인하였을 정황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B은 2022.8.30. OOO 경찰서에 D을, 청구인은 2023.1.31. OOO 경찰서에 D을 각각 명의도용으로 고소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본인들의 명의신탁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D의 해외출국으로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여 해당 고소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이 건 부과처분으로 인한 막대한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사후적 조치일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
1.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가.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 호 생략)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및 A에 대한 증여세(연대납세의무) 부과처분에 관한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 및 A의 사업자 변경이력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쟁점법인 상호명 및 대표자 변경이력 ㅇㅇㅇ <표3> A의 상호명 및 대표자 변경이력 ㅇㅇㅇ (나) 쟁점법인과 A의 법인등기부상 임원 등재사항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임원 등재사항 ㅇㅇㅇ <표5> A의 임원 등재사항 ㅇㅇㅇ (다) L과 명의수탁자들이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A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명의수탁자들은 2018.4.18. A의 100% 주주인 L으로부터 A 발행주식 총 OOO주를 취득하여, 청구인은 OOO주(33.34%)를, B은 OOO주(33.34%)를, A은 OOO주(33.33%)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A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주주명 2018.3.5.∼2018.4.17. 2018.4.18.∼2021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L OOO 100 A OOO 33.33 명의수탁자들 청구인 OOO 33.34 B OOO 33.34 총주식수 OOO 액면가액 OOO원/주 (라) 양도인들과 A이 체결한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이하 “1차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A은 2018.4.25. 양도자들로부터 경영권 및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OOO주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A이 지정한 개인 및 법인으로 주식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양도자들과 명의수탁자들이 체결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쟁점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명의수탁자들은 2018.4.25. 양도자들로부터 이 건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주주명 2015∼2017년 2018.3.21. 2018.4.18. 2018∼2021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E OOO 25 OOO 31.1 OOO 37.8

• - F OOO 25 OOO 31.1 OOO 31.1

• - G OOO 25 OOO 31.1 OOO 31.1

• - M OOO 25 OOO 6.7

• -

• - A

• -

• -

• - OOO 33.33 청구인

• -

• -

• - OOO 33.33 B

• -

• -

• - OOO 33.33 총주식수 OOO OOO(채무의 출자전환 OOO) 액면가액 OOO원/주 OOO원/주 (사) 이 건 세무조사 시 C, 청구인의 각 진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이 건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청구인은 2023.2.9.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OOO 경찰서에 D을 고소하였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대법원 1985.3.26. 선고 84누748 판결, 1996.5.31. 선고 95누13531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으며(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가)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은 명의도용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합의하거나 알면서 묵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이 2018년 2월경 C에게 C 설립을 위해 명의신탁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전달하였고, 이후 10회 정도 추가로 인감증명서를 전달하고 인감도장을 맡겼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전달하면서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이 명의신탁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B 그룹의 사주인 D이 명의도용의 행위자이고 그에게 인감증명서를 전달하거나 명의신탁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D과 C은 OOO 의 주범으로 수감되거나 수배중인 자들로 C은 D에게 청구인을 형식적 주주로 추천하였다고 진술한 점, 서울고등법원 OOO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로 업무처리에 가담하였던 C 역시 D의 요청으로 C이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9년 말 또는 2020년 초 해외도피 중인 D과 필리핀에서 같이 있었다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직접 D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하거나 명의신탁에 대한 권 한을 위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일방적인 명의도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설령, 명의신탁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쟁점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D과 필리핀에서 같이 있으면서 D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이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임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때 청구인은 적어도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비상장법인의 경우 임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주주를 겸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가 있기 전까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늦어도 청구인이 D으로부터 쟁점법인에 관한 임원 또는 주주 등재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청구인과 D 사이에 추인에 의하여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