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 - F OOO 25 OOO 31.1 OOO 31.1
• - G OOO 25 OOO 31.1 OOO 31.1
• - M OOO 25 OOO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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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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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OO 33.33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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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OO 33.33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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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OO 33.33 총주식수 OOO OOO(채무의 출자전환 OOO) 액면가액 OOO원/주 OOO원/주 (사) 이 건 세무조사 시 C, 청구인의 각 진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이 건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청구인은 2023.2.9.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OOO 경찰서에 D을 고소하였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대법원 1985.3.26. 선고 84누748 판결, 1996.5.31. 선고 95누13531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으며(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가)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은 명의도용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합의하거나 알면서 묵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이 2018년 2월경 C에게 C 설립을 위해 명의신탁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전달하였고, 이후 10회 정도 추가로 인감증명서를 전달하고 인감도장을 맡겼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전달하면서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이 명의신탁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B 그룹의 사주인 D이 명의도용의 행위자이고 그에게 인감증명서를 전달하거나 명의신탁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D과 C은 OOO 의 주범으로 수감되거나 수배중인 자들로 C은 D에게 청구인을 형식적 주주로 추천하였다고 진술한 점, 서울고등법원 OOO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로 업무처리에 가담하였던 C 역시 D의 요청으로 C이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9년 말 또는 2020년 초 해외도피 중인 D과 필리핀에서 같이 있었다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직접 D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하거나 명의신탁에 대한 권 한을 위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일방적인 명의도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설령, 명의신탁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쟁점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D과 필리핀에서 같이 있으면서 D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이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임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때 청구인은 적어도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비상장법인의 경우 임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주주를 겸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가 있기 전까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늦어도 청구인이 D으로부터 쟁점법인에 관한 임원 또는 주주 등재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청구인과 D 사이에 추인에 의하여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