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AAA에 대한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수되었고, 그 대금은 청구법인이 지정해 주는 계좌로 이체해 되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요지]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AAA에 대한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수되었고, 그 대금은 청구법인이 지정해 주는 계좌로 이체해 되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원도급자인 A(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8.12.1.부터 2019.2.28.까지 관련 자재를 중국에서 구입하고 실제 공사는 B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수행하였다.
(2) B은 (재)하도급 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곧바로 사업자등록을 하겠다고 하여 쟁점공사에 대한 석재시공계약 및 약정서를 작성한 후 쟁점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3) B은 자신을 쟁점거래처의 소속 직원이라고 하면서 D 이사를 소개해 주었고 청구법인은 이 때 그의 신분증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으며, B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B은 자신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어려우니 쟁점거래처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받아들였을 뿐이다.
(4)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관련 원도급자인 A(주)로부터 수취한 하도급 공사대금 OOO원에서 B에게 (재)하도급한 공사금액 OOO원(공급가액)과 기타 비용 OOO원 합계 OOO원을 빼면 공사순이익은 OOO원이고 소득률은 10.62%인바, 동일업종의 단순경비율 92.8%(소득율 7.2%), B의 사업이력, 쟁점공사 관련 사진, 공사진행상황 보고서 및 주간 단위 공정보고서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정상지출된 금액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만약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할 경우 소득율은 66.59%임).
(1) 조사처의 쟁점거래처 조사종결 보충조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 입금한 OOO원 중에서 OOO원은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자인 D 이사의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의 대표자 C,㈜E 및 F(청구법인과 관련인 여부는 불분명함)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자인 D은 조사청과의 심문조서 작성 시 청구법인이 매입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이고, 관련 대금이 입금되면 청구법인이 지정해 주는 계좌로 다시 이체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결과 관련 자료를 수보한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와의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소명안내를 하였으나, 달리 추가 자료를 제시하는 등의 소명을 하지 않았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불복과정에서 쟁점거래처가 아니라 B에게 쟁점공사에 대한 (재)하도급을 주었고 그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아 관련 대금을 정상지급하였다면서 용역계약서, 대금이체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세부 공정내역, 임금 대장 및 인건비 지출내역 등의 자료는 제시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및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C,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는 F,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의 실제 행위자는 D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들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의 총사업내역 상호 과세 유형 사업장소재지 주업종 개업일 (폐업일) 폐업사유
• 간이 경기도 부천시 소재 운수 (용달) 2003.2.28. (2003.6.30.) 사업부진 OOO 일반 경기도 하남시 소재 도·소매 (육가공) 2006.4.15. (2006.9.19.) 사업부진 OOO 일반 경기도 부천시 소재 제조 (육가공) 2009.11.10. (2010.4.20.) 사업부진 OOO 일반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제조 (식육) 2006.12.01. (2009.5.26.) 기타 OOO 일반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도·소매 (석재) 2013.7.25. (2016.12.28.) 기타 청구법인 법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건설 (석공사등) 2016.4.22. (2021.6.30.) 사업부진 <표1-1>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F의 총사업내역 상호 과세 유형 사업장소재지 주업종 개업일 (폐업일) 폐업사유 OOO 일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소재 서비스 (피부미용) 2018.5.29. (2020.1.15.) 기타 쟁점거래처 법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 건설업 (석공사) 2018.6.25. (2020.1.31.) 직권폐업 <표1-2>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수수 행위자 D의 총사업내역 상호 과세 유형 사업장소재지 주업종 개업일 (폐업일) 폐업사유 OOO 일반 경기도 의왕시 소재 건설 (인테리어) 2010.5.17. (2012.11.23.) 사업부진 OOO 일반 경기도 군포시 소재 도·소매 (건설자재) 2020.2.20.
• OOO ㈜ 법인 경기도 광주시 소재 건설 (건축공사) 2021.2.18.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불복 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 용역제공자를 B이라 주장하였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B의 총사업내역 및 사업소득(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소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B의 총사업내역 상호 과세 유형 사업장소재지 주업종 개업일 (폐업일) 폐업사유 OOO 일반 경기도 안산시 건설업 (석공사) 2020.10.16. (2021.4.1.) 기타 OOO 일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설업 (석공사) 2022.2.15.
• <표2-1> B의 사업소득명세서상 소득내역 (단위: 원) 귀속 원천징수의무자 주업종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2019년 ㈜OOO 건설(석공사) OOO 2019년 ㈜OOO 도·소매(석재) OOO 2019년 ㈜OOO 건설(건설하도급, 석공사) OOO 2019 ㈜OOO 도·소매(석재) OOO 2019 ㈜OOO 건설(석공, 석재건설 등) OOO 2019 OOO(주) 건설(건설하도급) OOO 2019 ㈜OOO 건설(석공사) OOO 2019 ㈜OOO 건설(석공사) OOO 2019 OOO 건설(석공사) OOO 2019 OOO 서비스(기타도급) OOO (다) 금융거래내역상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금액 및 그 흐름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 (단위: 원) 청구법인→쟁점거래처 쟁점거래처→청구법인 등 입금일시 입금액 입금일시 입금액 내역 2019.3.20. (18:55) OOO 2019.3.21. (09:27) OOO D 계좌→F 계좌 2019.3.21. (09:53) OOO 2019.3.21. (11:16) OOO 청구법인의 거래처 ㈜E 계좌 2019.3.22. (10:45) OOO 2019.3.22. (12:31) OOO D 계좌→F 계좌 2019.3.22. (13:25) OOO 2019.3.22. (14:22) OOO D 계좌→F 계좌 계 OOO 계 OOO (라) 청구법인과 쟁점공사의 원도급자 A(주) 간 2018. 12.1. 체결된 건설업 표준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지불 약정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공사 관련 건설업 표준 하도급계약서상 주요내용>
○ 하도급공사명: 쟁점공사
○ 공사기간: 2018.12.1〜2019.2.28. 위 당사자는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시방서 등에 의하여 이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쟁점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지불 약정서상 주요내용>
○ 하도급공사명: 쟁점공사 하수급인인 청구법인은 원도급자 A(주)로부터 받은 본 하도급 공사대금을 본 하도급공사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미지급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순조로운 공사진행을 위하여 귀사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공사대금을 본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자에게 귀사가 직접 지급하는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
- 다. 매출처에 대한 조사
○ 청구법인(OOO, 대표이사: C)
• 거래사실확인 조회 결과 거래처 소개로 D 이사를 알게 되어 거래하게 되었으며, 쟁점공사 일부를 재하도급한 거래로 정산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함.
•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금융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거래처 계좌에 대금이 입금되면 대부분 금액이 즉시 출금되었음.
•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중 ‘정산서’에는 ㈜E건설(쟁점거래처의 거래처)로 표기가 되어 있어 실제 거래는 ㈜E건설과 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됨.
• D은 심문조서에서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청구법인에서 지정해주는 계좌로 이체해 되돌려 주었다고 진술함.
• 쟁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금융거래흐름,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 D 심문조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대금을 이체하고 단시일 내에 되돌려주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 형태이므로 가공거래 확정함. (나) 조사청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 수수 행위자인 D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상 진술내용(일부 발췌)은 다음과 같다. <D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상 진술내용(일부 발췌)> 문: 쟁점거래처를 설립하고 운영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답: 저는 쟁점거래처라는 회사에서 이사로서 석재 영업 관련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내연녀 F(대표이사)가 본인이 사업자금을 댈테니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문: 쟁점거래처는 거래처 청구법인에 쟁점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실제 거래인가요? 답: 아니요. 청구법인은 석재 시공업체인데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고 대금이 입금되면 청구법인에서 지정해 주는 계좌로 다시 이체 해주었습니다.
(3)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관련 (재)하도급업자인 B과 2018. 12.7. 체결한 석재 시공계약 및 약정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공사 관련 석재 시공계약 및 약정서상 주요내용>
○ 공정명: 쟁점공사
○ 공사기간: 2018.12.5.〜2019.1.10.
○ 공사비지급: 경비, 부자재 선지급(OOO원)
○ 중도금: 반이상 시공 시 OOO원 지급함.
○ 잔금: 마무리하고나서 15일전으로 결재함.
1. 위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반드시 납부한다.
2.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그 익일부터 완납까지 미 금액에 연체이자 연 10%를 추가로 납부한다.
3. 만약,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조치 및 처벌을 감수한다. (서약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 (채권인) B (나) 청구법인은 (재)하도급업자인 B에게 쟁점공사 관련 공사대금을 법인계좌(KB국민은행 OOO)에서 현금인출하여 정상지급하였다면서 그 거래내역 9매(2018.12.7. OOO원, 2018.12.24. OOO원, 2018.12.28. OOO원, 2019.1.8. OOO원, 2019.2.20. OOO원, 2019.2.22. OOO원, 2019.3.15. OOO원, 2019.3.22. OOO원, 2019.4.5. OOO원, 합계 OOO원)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관련 (재)하도급 증빙으로 견적서(견적금액 OOO원) 및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자재구매내역(구입금액 OOO원),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 원장(외상매출금, 받을어음), 자금 청구분 정산서, 매출 및 지출내역(아래 <표4> 참조),골조 및 외곽공사 사진 14매, OOO 사옥 신축공사 개요(파일공사: OOO, 기계공사: OOO, 전기공사: OOO, 쟁점공사: 청구법인, 금속 및 창호공사: OOO, 유리공사: OOO), 주간 단위 공정보고 자료(2019. 1.19.〜2019.1.24., 현장대리인: OOO) 및 외부 전경 사진 4매 등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표4> 쟁점공사 관련 매출 및 지출 내역 (단위: 원) 항목 공사 매출 지출 금액 적격증빙 공사손익 손익률 매출 OOO
• - 인건비
• OOO 송금액 습식공사
• OOO 세금계산서 운반비
• OOO 세금계산서 지게차
• OOO 세금계산서 국내자재비
• OOO 세금계산서 중국자재비
• OOO 수입 계 OOO OOO
• OOO 10.62% <표4-1> 쟁점공사 지출 세부내역 (단위: 원) 지출일 품목 거래처 구분 지출액(VAT별도) 2018.12-2019.2 수입자재 수입처 OOO 2018.12.4. 운반비 OOO OOO 2018.12.7. 노무비 B OOO 2018.12.14. 운반비 OOO OOO 2018.12.14. 운반비 OOO OOO 2018.12.14. 운반비 OOO OOO 2018.12.19. 운반비 OOO OOO 2018.12.19. 운반비 OOO OOO 2018.12.22. 운반비 OOO 2018.12.24. 노무비 B OOO 2018.12.26. 운반비 OOO OOO 2018.12.26. 운반비 개별화물(OOO) OOO 2018.12.26. 운반비 OOO OOO 2018.12.28. 노무비 B OOO 2018.12.31. 지게차(9건) OOO OOO 2019.1.5. 운반비 OOO OOO 2019.1.8. 노무비 B OOO 2019.1.15. 운반비 OOO OOO 2019.1.15. 운반비 OOO OOO 2019.1.11. 걸레받이 OOO 계좌 OOO 2019.1.19. 운반비 개별화물(OOO) OOO 2019.1.24. 습식공사 OOO(OOO) OOO 2019.2.13. 운반비 OOO OOO 2019.2.20. 노무비 B OOO 2019.2.21. OOO OOO 계좌 OOO 2019.2.22. 노무비 B OOO 2019.2.23. 걸레받이 OOO 계좌 OOO 2019.2.23. 운반비 OOO OOO 2019.2.27. 운반비 개별용달(OOO) OOO 2019.2.28. 지게차(4건) OOO OOO 2019.3.1. OOO OOO 계좌 OOO 2019.3.2. 운반비 OOO OOO 2019.3.15. 노무비 B OOO 2019.3.20. 운반비 OOO OOO 2019.3.22. 노무비 B OOO 2019.4.5. 노무비 B OOO 총계 OOO (라)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원도급자 A(주)(우리은행 OOO)가 청구법인(KB국민은행 OOO)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계좌이체내역(20019.1.7. OOO원, 2019.4.5. OOO원, 2019.4.5. OOO원 합계 OOO원)을 제시하면서, 하도급 매출이 허위가 아닌 이상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는 이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 아니라 위장세금계산서이고, 실제 B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용역을 제공받아 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B에게 쟁점공사 관련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뿐, 법인계좌에서 현금인출된 내용 외에 B에게 귀속된 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공사의 원도급자인 A(주) 간 체결된 건설업 표준 하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이 2018.12.1.〜2019.2.28.인데, 청구법인이 B에게 쟁점공사에 대한 (재)하도급을 주고 그 대금을 최종 지급하였다고 하는 날이 위 공사기간의 종료일보다 늦은 2019.4.5.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B과 체결한 석재시공계약 및 약정서 작성일이 그 공사기간(2018.12.5.〜2019.1.10.)의 개시일보다 늦은 2018.12.7.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과세기간 중 B에게 다른 사업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실제로 B과 쟁점공사에 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공사대금이 B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쟁점세금계산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고,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D의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수되었고, 그 대금은 청구법인이 지정해 주는 계좌로 이체해 되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