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신탁부동산의 공급에 대하여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8939 선고일 2023-09-26 조세심판원

[요지] 세금계산서 발급․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AAA신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탁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장이 2022.12.26.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5.3.31. 주식회사 OOO(이하 “AAA”이라 한다)과 OOO 소재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년 11월경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하여 OOO세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4세대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다시 공급(이하 “쟁점공급”이라 한다)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신고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2.12.26.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6. 이의신청을 거쳐 2023.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AAA이다. (가) 대법원은 “신탁은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인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쟁점전원합의체판결”이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전원합의체판결의 취지를 곡해하여 2017.9.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전원합의체판결의 사례도 2008년 6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1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례에 대한 판결로,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법령에 대한 해석을 정리한 것이므로 이 건에 적용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수탁자인 AAA을 쟁점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처분하여야 한다.

(2) 설령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이 건은 쟁점공급에 대한 매각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이 신탁계좌에 입금되었으나 그러한 사실이 청구법인에게 통지되지 않았고 곧바로 시공사에 공사비로 지급되었는바, 청구법인에게 쟁점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2010년 3월경 부도 이후 10년 이상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고, 수탁자 및 시공사가 이 건 신탁계약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임의로 분양계약을 해제 및 재매각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

(3)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급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여 해당 수입금액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에서 2022년 10월경 청구법인에게 기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면 매출액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고 청구법인에게 결손금이 있으니 법인세 신고를 하면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여 이를 신고한 것일 뿐, 쟁점공급에 대한 수입금액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사실과 다르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상 위탁자이자 수익자에 해당하나, 시공사인 BBB이 근질권자로 설정되어 있어 공사비 채무가 남아 있는 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AAA은 청구법인의 ‘신탁재산 처분 관련 질의(2023.7.24.)’에 대하여 BBB이 공사비 채권소송에서 승소한 2014년 2월 이후부터 질권자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은 BBB이 가지고 있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신탁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다. (가) 이 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수익자로 기재되어 있고,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등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청구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전원합의체판결을 근거로 수탁자인 AAA을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는 신탁재산의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2017.9.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OOO

(2)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서 쟁점공급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는바, 해당 수입금액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당초 분양계약 및 공급이 있었을 때에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 재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제의 경우 청구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경정청구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어야 하는 것이고,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와는 별개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탁부동산의 공급에 대하여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가) 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나) 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 제9항 제4호, 제29조 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제4호, 제29조 제4항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다.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1항ㆍ제4항, 제36조의2, 제46조 제1항ㆍ제3항, 제63조 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65조, 제66조 제1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7조 제2항ㆍ제3항, 제68조 제2항 및 제68조의2 제1항ㆍ제2항 제1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제10조 제8항, 제50조,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3) 신탁법(2014.1.7. 법률 제121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 관계를 말한다.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3.31. AAA 및 BBB과 OOO와 같은 내용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AAA은 쟁점부동산 중 분양계약이 해제된 4세대를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다시 공급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2.12.26. 청구법인에게 쟁점공급에 따른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신탁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AAA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제시하였는바, BBB이 질권자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의 공급과 관련하여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세금계산서 발급․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AAA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탁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