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 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법 제6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② 법 제6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 제1항 제6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망에 조회되는 청구법인과 BBB, OOO의 기본사항은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 및 거래처의 사업장 현황 (나) 청구법인이 약용재화를 공급한 법인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이 경정한 내역은 <표5>와 같다. <표5>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백만원)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암반토 및 황토·철골·통나무 건조 실 설치공사를 위해 BBB에 도급한 계약서는 <표6>과 같다. <표6> 건축공사하도급표준계약서 (나) 청구법인의 특허출원서는 <표7>와 같다. <표7> 특허출원서의 내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약용재화를 혼합되지 않은 각각의 분말 상태로 BBB과 OOO에 판매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여러 가지의 약용재화와 황토를 함께 거래처에 공급하였고, 계산서 발행내역을 볼 때, 단일품목을 판매했을 때와 여러 개의 품목을 판매했을 때의 가격차이가 커 특허의 가치가 반영(혼합)되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특허출원서의 주체이고 특허출원서의 내용(건축용 자재)에 의하면 ‘약용재화의 혼합된 분말을 수액 등을 첨가하여 배합한 후 황토와 배합하여 제조한다’고 되어 있어 이를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아닌 BBB과 OOO가 약용작물을 혼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이 청구법인의 특허사용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에 따른 법인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법인세 신고 시 관련 서류가 적정하게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농산물(약용작물)을 유통·가공·판매한 것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후단에 의한 법인세 감면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도 청구법인 의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 대상 사업연도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 및 그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후단에 의한 감면(법인세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