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특법§69의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8863 선고일 2023.10.26

양도인이 86.5.15. 쟁점농지를 취득 후 88.1.1.부터 19.12.14.까지 약 32년간 aaa와 bbb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양도인이 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농지 취득일부터 2010년까지)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농산물 소비내역, 비료구입내역 등 객관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된 농업체경영등록, 인우보증서 등만으로는 자경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AAA(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는 1986.5.15. 취득한 OOO 전 529㎡, 150-7 전 661㎡ 및 150-8 전 463㎡ 합계 1,65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9.10.15.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22.4.11.부터 2022.4.28.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10% 세율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지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양도인이 2019.12.14. 사망함에 따라 2022.11.1. 상속인인 청구인(양도인의 아들)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7. 이의신청을 거쳐 2023.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인은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에 소재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는 등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1) 쟁점농지와 양도인의 주소지까지는 18km 이내 거리로 자경이 가능하였다. (가) 양도인은 2002년 4월 OOO으로 전입하기 이전까지 OOO 및 OOO 등에 거주하였는데, 아래 <표1>과 같이 1986년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2002년 OOO 전입이전까지 쟁점농지로부터 양도인의 주소지까지 거리는 18km이내에 불과하였다. <표1> 양도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의 직선거리 OOO (나) 양도인은 농기구와 작업복 등을 가지고 다녀야했으므로 이동편의성을 위해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하였는바, 2022년 이전은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아 쟁점농지까지의 접근성이 현재보다 훨씬 좋았으므로 양도 당시 주소지로부터 쟁점농지와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양도인은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1997년 소득발생시점까지 별다른 소득 없이 생계를 위해 농업에 종사하였는바, 2011년 소득기준(OOO원) 초과시점 이전에 이미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였다. (가) 양도인은 1988년 OOO에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00.5.31. 폐업하였다가 1999.4.10. OOO에 다시 개업하였는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내역에 확인되듯이 1988.1.1.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후 1991년까지 수입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였고, 1992년부터 소액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그 소득금액이 1995년까지 ‘OOO’원, 그 이후부터 2005년까지 OOO원 미만, 그 이후부터 2009년까지 OOO원 미만으로, 2014년 신설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소득금액 기준금액인 OOO원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이었다. (나) 조특법령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자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사업의 실질적인 현황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사업자등록 여부로 자경을 부인하였고 소득금액이 조특법상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과거 기간에 대한 자경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이나 명확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지도현황, 농업경영체 등록 등에서 양도인이 쟁점농지를 조특법령상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1990년대 이전은 전산화가 되지 않아 증빙제출에 어려움이 있으나 2008년 이후부터 양도시까지 쟁점농지가 밭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인터넷포털 등에서 확인되고 농업경영체 등록, 비료 및 영농자재 구입내역 등을 통해서도 양도인의 자경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현재 지상물 및 농작물 경작인은 매도인이 명도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양도인이 2017년 암이 발병되어 사업과 경작이 어려워지자 사업은 아들에게 맡기고 쟁점농지는 경작인을 두어 농작물을 경작한 것뿐이지 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인의 암투병 이전 기간 자경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만 자경 여부를 판단하여 전체 농지 보유기간에 대한 자경을 부인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다) 더욱이 양도인은 쟁점농지에서 무, 배추 등 채소류와 감자, 고구마 등을 경작하였는바, 해당 작물은 노동력 투입이 많지 않은 작물이어서 수입금액이 어느 정도 발생한 2000년 이후에도 충분히 사업과 병행하여 자경이 가능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인의 쟁점사업장 영위, 사업장소재지로부터 쟁점농지까지의 거리(28.55km),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 등을 감안하면 양도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상시 경작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양도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33년 중 31년을 OOO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이 발생하였고, 양도인이 신고한 소득금액 내역에 의하면, 2011년부터 OOO원 이상의 소득금액이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 소재지로부터 쟁점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28.55㎞로 상습정체구간을 지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이고, 쟁점사업장은 위생용지를 제조하는 업체로 납기 등을 고려하면 수시로 쟁점농지를 방문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3)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현재 지상물 및 농작물 경작인은 매도인이 명도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양도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4) 또한, 양도인이 쟁점농지(약 500평)를 보유하면서 수확물 및 이에 대한 사용처 등 직접접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인우보증서상의 보증인(BBB 및 CCC) 역시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거나 부동산도 보유하지 않는 단지 양도인의 지인으로 확인되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양도인이 2019.10.15.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과세근거로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양도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양도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33년 6개월(1986.5.15.∼2019.10.15.) 동안 사업자로서의 기간이 약 32년(1988.1.1.∼2019.10.15.)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양도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나) 양도인의 소득내역(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의하면, 양도인은 1997년에 최초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이후, 2011년부터 소득이 OOO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양도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이력 등에 의하면, 각 주소지와 쟁점농지와의 직선거리는 30km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양도인과 매수인 간에 체결한 2019.8.26.자 쟁점농지의 양도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특약사항란에 ‘현재 지상물 및 농작물 경작인은 매도인이 명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양도인의 쟁점농지 8년 자경 입증서류로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점장이 2019.10.24. 발급한 양도인의 영농자재 구입 내역서(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2011년에 농약․비료등으로 OOO원이, 2013년∼2019년 기간 동안 농약․비료등으로 OOO원을 구입한 내역이 나타난다. (나) 양도인이 2019.11.8. 발급받은 1986년∼1999년 기간 동안의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1986년∼198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금액 합계 OOO원과, 1996년∼1999년 종합소득 합계 OOO원이 확인된다. (다) 백○○․박○○(청구인의 지인) 및 인근주민․매수자가 각 작성(2019.12.12. 및 2023.3.17.)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양도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그 외 양도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증(발급일 2011.6.7.), 경작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쟁점농지에 대한 연도별 항공사진 등이 제출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서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①의 요건과 관련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등에 거주하면서 경작하 자를, ②의 요건과 관련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③의 요건과 관련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각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요건으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경작기간 중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양도인이 쟁점농지 취득일인 1986.5.15.부터 쟁점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전인 2010년까지의 기간(약 24년) 동안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인이 1986.5.15. 쟁점농지 취득일 이후인 1988.1.1.부터 2019.12.14.까지 약 32년간 OOO와 OOO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반면에 양도인이 소득금액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한 기간(농지취득일부터 2010년까지) 동안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농산물 소비내역, 비료구입내역 등 객관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제출된 영농자재구입내역은 2011년 이후 자료임), 제출된 농업체경영등록, 인우보증서 등만으로는 자경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양도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등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각목생략)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3)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1,200만원 초과액×2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4,600만원 초과액×3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8,800만원 초과액×4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5억원 초과액×50%) 5억원 초과 2억2,460만원+(5억원 초과액×52%)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을 준용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