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 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 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 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 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1) 인터넷포탈사이트에서 확인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임야1에서 청구종중의 분묘1기, 매장자가 불분명한 분묘3기, OOO(전)과의 경계부분에서 농작물이 재배되는 것이 확인되고, 쟁점임야2에는 분묘나 제사를 위한 시설물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임야3에는 청구종중의 분묘3기가 확인된다.
(2) 청구종중이 2023.4.3. 접수한 경정청구의 처리결과는 <표2>와 같다. <표2>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
(3) 청구종중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은 <표3>과 같다. <표3> 청구종중의 사업자등록증
(4) 청구종중이 제출한 종중규약은 <표4>와 같다. <표4> 종중규약(LLL)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종중이 분묘가 소재한 종중의 임야를 양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 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용도·면적·사용현황·임대차 여부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종중의 종중규약 제6조(사업)에서는 선조의 봉사와 묘소 수호에 관한 사항, 선조의 유적 및 사적에 관한 보존 사항 등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조의 분묘의 유지·보존관리 등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임야1에 분묘1기가 위치하는 것이 항공사진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임야1의 연접부분 일부(정확한 측량을 한 것은 아니지만 쟁점임야 면적의 약 1/10에 해당하는데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이 없어 보임)가 경작지로 사용된 것으로는 보여지지만 공부상 용도가 임야로 되어 있고 청구종중의 결산서상 임대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경작자가 불법으로 경작하였다고 하는 청구종중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임야3의 경우 항공사진 등에서 선조의 분묘 3기가 존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청구종중이 시제를 봉양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청구종중의 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1 중 OOO㎡, 쟁점임야3 중 OOO㎡를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임야2의 경우, 필지 내에 분묘나 제사를 위한 시설물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2는 청구종중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종중규약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