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임야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8275 선고일 2023.10.23

청구종중의 종중규약 제6조(사업)에서는 선조의 봉사와 묘소 수호에 관한 사항, 선조의 유적 및 사적에 관한 보존 사항 등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조의 분묘의 유지·보존관리 등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임야1에 분묘1기가 위치하는 것이 항공사진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임야3의 경우 항공사진 등에서 선조의 분묘 3기가 존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청구종중이 시제를 봉양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청구종중의 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1 중 14,650.5㎡, 쟁점임야3 중 1,628.5㎡를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3.6.1. 청구종중에게 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임야 OOO㎡ 및 OOO임야 OOO㎡의 양도로 인한 처분수입을 청구종중의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종중은 2009.11.30.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으로, 청구종중 소유의 OOO임야 OOO㎡(이하 “쟁점임야1”이라 한다), OOO임야 OOO㎡(이하 “쟁점임야2”라 한다), OOO임야 OOO㎡(이하 “쟁점임야3”이라 한다) 3필지 합계 OOO㎡(이를 모두 합하여 “쟁점임야”라 한다)를 OOO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2022.9.22. OOO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였고(토지수용보상금 OOO원), 2023.3.31. 처분청에 쟁점임야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OOO원에 대하여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종중은 2023.4.3. 쟁점임야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 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3.6.1. 쟁점임야 중 아래 <표1>과 같이 선조의 묘역 이 확인된 곳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 라.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23.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쟁점임야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제외 내역 (단위: ㎡, 백만원)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쟁점임야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목적으로 모번지인 OOO에서 분할된 임야로써 각 모번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다. (1) 쟁점임야에는 청구종중 선조의 분묘 4기(분묘번호 241, 243, 244, 245)가 위치하고 있고, 매년 시제시향을 지내며 벌초 등 선산 관리를 직접 해왔으며, 처분될 때까지 3년 이상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왔음이 명확하다. (가) 청구종중은 2020년 및 2021년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규정 때문에 시제시향을 지내지 못하였지만, 매년 음력 10월 12일(2022년 11월 5일)에 매년 시제시향을 지내오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임야1에 소재하는 분묘4기 중 분묘1기는 청구종중 선조의 분묘로 확인되나, 나머지 분묘3기(OOO이하 “미확인분묘3기”라 한다)는 연고관계 및 관리여부가 불분명하고 같은 시 작동 148(전)과의 연접부분은 농작물재배를 위해 경작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임야1 전체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1. 청구종중에서 관리하는 미확인분묘3기를 이장하고자 OOO시청 노인복지과의 담당자에게 상담을 하였으나, “이장이 불법이므로 개장신고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개장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는 계속 OOO시청 담당자와 협의 중에 있다.

2. 미확인분묘3기는 청구종중 회장 AAA의 증조부 휘 BBB 부부 및 휘 CCC의 분묘로써 AAA가 직접 매년 벌초 및 제사를 지내며 관리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작동 148(전)의 경작자가 쟁점임야1을 침범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였으므로 쟁점1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나, 경작자는 청구종중의 종중원이며 경작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만 과세제외하여야 한다. (다) 쟁점임야 일대에는 청구종중 선조의 분묘 수십기가 위치하고 있고, 수십년간의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선산임야로써 관리되고 있음을 누구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종중의 쟁점임야와 같이 공부상·현황상 지목이 모두 임야에 해당되며 종중 선조의 분묘가 직접 위치하거나 또는 연접필지에 위치하면서 종중 정관상 목적사업에 선조의 분묘관리 및 봉향제사 관련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판례에서 이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조심 2021전6777에서는 분묘가 위치하거나 연접한 필지에 있는 공부상·현황상 임야 필지에 대해서 모두 인용하면서 분묘가 소재하지 않고 있으면서 분묘가 소재한 임야필지에 연접하지도 않고 단지 인근 위치한 OOO만 제외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3) 청구종중 총회·결산자료를 살펴보면, 수입은 임대료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되며 지출은 시제시향비, 분묘관리비(벌초), 회의비, 경조사비, 세금과 공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입의 대부분을 청구종중 정관상 목적 및 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비영리법인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입법취지는 비영리법인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수입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자산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간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비영리법인 의 활동목적을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인바, 위에서 말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란 고정자산의 사용 용도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대법원 2006.7.27. 선고 2005두14370 판결)이고,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청구종중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쟁점임야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종중은 쟁점임야 전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1. 청구종중은 2020년, 2021년 코로나로 인해 시제 시향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2022년 시제를 시행하였다며 결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시제의 제향 일시도 불분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2. 청구종중이 제출한 결산서 및 회의록에 의하더라도 2020.1.1.부터 쟁점임야의 처분일인 2022.8.30.까지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쟁점임야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임야1에 분묘 1기,

쟁점

임야2는 수목이 울창한 자연림이고, 쟁점임야3에 분묘 3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 쟁점임야1의 필지 내에는 DDD과 부인 EEE합장묘 1기(241) 와 매장자가 불분명한 분묘3기OOO가 확인되고, 진입로가 없으며 상당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수목과 잡풀이 울창한 상태이고 연접한 토지(OOO전)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자가 쟁점임야1의 일부를 농작물재배를 위해 경작지로 사용한 사실(폐가상태의 농막1동 등)을 확인하였다. 2) 쟁점임야2의 필지 내에는 분묘나 제사를 위한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쟁점임야3의 필지 내 상단에는 종중인 FFF과 부인 GGG 분묘2기(244,245)와 석물, 하단에는 HHH의 III과 부인 JJJ, KKK 합장묘1기(243)와 비석 등이 존재하나, 묘역 주변에는 잡풀이 무성하고 석물 1개가 쓰러진 채 방치되어 있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분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쟁점임야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64호(2020.12.28.) OOO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에 따라 2020.12.28. 수용될 토지에 포함되었고, 이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37호(2021.6.4.), 제2021-1207호(2021.11.9.)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지형도면(변경)에 따라 최종적으로 편입될 토지의 면적이 확정되었으며 2022.8.30.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 2022.9.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은 쟁점임야의 수용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사업인정고시일인 2020.12.28. 이후부터 국가에 양도시까지 수용이 확정된 쟁점임야를 관리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라) 처분청은 2023.5.4. OOO시청 노인복지과에 청구종중 명의로 2022년 6월경 이후부터 분묘 매장 신고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2023.5.8. OOO시청으로부터 ‘쟁점임야1에 해당 종중명의로 분묘 매장·개장 신고내역 없음’을 회신받았는바 청구종중이 쟁점임야1에 소재하고 있는 연고불분명의 분묘를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종중이 토지의 일부를 고유목적에 사용한다고 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 과세제외 하는 것은 입법 취지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조세법규 해석에 있어서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바(대법원 2008.1.15. 선고 2006두8969 판결), 청구종중이 소유하고 있던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존재한다는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으로 생긴 수입을 전부 과세제외 하여야 한다는 청구종중의 주장은 법인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예외를 과도하게 확장하여 원칙을 무색 하게 하는 불합리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 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 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 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 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인터넷포탈사이트에서 확인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임야1에서 청구종중의 분묘1기, 매장자가 불분명한 분묘3기, OOO(전)과의 경계부분에서 농작물이 재배되는 것이 확인되고, 쟁점임야2에는 분묘나 제사를 위한 시설물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임야3에는 청구종중의 분묘3기가 확인된다.

(2) 청구종중이 2023.4.3. 접수한 경정청구의 처리결과는 <표2>와 같다. <표2>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

(3) 청구종중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은 <표3>과 같다. <표3> 청구종중의 사업자등록증

(4) 청구종중이 제출한 종중규약은 <표4>와 같다. <표4> 종중규약(LLL)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종중이 분묘가 소재한 종중의 임야를 양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 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용도·면적·사용현황·임대차 여부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종중의 종중규약 제6조(사업)에서는 선조의 봉사와 묘소 수호에 관한 사항, 선조의 유적 및 사적에 관한 보존 사항 등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조의 분묘의 유지·보존관리 등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임야1에 분묘1기가 위치하는 것이 항공사진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임야1의 연접부분 일부(정확한 측량을 한 것은 아니지만 쟁점임야 면적의 약 1/10에 해당하는데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이 없어 보임)가 경작지로 사용된 것으로는 보여지지만 공부상 용도가 임야로 되어 있고 청구종중의 결산서상 임대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경작자가 불법으로 경작하였다고 하는 청구종중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임야3의 경우 항공사진 등에서 선조의 분묘 3기가 존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청구종중이 시제를 봉양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청구종중의 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1 중 OOO㎡, 쟁점임야3 중 OOO㎡를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임야2의 경우, 필지 내에 분묘나 제사를 위한 시설물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2는 청구종중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종중규약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