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6.2.13. OOO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지분 OOO(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22.5.31. 쟁점지분을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하였으며, 쟁점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4.17.부터 2023.5.2.까지 쟁점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AAA가 쟁점주택의 지분 OOO을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은 그 구조가 하나의 단독주택이 아니라 OOO개의 호실을 나누어 각각의 호실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게 만든 건축물이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여러 사람들이 쟁점주택을 지분별로 공동소유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는 쟁점주택의 각 호실을 구분 소유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양도를 통해 양도한 것은 쟁점주택의 OOO로서 쟁점주택의 OOO을 2개의 주택으로 나누어 그 중 OOO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5.11.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은 OOO로 구분되어 있는 단독건물로서, 이 각 호실 중 OOO개 호실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는 구분되지 않고 지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거주자 및 소유자는 OOO개 호실에 대하여 각자가 현실적으로 점유 또는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청구인은 OOO을 AAA(청구인의 배우자)는 OOO을 소유하였고 청구인은 OOO을 쟁점양도를 통해 양도한 것이다.
(2) 청구인과 AAA가 소유한 쟁점주택의 부분은 OOO과 OOO로 두 호실은 도어문(OOO)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두 호실은 하나의 방과 같고, 두 호실의 합계면적은 OOO이다. 따라서 옆에 붙어있는 두 호실이 도어문으로 연결되어 있고, 합친방의 건물면적이 국민주택 규모(84㎡) 주택의 방 1개 정도에 불과한데, 이렇게 연결된 2개방 중 1개를 구분하여 지분매각한 것이므로, 이 건에서 청구인이 양도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한 국세청 유권해석(국세청 재산64014-1059, 2000.9.1.)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은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먼저 양도한 쟁점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의 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과 AAA가 소유한 쟁점주택의 OOO 사이에 연결하는 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각 호실별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쟁점주택 현장확인 사진을 보면 각 호실별로 주방시설이나 수도시설을 갖추고 있어 서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확인되고, 쟁점주택 외 다른 동일한 구조의 다세대 주택도 각 호실별로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거래도 이루어졌던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양도는 분할 가능한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주장하나, 주택의 지분양도는 분할이 불가능한 주택의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주택의 OOO은 분할 가능한 주택으로 보이므로, 쟁점양도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감심-1995-0147, 1995.9.20.).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양도한 것을 1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쟁점주택 지분 양수․양도 내역은 OOO과 같다.
(2)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의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3) 쟁점주택의 평면도는 OOO과 같다.
(4)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쟁점지분에 해당하는 OOO과 AAA(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OOO의 내부 및 외부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양도는 하나의 주택인 쟁점주택의 OOO과 OOO의 지분에 불과하므로 거주가 가능한 하나의 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쟁점주택은 각 호실을 나누었으나 구분등기 없이 지분거래의 형식으로 실제는 호실별로 거래하였고, 청구인도 쟁점지분에 해당하는 OOO과 OOO 각각 분리하여 취득․양도하고 상당기간 각각의 소유자가 달라 별도로 관리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OOO에 해당하는 지분을 양도한 것은 단독 주거가 가능한 하나의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OOO과 OOO의 사이에 문이 있어서 같은 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각 호실의 현관이 분리되어 있고 각 호실의 현관 안쪽에 수도시설 등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사이에 있는 문만 폐쇄하면 별도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건축물 평면도에도 두 호실이 분리된 방으로 나타나서 쟁점지분에 해당하는 OOO은 OOO과 분리된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