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2.5.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AAA(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8.9.28. BBB(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12.5.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30. 이의신청을 거쳐 2023.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에 대한 실제 귀속자가 아니다. (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떤 소득이 소득세를 부과할 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ㆍ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도인이 선의여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세무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무하던 법인의 대표이사의 부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이다.
1. 청구인은 OOO 소재 주식회사 AAA(대표이사 CCC, 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서 2013년 10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 대표이사 CCC의 명의신탁 요청에 따라 이를 거절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은 추후 공사대금 지급소송 등에 의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취득매매계약서를 확인하였고, 대출금 이자 및 각종 세금은 대표이사인 CCC이 처리하였다.
4. 청구인은 2018년 5월경 이 건 법인에서 퇴사하면서, CCC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정리를 요청하였고, 2018.9.6. CCC의 전화로 부동산 정리를 위해 양도에 대한 계약금이 입금되면 CCC 본인에게 이체하라고 통화를 하였다. 이후 매수인은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사업(OOO) 계좌(OOO)에서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OOO)로 이체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동 금액을 CCC에게 이체하였다.
5. CCC은 세금 문제를 직접 처리해 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CCC을 믿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건 처분이 있은 후 CCC에게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CCC은 현재 수감 중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의 어머니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연락을 피하고 있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다)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CCC임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득 및 양도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CCC에게 양도 계약금을 이체하였고, 이 건 법인의 직원이 매매대금정산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며 CCC이 매수인과 매매대금을 정산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3. 부동산 취득과 관련, 2016년 2월 대출금 OOO원에 대하여 그 이자를 청구인이 아닌 CCC과 이 건 법인이 납부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인(1986년생)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출금 및 그 외 OOO원의 대출금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5. 처분청은 매수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없이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진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취득 당시 소유자 및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토지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인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1. 쟁점토지 양도 당시 매수자로부터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은 후 바로 CCC에게 이체한 금융거래 내역과 쟁점토지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이 건 법인에서 납부한 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들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거자료라 보기 어렵다.
2. ‘대금정산내역 확인서’는 원본 서류가 아니고 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금정산내역에 기재된 채무나 비용 등이 CCC의 것인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양도소득이 C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단서 생략)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1.6. 법률 제1371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2.5.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8.9.28. 매매를 원인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토지에는 2016.2.5. OOO농협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동 근저당권은 2018.10.12. 해제되었다. (나) 위 채권최고액에 대한 실제 채무액인 OOO원과 관련하여, 동 금액이 2016.2.6. 청구인 명의 OOO은행(OOO) 대출계좌에 입금되었고, 같은 날 전 소유자의 채권자인 BBB주식회사에게 지급되었다. 위 취득자금 관련,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취득계약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취득자금 원천은 모른다는 주장이고, 처분청도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쟁점토지의 취득 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전 소유자(매도인)와 청구인(매수인) 명의로 2018.12.14. 쟁점토지 매매계약서가 작성(매도인과 매수인, 중개인 각각 날인)되어 있다. (라)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쟁점토지 취득 전후 2014년~2018년의 소득내역 및 재산취득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소득‧재산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라고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쟁점토지의 근저당채권에 대한 이자는 청구인이 당시 근무하던 이 건 법인 명의 계좌로부터 이자 상당액이 청구인의 대출계좌(OOO)에 입금되어 동 금액으로 이자를 상환하였다. <표2> 이자상환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공사사실 및 개발비 지출사실을 주장하면서 DDD이 쟁점토지와 인접토지를 보유한 자들과 토지공동개발 및 토목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였고, 청구인과의 개발 및 공사에 대한 계약사실이 확인되는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DDD이 청구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시하였다며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소송가액 OOO원으로 인한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계약금 OOO원을 2018.9.6. 매수인 BBB으로부터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CCC의 부탁으로 명의계좌(OOO)로 입금하였다.
4. 청구인은 CCC이 실제 소유자로서 양도대금의 귀속자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CCC과 매수인 간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확인서에는 확인 당사자 간 날인 또는 서명 내역이 없고, 총 매매대금과 공제할 금액, 실제 지급할 차액 및 지급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법인의 대표이사의 부탁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에 대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87.10.28. 선고 86누635 판결 등 참조)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CCC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바가 없고,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계약서, 공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취득 및 양도 당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시 사용된 금융계좌에서 청구인 명의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대한 충분한 입증 없이는 등기부상 기재된 소유권에 관한 효력을 부인하기 점, 청구인이 제출한 CCC과 매수인 간 작성되었다는 확인서는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 날인, 일자 등이 없어 이를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는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