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8110 선고일 2023.11.02

청구인이 쟁점임대업②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 매입한 쟁점건물 매입세액을 쟁점임대업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공제받은 쟁점건물 매입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1.14. OOO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공급가액 OOO원에 매입하여 2022.1.25.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이하 “쟁점임대업①”이라 한다)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2년 1월 조기환급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은 후 2022.5.4. 쟁점임대업①을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건물이 쟁점입대업①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3.20. 청구인에게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쟁점임대업①의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폐업일 이전에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는바 쟁점건물은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니다. (가) 청구인은 ‘OOO 공공주택지구(고시일 2019.7.19.)’ 내에 위치하여 공익사업용 수용대상인 쟁점건물을 2022.1.4. 매입하였고, 2022.4.21.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OOO에 이전하였는바, 청구인의 쟁점임대업① 폐업(2022.5.4.) 당시 쟁점건물은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의 수용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수용에 따라 획득한 이축권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다른 토지(OOO 소재 토지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계속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인바 쟁점건물을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쟁점건물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이 보유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위치한 쟁점토지에 동일한 종류의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이축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이축권을 이용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쟁점토지에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할 수 있었는데, 이는 OOO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들을 통해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건물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및 납세지 규정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1. 부가가치세법제3조에서 사업자인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면 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납세지와 관련된 사업에 한정하여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으로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이축권을 사용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쟁점토지에 상업용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바, 쟁점건물은 신축건물에서 영위할 예정인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매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22년 1월에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은 쟁점건물 매입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만 가능한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겠다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쟁점건물을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매도인은 수용이 예정되어 있는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임차 인들을 퇴거시킨 후 공실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이 매수할 당시 쟁점건물은 부동산임대를 위해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역시 쟁점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향후 수용시 부여될 쟁점이축권을 취득할 목적에서 쟁점건물을 매입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사업 개시 전 등록을 한 경우로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은 사업개시 전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의 쟁점건물 매입과 신축건물에서 새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업은 서로 관련이 없다 (가) 청구인은 2022.5.4.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쟁점임대업①을 폐업하고, 2023.2.14. 쟁점토지 내에 신축 중인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이하 “쟁점임대업②”라 한다)을 영위하겠다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쟁점임대업①과 쟁점임대업②는 각각 별도의 건물에서 이루어진 별개의 부동산임대업인바, 청구인이 쟁점임대업①을 위해 매입한 쟁점건물이 쟁점임대업②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쟁점건물 등기부등본의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건물 등기부등본의 주요 기재내용 ㅇㅇㅇ (나) OOO에서 2021.10.25. 작성한 공문을 보면 쟁점건물은 국토교통부 제2019-384(2019.7.19.)호로 지구지정 고시된 ‘OOO 공공주택 지구’에 편입된 지장물건임이 확인된다. (다) OOO지역본부장이 2022.5.4. 작성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데,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수용에 따라 OOO원을 현금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라) 국세통합전산망상 2020년 이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은 2022.1.14. 쟁점건물을 매입하고, 2022년 1월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여, 쟁점건물 매입세액 OOO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수용에 따라 취득한 쟁점이축권을 행사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쟁점토지(OOO 소재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이 2022.7.12.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개발제한구역 행위(건축허가) 알림’ 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개발제한구역 행위(건축허가) 알림’ 문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나) OOO이 청구인의 접수민원에 대하여 2023.2.27. 회신한 답변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의 민원회신 내용 ㅇㅇㅇ (다) OOO이 2022.7.12. 청구인에게 교부한 건축허가서를 보면 아래 <표7>과 같이 쟁점토지 위에 건물신축을 허가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7> 건축허가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매입하면서 2022년 1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여 쟁점건물 매입세액을 쟁점임대업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수용시 부여될 이축권을 취득하기 위해 쟁점건물을 매입하였는바 쟁점건물을 쟁점임대업①에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쟁점임대업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쟁점임대업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수용에 따라 획득한 이축권을 이용하여 쟁점토지에 상업용건물을 신축하는바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그 사업장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4608 판결)인바 청구인이 쟁점임대업②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 매입한 쟁점건물 매입세액을 쟁점임대업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공제받은 쟁점건물 매입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③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