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8105 선고일 2023-12-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이 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 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쟁점토지에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양도소득세의 신고 또는 이 건 명의수탁자에게 세액 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중05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2004년 3월경 OOO 외 2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AAA(이하 “이 건 명의수탁자”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여 2004.6.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쟁점토지는 2011.8.18.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으로 2012.4.10.OOO원에 매각되었고, 이 건 명의수탁자 명의로 생성된 무신고 과세자료에 대하여 명의신탁 혐의로 2019.8.7. 처분청에 자료통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23.4.2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가 이 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것은 사실이나, 이 건 명의수탁자의 배신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포기하게 되어 기 투입금 OOO억원의 손해만 보았을 뿐,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 없다.

(2) 허위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 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작성, 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된 쟁점토지의 양도 행위가 있었다 하여도 단순히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만으로는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가 이 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은 청구인과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후 임의경매를 통해OOO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명확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발생이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쟁점토지를 이 건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청구인 본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의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2015.12.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장부와 기록의 파기 4.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AAA 외 2인으로부터 매매(2004.3.22.)를 원인으로 2004.6.2. 이 건 명의수탁자 명의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2012.4.10.)을 원인으로 2012.5.24.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나)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에 의하면, 매각대금은 당해세 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에게 모두 배당되었고, 청구인의 배당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OOO협동조합 전 직원 CCC의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참고인진술조서에 의하면, CCC은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서를 위조하여 이 건 명의수탁자 등의 명의로 OOO억원의 대출 업무를 진행하였고, 청구인은 노인요양원을 설립할 목적으로 위 OOO억원의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위해 OOO에 살고 있는 이 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이 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마) 이 건 명의수탁자는 2012.7.5.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확인 및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하여 각하하고, 이 건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거나 납부의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액 상당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는 기각하는 판결(OOO 판결)을 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9.8.7.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았고, 2023.4.24.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없고,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행위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인바, 쟁점토지가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 경우 경락대금을 청구인이 배당받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 점(조심 2019중522, 2019.4.22.,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이 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 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쟁점토지에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양도소득세의 신고 또는 이 건 명의수탁자에게 세액 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