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청구인을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납부고지하고 종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8067 선고일 2023.12.19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의 90%를 보유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본인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달리 甲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라거나 이 사건 법인의 실질대표이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서나 객관적인증빙자료에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9.14.부터 2021.6.8.까지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OOO에서 육류가공 도·소매업을 영위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 나. 의정부세무서장(처분청1)은 이 사건 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2021.1.6. 이 사건 법인에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이 사건 법인의 2019년 귀속 추계소득금액 등 OOO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이 사건 법인은 최종납부기한까지 위 부과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위 소득처분 금액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의정부세무서장(처분청1)은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의 90%를 소유한 주주로서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12.20. 및 2022.12.22.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공시송달)를 하였고, 인천세무서장(처분청2)은 위 상여처분 금액을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22.12.1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전자고지)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 및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원) 구분 귀속 세목 세액 비고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 2019년 법인세 OOO 가산금 OOO원 포함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가산금 OOO원 포함 부과처분 2019년 종합소득세 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 및 2023.2.7. 각 이의신청을 거쳐 2023.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AAA는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2018.9.11.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한 후 2018.9.11.부터 2021.6.9.까지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청구인이 항의하여 2021.6.9. 이 사건 법인을 본인 명의로 이전하였다. 또한 AAA는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할 당시부터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고, 청구인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주식 명의를 이전받기를 거부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제39조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았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국세기본법제39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7578 판결, 같은 뜻임)고 판시한 바 있다. 아울러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법의 해석 및 과세요건의 검토·확인은 조세공평이 이루어지도록 실질에 따라야 하며, 과세대상의 귀속자를 판정함에 있어 형식상 귀속 명의자와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AAA에게 명의만 대여해 주었을 뿐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도 없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소득을 수령한 바도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도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인 설립시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과점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주주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을 이 건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본인을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메시지 내용만으로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며,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의 법률상 책임을 구체적·객관적 증빙 없이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고지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법인의 사업자등록, 주주명부 등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법인은 2018.9.11.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OOO에서 설립되어 육류가공도매업 등을 영위한 법인이다.

2.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 사건 법인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대표자를 청구인, 주업종을 육류가공식품 및 기타 가공식품 도소매업, 사업개시일을 2018.9.14.로 기재하고 있고, 청구인이 발기인이 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이 사건 법인의 정관, AAA(1956년생)와 청구인(1968년생)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3. 이 사건 법인의 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 정정시 신청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사업자등록 관련 신청내역 구분 접수일 대표자 신청인 접수방법 첨부서류 비고 사업자 등록신청 2018.9.14. 청구인 AAA 방문접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AAA가 신청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2018.11.28. 청구인 청구인 방문접수 신분증 청구인이 신청 휴폐업 신청 2021.5.26. 청구인 청구인 방문접수 신분증 청구인이 신청 사실증명 (체납내역) 2021.5.26. 청구인 청구인 방문접수 신분증 청구인이 신청

4. 2018.9.4. 현재 주주명부에 따르면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10,000주(1주당 금액 OOO원) 중 청구인이 9,000주를, BBB이 1,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주주명부가 변동된 사실이 없다.

5.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2021.6.8.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21.6.9. 대표이사가 AAA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9.3.29. 처분청에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을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였고, 2019사업연도 법인세는 무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의 개인별 총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3> 청구인의 개인별 총 사업이력 ㅇㅇㅇ (라)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 또는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과의 문자메시지(카카오톡)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이 사건 법인을 당신이 만들어 달래서 만들어 줬으니 세금을 내고, 법인 이전해 갔으면 주식도 가져가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남겼고, OOO이 이에 대하여 응답을 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같은 뜻임),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의 90%를 보유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본인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달리 AAA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라거나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서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