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법인의 사업자등록, 주주명부 등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법인은 2018.9.11.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OOO에서 설립되어 육류가공도매업 등을 영위한 법인이다.
2.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 사건 법인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대표자를 청구인, 주업종을 육류가공식품 및 기타 가공식품 도소매업, 사업개시일을 2018.9.14.로 기재하고 있고, 청구인이 발기인이 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이 사건 법인의 정관, AAA(1956년생)와 청구인(1968년생)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3. 이 사건 법인의 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 정정시 신청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사업자등록 관련 신청내역 구분 접수일 대표자 신청인 접수방법 첨부서류 비고 사업자 등록신청 2018.9.14. 청구인 AAA 방문접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AAA가 신청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2018.11.28. 청구인 청구인 방문접수 신분증 청구인이 신청 휴폐업 신청 2021.5.26. 청구인 청구인 방문접수 신분증 청구인이 신청 사실증명 (체납내역) 2021.5.26. 청구인 청구인 방문접수 신분증 청구인이 신청
4. 2018.9.4. 현재 주주명부에 따르면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10,000주(1주당 금액 OOO원) 중 청구인이 9,000주를, BBB이 1,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주주명부가 변동된 사실이 없다.
5.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2021.6.8.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21.6.9. 대표이사가 AAA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9.3.29. 처분청에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을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였고, 2019사업연도 법인세는 무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의 개인별 총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3> 청구인의 개인별 총 사업이력 ㅇㅇㅇ (라)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 또는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과의 문자메시지(카카오톡)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이 사건 법인을 당신이 만들어 달래서 만들어 줬으니 세금을 내고, 법인 이전해 갔으면 주식도 가져가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남겼고, OOO이 이에 대하여 응답을 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같은 뜻임),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의 90%를 보유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본인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달리 AAA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라거나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서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