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8013 선고일 2024-09-09 조세심판원

[요지] A은 도관업체인 ㅁㅁ전기를 통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자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매매대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A의 계좌로 재이체한 점, 이외에 청구법인의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9.15. 개업하여 전선 및 전기용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OOO등으로부터 전선을 매입하고, OOO등 46개 매출처에 이를 매출하는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거나 발급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백만원)
  • 나. 처분청은 2022.3.10.부터 2022.8.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22.11.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각 경정․고지(환급)하였다. <표2> (감액)경정․고지(환급)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3.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다수 증빙을 갖추고 있으므로, 대면조사 등 재조사가 필요하다. (가) 처분청에서는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창고 및 사무실에 적재된 전선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물품 입ㆍ출고 과정이 녹화된 CCTV 자료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팩스로 거래명세서를 송부하는 경우 거래명세서 2부를 함께 보관한 것이므로 낱장으로 거래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2) 대금이체내역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는 없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에 물품대금이 입금된 후, 대표이사 a의 계좌로 물품대금의 약 87%가 입금된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건설현장이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매입처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함이었다. (나) a에게 이체한 내역은 전부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이고, 현금 인출 시 OOO직원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적요에 가지급금으로 표기해 달라고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실제 전선을 매매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업무용 차량이 있고OOO, 거래조건에 따라 화물운송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상이하므로 일부 개별화물 운임비가 발생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총 화물 배차건수는 212건이나, 청구법인의 화물차로 납품하거나 매입한 내역(800건 이상)이 존재하고, 업종 특성상 여러 형태로 매입, 매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입처의 주소와 매출처의 주소지가 다르다고 하여 실제 화물운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는 2020년 세무조사에 따라 매출의 96.7%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도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고발되었다. (가) OOO의 부가가치세는 전액 체납되었고, 사업장은 없었으며, OOO의 대표자 b은 동종업종의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OOO의 사업장 임대인에 따르면, a과 b이 OOO의 임대차계약 시 함께 방문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 또한 OOO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OOO는 공사현장에서 전선 등을 현금으로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어느 공사현장에서 얼마의 매입을 했는지에 대한 증빙이 없고, 현금출금내역도 확인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b에게 OOO원이 출금된 후, a에게 OOO원이 재입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대금거래 형태로 거래되었다.

(3) 인천계양경찰서장의 수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a은 세무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도관업체인 OOO상호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거래명세표만을 제출하였고, 이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일부는 앞장과 뒷장이 낱장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후에 한꺼번에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CCTV 녹화화면에는 전선을 출고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으나, 해당 영상만으로는 누구의 명의로 누구에게 전선이 출고된 것인지 알 수 없다.

(5)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받아 청구법인 대표이사 a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해당 비율은 약 87%에 달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등에 대한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0.9.15. 개업하였고, 업종은 전선 및 전기용품 도소매업이며, 대표이사는 a이다. (나) OOO는 2020.6.27.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개업하였다가 2021.5.6. 폐업하였고, 대표자는 b이다.

(2) OOO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북인천세무서장은 2020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b의 계좌로 매매대금이 이체되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a 계좌로 이체되었고, 실제 전선을 매입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 인천계양경찰서는 a이 세무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도관업체인 OOO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공소권이 없다고 보아 a에 대한 고발을 각하하였다.

(3)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검토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 중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 한편,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매매대금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하여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a에게 이체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등 46개 업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았다. <표2>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 입금, 현금출금 및 a 계좌이체 내역 (단위: 백만원, %)

(4) 실물거래 여부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전선회사, 고물상, 공사현장 등으로부터 전선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통하여 공급하거나,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직접 공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의신청 당시 청구법인은 ㈜전국24시콜화물의 트럭 등을 사용한 내역과 전선 등을 상ㆍ하차한 CCTV 파일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전국24시콜화물 트럭의 배차내역(212건)이 청구법인과 매입처 및 매출처의 주소와 일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전선을 고물상, 건설현장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였고, 이를 실제 운송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는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인천계양경찰서의 수사결과통지서에서 a은 도관업체인 OOO를 통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자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매매대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a의 계좌로 재이체한 점, 청구법인의 배차내역, CCTV, 거래명세서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전선 등을 실제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외에 청구법인의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