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8000 선고일 2023-10-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양도인의 인적사항, 양수인의 이름, 양도재산의 소재지, 신고인의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밖에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 쟁점토지가 특용 작물의 경작용 농지로 기재된 농지원부,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점,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세 신고서 제출시에 첨부한 자료를 반영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한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제출자료를 반영한 것 외에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한 노력은 경락가액을 확인하거나 환산가액을 산정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데, 경락가액은 웹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고, 환산가액 또한 과세관청의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손쉽게 계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국기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서7273

[주 문] OOO서장이 2023.4.10.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5.25. 매매를 원인으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3.4.19. 그 위에 3개 동의 건물(버섯재배사로, 쟁점토지와 함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2015.5.14. 경락을 원인으로 양도(경락가격 OOO원)되었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2015.7.31. 양도인의 인적사항, 양수인의 이름, 양도재산의 소재지, 신고인의 이름 및 연락처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재하는 칸에 “미비서류는 추후 제출하겠음(양도세 계산 포함)”으로만 기재된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농지원부, 쟁점토지 취득계약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서(OOO 발행)의 첨부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8.10.24. 청구인에게 기한후신고 안내를 한 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7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23.4.3.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23.4.10.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7.3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부분은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거래당사자 및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양도재산의 소재지가 적힌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입증을 위한 매매계약서 및 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신고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OOO원”으로 기재한 것과 동일한 것인바, 청구인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5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경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의 위임을 받은 청구인의 아버지(AAA)는 2015.7.31.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양도소득세를 작성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부실한 기재를 이유로 청구인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위 신고서를 부실기재하게 된 것은 쟁점부동산이 법원의 경매로 양도됨에 따라 그 낙찰가액을 알 수 없었기 때문(법원은 경락가격을 통보하지 않고, 등기부등본에도 경락가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인데, 2015.7.31. 신고서 제출 당시에 그런 사정을 처분청 공무원에게 모두 설명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이와 달리 무신고가산세 부과에 관한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는 그 요건을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과 규정이 다르다)하는 것으로, 비록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신고서의 미제출로 보는 것은 잘못이고,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그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OOO행정법원 2017구합68998, 2018.6.15. 참조)하다.

(2) 장기간 과세자료를 방치하다가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조세심판원도 과세관청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조심 2022서7273, 2023.2.7. 등 다수)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과세예고통지 후 7일만에 납세고지(쟁점부동산의 경락일부터 7년 11개월,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일부터 7년 9개월)가 이루어져 사실상 납세자에게 부여된 사전적인 권리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2조 제14호에서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15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2015.7.31. 제출한 신고서에는 과세대상의 가액,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세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도 적혀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 당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바,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23.5.31.로, 과세예고통지(2023.4.3.) 당시에 그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 규정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2015.7.31. 양도소득세 관련 서류 제출시 기재한 바와 같이 미비 서류에 대해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5.9.9.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자료의 추가제출을 요구하여 그에 대한 확답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완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함에 따라 2018.10.2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적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적법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한바, 단지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회가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과세함에 따라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이 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과세표준”(課稅標準)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價額)을 말한다.

15.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단서 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괄호 생략)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괄호 생략]를 청구할 수 있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괄호 생략)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5.5.14. 경락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15.7.31. 아버지 AAA에게 위임하여 양도인의 인적사항, 양수인의 이름, 양도재산의 소재지, 신고서 제출자의 이름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과세표준 및 세액 칸에는 “미비 서류는 추후 제출하겠음(양도소득세 계산 포함)”이 기재된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쟁점토지가 특용 작물의 경작용 농지로 기재된 농지원부, 2002.4.27.자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검인, 매매대금 OOO원), OOO이 발행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서(거래기간 2010.1.1.~2015.7.31.)의 첨부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15.5.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경락가액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원이 경락가액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등기부등본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 당시에 양도가액을 알 수 없어 세액계산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이 작성한 결의서에는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 및 환산가액 합계액 OOO원으로, 감면세액은 OOO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 담당자는 2015.8.21. 자료부족을 이유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전산에 입력하지 못하다가 2015.9.9. 청구인의 아버지와 통화하여 자료를 추가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후 2018.10.24.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발송(그 안내에 따른 기한후신고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였으며, 부과제척기간을 무신고에 해당하는 7년으로 보고 그 만료일(2023.5.31.)을 약 2개월 앞둔 2023.4.3. 과세예고통지를, 2023.4.10.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격을 쟁점토지는 매매계약서상 가격으로, 건물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이 건 처분을 각각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대상으로 규정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2. 한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에 그와 같은 오류나 탈루로 인하여 과세표준신고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신고내용과 그 취지, 오류나 탈루된 부분의 내용, 오류 등이 부과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하여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8.10.4. 선고 2018두47967 판결 참조)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2015.5.14.)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 2015.7.31.(예정신고기간의 마지막 날)에 양도인의 인적사항, 양수인의 이름, 양도재산의 소재지, 신고인의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양도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밖에 쟁점토지의 2002.4.27.자 취득계약서(매매대금 OOO원), 쟁점토지가 특용 작물의 경작용 농지로 기재된 농지원부, 2010.1.1.~2015.7.31.의 기간에 대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서(OOO 발행) 등의 첨부서류(첨부자료의 성격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를 제출한 점, 이 건 처분을 위하여 작성된 처분청의 결의서를 보면,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 및 환산가액 합계액 OOO원으로, 감면세액은 OOO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시에 첨부한 자료를 반영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한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제출자료를 반영한 것 외에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한 노력은 경락가액을 확인하거나 환산가액을 산정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데, 경락가액은 부동산경매정보플랫폼 ㈜AAA의 웹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고, 환산가액 또한 과세관청의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손쉽게 계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심리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