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7915 선고일 2023.09.13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3.16. 상호를 OOO업종을 섬유임가공업, 개업일을 2020.3.13.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20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20∼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20.9.5.~2021.12.8. 청구인에게 2020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20∼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것의 납부를 고지하는 행위 즉,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정하고 있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서2671, 2019.10.10. 외 다수).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