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지분으로 구분하여 4개월만에 연도를 달리하여 동일한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1개의 필지인 쟁점농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동일한 양수인들에게 각각 양도한 데 조특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 한도를 회피하는 것 외에 달리 지분으로 구분하여 양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지분으로 구분하여 4개월만에 연도를 달리하여 동일한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1개의 필지인 쟁점농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동일한 양수인들에게 각각 양도한 데 조특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 한도를 회피하는 것 외에 달리 지분으로 구분하여 양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구1547 / 조심2019부30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를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라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입증되는 경우’를 들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에 대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대법원은 ‘명백한 자료가 입증되는 경우’를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같은 뜻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제81조의3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모두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고,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음에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를 들어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절차의 원칙,국세기본법제81조의6 및 제81조의3을 위반한 위법한 부과처분이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2) 결과적으로 낮은 세부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쟁점지분1과 쟁점지분2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가)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19.7.25. 선고 2018두33499 판결), 여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나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22.3.11. 선고 2021두57780 판결)고 하였다. (나) 조세심판원은 ① 특정 거래행위를 조세회피 행위로 보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부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과세관청이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있고(조심 2021구1547, 2021.10.19.), ②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 하여 세법상 기간과세원칙을 무시하고 합산과세가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무시할 경우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따른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형식을 취할 수 있다(조심 2019부3094, 2020.3.11.)고 하였으며, ③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 형식이나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조심 2023중 811, 2023.3.22., 2022인7928, 2023.4.5.)고 판단한 바 있다. (다) 처분청은 매수인이 첫 번째 매매거래 잔금일에 쟁점농지 전부를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하나, 첫 번째 매매거래 잔금일인 2020.12.31. 대출을 받은 자는 문주희 1인(1억원)으로, 쟁점농지 전체를 담보로 제공한 바 없고, 청구인은 최초 거래당시 일괄양도로 계약하거나 토지사용을 승낙한 바 없다. (라) ‘국세청의 세금절약가이드’에서도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조절하는 것을 절세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고, 조특법 제133조는 감면의 종합한도를 5개 과세기간 동안 2억원,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고, 따라서 청구인이 과세기간별로 감면세액을 계상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한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쟁점지분1을 양도하고 2020년 귀속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는바, 잘못이 없다. (가) 국세청에서는 최근 실제 하나의 거래임에도 감면한도(1억원) 및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 이상 분할하여 양도하여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다수 건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① 동일한 필지의 토지를 동일인에게 두차례에 걸쳐 양도한 혐의자, ② 동일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 지번을 분할하여 양도한 혐의자, ③ 동일인에게 부동산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혐의자, ④ 동일인에게 인접 지번 부동산을 특별한 사유 없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혐의자 등을 탈루유형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같이 한 필지의 토지를 단기간에 두차례에 걸쳐 동일인에게 매매한 경우, 국세청, 조세심판원, 사법부 모두 각각의 독립된 매매거래가 아닌 하나의 매매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한 필지의 토지를 단기간에 지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동일인에게 매도한 청구인의 매매거래 행위 자체만으로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특히 청구인의 경우 첫 번째 매매거래 잔금일에 쟁점농지 지분 전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매수인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았는바, 매수인이 쟁점농지의 잔여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지분2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혐의가 더욱 명백하다 할 수밖에 없다. (다) 처분청은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조사 대상자 선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2) 쟁점지분1·2 양도거래는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거래로서, 처분청에서 쟁점농지 전체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2021.4.30. 쟁점농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청구인은 2020.10.29. 쟁점지분1에 대한, 2021.3.12. 쟁점지분2에 대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지분1과 쟁점지분2를 별도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토지를 지분으로 매매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회관행에 반한다. 토지를 타인과 공유하는 경우 이용 및 매각에 모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여 지분 취득 보장 없이 토지의 일부 지분만을 거액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바, 최초 매매계약 당시에는 매수자 AAA 등이 쟁점지분1만을 취득하고자 했으나, 추후 매수자 측에서 잔여 지분에 대한 추가 매수를 희망하여 추가적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최초 토지 지분 매매계약 당시 잔여 지분 매매에 대한 약정을 하였거나, 처음부터 쟁점농지 전체를 매매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마치 두 차례에 걸쳐 매매한 것처럼 두건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라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나) 매수인들은 쟁점지분1 매매거래의 잔금일에 청구인이 보유하던 쟁점지분2를 포함한 쟁점농지 전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 이는 매수인들이 잔여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마저 취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지분2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자신의 쟁점지분2(쟁점농지 보유지분 51%)를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고, 이는 최초 매매계약 당시부터 쟁점농지 전부를 매수인측이 매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었음을 입증하는 단적인 증거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2020년도 귀속분 소득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의 귀속년도가 2021년도 귀속분 소득인 것으로 보아 2021년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10%를 적용하였을 뿐 무신고 가산세 20%를 적용한 바 없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할 사유가 없는바, 처분청에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10%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농지를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지분1의 양도소득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2021년 귀속 무(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20.10.29. 쟁점지분1을 AAA 외 2인에게 OOO원(OOO원/㎡)에 양도(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12.31.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21.3.12. 나머지 쟁점지분2를 같은 양수인들에게 OOO원(OOO원/㎡)에 양도(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4.30.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표1> 쟁점농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ㅇㅇㅇ
2. 쟁점농지의 거래대금은 약정된 쟁점지분1의 계약금 및 잔금 납부 약정일, 쟁점지분2의 계약금 및 잔금 납부 약정일에 각 매수인들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역시 쟁점지분1, 쟁점지분2의 각 잔금일에 공인중개사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당초 쟁점농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설정한 을구 1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 근저당권자 OOO)은 쟁점지분1에 대한 매매계약일(2020.10.29.) 다음인 2020.11.3. 해지되고, 을구2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 근저당권자 OOO)은 쟁점지분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0.12.31. 해지되었다.
4. 양수인 CCC는 2020.12.31. 쟁점농지(답 3,716㎡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대출약정서에는 청구인 및 각 양수인들이 모두 근저당설정자로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22.7.12. 청구인에게 이 건 세무조사의 사유를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후, 2022.8.10.부터 2022.8.29.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농지 양도거래를 감면한도 및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분할양도로 보아 양도일을 쟁점지분2의 잔금일인 2021.4.30.로 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연간한도 1억원을 적용하여 2022.11.7.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22.8.22.자 공인중개사 BBB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9.5. OOO협동조합으로부터 차입한 은행부채 OOO억원과 그동안 쌓인 사채 OOO억원 등을 갚기 위하여 쟁점농지 중 일부를 매매중개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실이 있고, 이에 2020.10.29. 쟁점지분을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12.31. 잔금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2020.10.29. 당시에는 잔여 토지지분을 매도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2021.3.12. 같은 매수인이 잔여지분에 대한 추가매수 의사를 전해옴에 따라 평당 OOO원을 높이는 조건으로 잔여지분(쟁점지분2)을 OOO원에 매도하여 2021.4.30. 잔금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없음에도 청구인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된다’할 것인데(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연도를 달리하여 4개월만에 동일 양수인들에게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후 두 과세기간에 모두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았을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이는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2개의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되었으므로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지만,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두15583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지분으로 구분하여 4개월만에 연도를 달리하여 동일한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1개의 필지인 쟁점농지를 쟁점지분1·2로 나누어 동일한 양수인들에게 각각 양도한 데 조특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 한도(연간 1억원)를 회피하는 것 외에 달리 지분으로 구분하여 양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지분1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농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잔금일에 전부 말소”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쟁점농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은 쟁점지분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에 해지된 반면, 양수인 CCC가 2020.12.31. 쟁점농지(답 3,716㎡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대출약정서에는 청구인 및 각 양수인들이 모두 근저당설정자로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당초부터 쟁점농지 전부를 양도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최종 잔금일인 2021.4.30. 양수인들에게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상 자경농지 감면한도 1억원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쟁점지분1의 양도소득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세법의 해석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는 등 납세자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가 있는 경우를 넘어 세법해석 상의 의의로 인한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견해대립이 있는 등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그 의무를 게을리하였음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참조),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지분1의 양도소득을 제외한 쟁점지분2의 양도소득만을 신고하였으므로 과소신고한 쟁점지분1의 양도소득분 양도소득세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달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