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각목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ㆍ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1) 청구문중은 태양광발전사업자들과 쟁점토지 중 OOO 및 OOO, OOO의 모번지인 OOO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며 계약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문중이 태양광발전사업자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내용 OOO
(2) 쟁점토지의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토지 재산세 관련 자료의 내용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문중은 쟁점토지가 태양광발전시설로 이용되고 있어 분리과세대상 토지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은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감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대상을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이라 할 것인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5호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만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령의 입법취지나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반면, 청구문중은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자가 아니고, 쟁점토지를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것도 아니며,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