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종부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7896 선고일 2023.09.21

지방세법§106①3호및동법령102§⑥5호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문중은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자가 아니고, 쟁점토지를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것도 아니며,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쟁점토지는 지방세령§102⑥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문중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토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처분청은 청구문중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관련 청구문중 소유 쟁점토지 OOO <표2> 과세내역 OOO
  • 나. 청구문중은 이에 불복하여 2023.1.5. 이의신청을 거쳐 2023.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문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문중 주장

(1) 청구문중 소유의 쟁점토지에서 임차인들이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있고, 동 사업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02조 제6항 제5호의 전원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로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2)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일체의 과세가 없고, 쟁점토지에 대해서만 연간 임대수입액과 비슷한 보유세를 유휴지처럼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및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등의 규정에 어긋나는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의 시설물 범위에 태양광설비가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설물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를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 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동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2)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지방세법령에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각목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ㆍ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문중은 태양광발전사업자들과 쟁점토지 중 OOO 및 OOO, OOO의 모번지인 OOO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며 계약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문중이 태양광발전사업자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내용 OOO

(2) 쟁점토지의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토지 재산세 관련 자료의 내용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문중은 쟁점토지가 태양광발전시설로 이용되고 있어 분리과세대상 토지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은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감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대상을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이라 할 것인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5호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만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령의 입법취지나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반면, 청구문중은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자가 아니고, 쟁점토지를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것도 아니며,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