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7873 선고일 2023.08.29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AAA(2014.6.30. 직권폐업, 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자, 대표자였던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2012.8.17. 및 2014.8.22.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납부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2023.3.14. 이 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납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이하 “쟁점납부서송달”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납부서송달은 이 건 처분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안내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을 이 건 처분으로 보더라도 이 건 처분은 2012.8.17. 및 2014.8.22. 고지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