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2018.10.30.인 쟁점건물에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인-7861 선고일 2023.11.23

매매계약체결일(2018.10.30.)에 양수인이 쟁점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공급시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 2019.5.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7.4.1.부터 OOO 토지 1,128.6㎡ 및 그 지상5층 건물 2,945.81㎡(위 부동산 일체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쟁점토지” 또는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8.10.30.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AAA 외 1명(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계약(계약서상 건물가액 OOO원)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인 2019.5.3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같은 날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은 2019년 5월 철거신고를 한 후 그 곳에 새 건물을 신축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9.7.24.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매출액 OOO원, 매입액 OOO원, 환급세액 OOO원으로 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 다. OOO청장(감사관)은 OOO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OOO원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11.17. 청구인들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23.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2018.10.30.(매매계약체결일)인바,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이 적용되지 않고, 매매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쟁점토지(OOO원)와 쟁점건물(OOO원)의 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가)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2018.10.30.이다.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의 경우 잔금 지급이나 등기이전 시점이 아닌 양수인이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또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 계약서의 문언이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참조).

① 계약체결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이 양수인 측에 인도되어 양수인 측의 관리가 시작되었던 점, ② 매매계약서 제4조 제2항에서 매도인은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및 어떠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양도인인 청구인은 매매계약의 체결일부터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점, ③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2018.10.30. 이전부터 쟁점건물에 입주자가 한명도 남아있지 아니하였던 점, ④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쟁점건물의 철거 및 멸실 절차를 진행한 점, ⑤ 쟁점건물은 2,945.81㎡의 큰 건물로 통상적으로 철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실제 쟁점건물이 2019년 상반기에 철거되어 멸실된 점, ⑥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의도가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인 점, ⑦ 청구인이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은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에 대한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도의적 차원에서 배려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공급시기이자 양수인이 재화(쟁점건물)를 이용가능하게 된 때는 매매계약의 체결시점인 2018.10.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쟁점건물의 공급시기인 2018.10.30. 시행 중이던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9항(이하 “개정전법률”이라 한다)에서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시에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건의 경우 매매계약서에 건물가격이 OOO원임이 명시되어 있어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분명(OOO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2019.1.1. 이후 시행된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9항 제2호(이하 “개정후법률”이라 한다)에서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률의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 ‘20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바, 2019.1.1. 이전에 공급시기(2018.10.30.)가 도래한 쟁점건물의 경우에는 개정후법률이 아닌 개정전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OOO지방법원 2021구합24248, 2022.5.27. 판결 참고). (다)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OOO원인 사실은 분명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2018.10.30. 이전부터 쟁점건물에 입주자가 한명도 남아있지 아니하였던 점, ②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쟁점건물의 철거 및 멸실 절차를 진행시킨 점, ③ 실제 쟁점건물이 2019년 상반기에 철거되어 멸실된 점, ④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의도가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보면,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OOO원임이 명백하다. (라)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공급시기 판정의 근거로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5-28-3을 들고 있으나,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대법원 1987.9.29. 선고 86누484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이 제시한 집행기준은 공급시기 판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쟁점건물의 공급에 관하여 개정후법률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시에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 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도받은 건물은 양수인 부담으로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진행 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 표시된 건물의 가액(OOO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에 따라 없는 것(OOO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는 해석하여 청구인들과 동일한 견해를 취하고 있었던 점, ② 청구인들은 위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믿고 이 사건 양수도 계약 대금을 결정하고 건물의 철거 등의 조치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점, ③ 청구인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둘러싼 과세신고 등 모든 행위는 해당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진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신뢰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실이나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개정후법률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부여된 신뢰에 따른 행동의 결과로 볼 수 있는 이상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9.5.30.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1호 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이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5-28-3에 따르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고,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수익하는 때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나) 청구인과 양수인 간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양수인은 잔금 전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의 철거ㆍ멸실 신고필증 상 신고연월은 2019년 5월이고, 철거일자는 2019.5.23.∼2019.8.23.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전기요금을 2019년 4월까지 납부하였고, 임차인의 폐업이나 사업장 이전일자 및 명도합의서 내용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의 임차인들은 2019년 4월까지 쟁점건물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인이 2018년 10월부터 쟁점부동산을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9.5.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건은 개정후법률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이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어느 규정에 의하더라도 일괄양도한 가격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건물가액이 명확히 구분(토지와 철거 예정된 건물을 일괄양도 시 건물가액을 OOO원으로 한 경우)되어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합의가 아님이 명백하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인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야 할 것(OOO행정법원 2020.7.10. 선고 2019구합58797 판결 참조)이다. 이 건의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에 인접한 부동산을 양수하였는데, 그 인접 부동산의 양도인은 건물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매매계약일 현재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는 OOO원이고, 쟁점건물은 2019년 4월까지 상가로 이용되어 왔으며, 청구인은 그 상가 임대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건물가액 OOO원, 토지가액 OOO 원’이라는 가액 구분은 청구인과 양수인 간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비합리적인 것이어서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1호 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양수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목적이 건물의 신축이라거나 쟁점건물이 취득 후 곧 철거되었다는 사정은 쟁점건물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산정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아니다.

(2)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과세신고한 것은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에 따른 것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인용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개정 전 구 부가가치세법과 관련된 내용이고,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공급시기가 2018.10.30.인 쟁점건물에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액 구분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가액 구분 ㅇㅇㅇ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은 2018.10.30.이고, 총 매매대금은 토지 및 건축물 등 일체를 포함한 OOO원으로 하되, 건물금액은 OOO원으로 하며, 매매대금은 계약시 OOO원(계약금), 2019.5.30. OOO원(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잔금지급약정일인 2019.5.30.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수인 앞으로 경료되었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쟁점건물의 공급시기 판정과 관련한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건물의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계산의 적용법률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매매계약서 체결일인 2018.10.30.이 공급시기이므로, 개정전법률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9.5.30.이 공급시기이므로, 개정후법률이 적용된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들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전체 4곳의 임차인들의 퇴거일자가 모두 2018.9.30.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아래 <표2> 쟁점부동산 임차인들의 폐업 현황에 따르면, 임차인들의 폐업일은 2018.11.2., 2019.3.5., 2019.4.8. 등으로 나타난다. <표2> 임차인들의 폐업 현황 ㅇㅇㅇ

4.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필증에는 그 교부시기는 “2019년 5월”로, 철거일자는 “2019.5.23.∼2019.8.23.” 로,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멸실일자가 2019.11.13.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5.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철거공사 용역의 매입에 관하여, 작성일이 2019.6.1.인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들이 신고한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일은 2019.5.30.이고, 청구인들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기한후신고시 2019년 4월까지 발생한 전기요금 OOO원을 공제대상 매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청구인들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기간 중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명도비용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명도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들이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 내역 ㅇㅇㅇ

8. 청구인들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부속서류인 표준재무상태표에는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이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일(2018.10.30.)에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 때가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10.30.에 쟁점부동산의 관리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고, 또한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제4조 제2항에서 매도인에 따라 매매계약의 체결과 함께 처분행위가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매매계약이 완결되기 전까지 그 계약의 효력을 담보하기 위한 일반적인 약정내용에 불과할 뿐, 양수인에게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계약내용은 아닌 점, 쟁점부동산 임차사업자들의 폐업시기는 2018.11.2., 2019.3.5., 2019.4.8. 등으로 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시점이고, 청구인들이 임차인들과 명도비용을 합의한 시기도 2018.11.5., 2019.2.28., 2019.3.11. 등으로 각각 나타나는바, 임차인들이 사업장의 명도 및 폐업을 완료한 시기는 2019년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에서 2019년 4월까지 발생한 전기요금 OOO원을 부담한 후 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였고, 임차인들의 퇴거 및 명도에 관한 사무도 처리한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 체결시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매계약체결일(2018.10.30.)에 양수인이 쟁점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공급시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 2019.5.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은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믿었고, 과세관청의 공무원들과 논의하였으므로, 자신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이다.

3. 살피건대, 위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된 2019.5.30.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에 대한 부지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 등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가) 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29조(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나) 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부칙<법률 제16101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8577호, 202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하여는 제29조 제9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가) 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괄호 생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것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괄호 생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